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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1/09/22 강제교육, 자택대기, 노조사무실 출입금지, 무법천지! 유성기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2. 2010/10/01 노동부, 산업재해에 "아직 죽지 않아 조사할 수 없다"
  3. 2010/01/14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노동부’
  4. 2009/02/20 청주노동지청장, 법보다는 현실 조건이 우선?

강제교육, 자택대기, 노조사무실 출입금지, 무법천지! 유성기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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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교육, 자택대기, 노조사무실 출입금지, 무법천지!

유성기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야간노동철폐라는 인간선언에서 시작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의 합법적인 투쟁에 유성기업 사측은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회장과 이명박 정부의 비호아래 노조 죽이기로 맞섰다. 불법적·공격적 직장폐쇄, 보수 언론의 노골적인 사측 편들기, 불법·부당한 공권력 투입, 용역깡패와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 검경의 구속과 수배 편파수사 등 3개월 동안 진행된 총체적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강고히 저항했고, 보수언론의 외면에도 사측의 불법행위와 경찰과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노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전국으로 흘러넘쳤고, 충청권 노동계를 넘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까지 나서서 노동조합의 투쟁에 연대했다. 결국 노조의 단결과 국민들의 연대로 유성기업 사태는 8월말 법원의 중재로 극적인 타협점을 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합의 이후의 또다른 형태의 불법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제2의 노조죽이기가 자행되고 있다. 사측은 현재 법원의 중재로 이루어진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채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통제라는 지배 개입행위를 벌이고 있다. 업무복귀를 미룬체 노동조합 핵심 간부의 자택대기 명령, 단체협약을 위반한 강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측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 노조와 기존노조의 편파적인 차별이 자행되는 등 노골적인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유성기업은 현재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는 무법천지다. 이런 명백한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관청인 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를 방관하며, 사실상 사측을 옹호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부에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측의 불법행위인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촉구한다. 즉각 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강력히 처벌하라. 유성기업 사측에 대한 분노가 노동부로 옮겨붙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사측의 탄압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유성기업을 넘어 충북지역 전체의 투쟁으로 받아 안고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1년 9월 22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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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09:13 2011/09/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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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에 "아직 죽지 않아 조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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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에 "아직 죽지 않아 조사할 수 없다"


산업재해 외면 고용노동부충주지청 규탄 및

산업안전법 위반 한진중공업 고발 기자회견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와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는 30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를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을 규탄했다. 이들은 귀래-목례간 도로공사현장에서 13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산업재해를 노동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신속하게 진상조사와 사후처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올해 초 철도노조 조합원이 상담하러 왔을 때도 폭행과 폭언을 자행했던 곳"이라며  "산재가 발생했는데 뒷짐지고 있는 것이 MB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냐"고 규탄했다.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시장논리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며 "충주시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건설현장에서도 수 차례 전복사고가 일어났지만 한 건도 조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고 당사자의 가족의 발언도 이어졌다.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주원 씨는 "노숙투쟁을 하던 중 어머니가 아프셔서 충주에 왔는데, 지난 13일 아버지마저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진중공업은 아버지가 휴대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났다, 작업구간이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모두 사실과 달랐다"며 "산업재해를 당사자 과실로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토사가 무너져내려 빠져나오려던 중 사고를 당했다. 안전조치 하지 않은 사측의 책임이 분명하다"며 사고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한진중공업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근거로 차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관리감독 해야 할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규정상 중대재해가 아니고, 사고당사자가 죽지 않았고,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아서 조사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작년부터 충주지역 대형공사현장의 산업재해 중 파악된 것만 5건"이라며 "충주지청에 관리감독을 요구했으나 같은 현장에서 재발생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5일 동안 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은 충주지청의 관리소홀"이라며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안전조치의무를 불이행한 건설업체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충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산업안전 담당자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조사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해당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충주시 엄정면 귀래-목계간 도로공사현장에서 롤러전복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 면담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으나, 다음날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사자 한 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한 명은 갈비뼈가 골절되어 입원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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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09:05 2010/10/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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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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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노동부’

 

민주노총 제천단양지구협, 노동부 충주지청 근로감독과장 퇴진 요구

 

 

조장우 미디어충청 기자 (youthtree@nate.com)

 

우리 사회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이 노동부이다. 노동부는 당연히 노동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무이며, 존재의 이유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망각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8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천․단양지구협의회(이하 제천단양지구협)’의 노동조합 대표들이 철도청에서 간부를 제외하고도 평조합원 880명의 대량징계를 내린 행위에 대해 노동청의 관심과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이하 충주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에서 충주지청 근로감독과장은 불안한 상태의 노동자들에게 노동부로서의 판단책임을 방기하는 발언을 했으며,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게다가 면담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사무실 남성직원들이 몰려왔고,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을 이어 갔으며, 결국 근로감독과장은 음료수병으로 책상유리를 부수고, 유리병까지 바닥에 던져 깨진 유리 파편에 제천단양지구협 배호상 의장은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오는 과정에서도 근로감독과장은 계속 따라오며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제천단양지구협’은 12일 충주지청 앞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폭언과 폭력을 저지른 ‘근로감독과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천단양지구협 배호상 의장은 “그 날의 폭언 내용과 폭력의 정도를 생각해 볼 때 노동조합에 조차 소속되지 못한 힘 없는 노동자들이 그동안 노동부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을 지 뻔하다”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질 없는 근로감독과장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윤기욱 수석부본부장은 규탄사에서 “노동부가 자신의 본분을 어기고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한 것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며, 싸워 나갈 것이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근로감독과장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56조 성실의무, 59조 친절공정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파면에 준하는 징계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장과 충주지청장에게 돌아갈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자 4명은 충주지청장과의 면담을 가지려고 했으나 충주지청 관계자들이 취재를 온 기자들의 동석을 원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면담은 무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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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10:46 2010/01/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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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노동지청장, 법보다는 현실 조건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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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노동지청장, 법보다는 현실 조건이 우선?

"특수고용노동자 노조가입이 왜 불법입니까?"

 

 

 

 

“지청장이 나보다 더 무식하네, 내가 해도 당신 보단 낫겄다”

청주 노동지청장과의 면담 결과를 들은 한 건설 노동자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외쳤다. 지난 19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탄압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제약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노동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도 아닌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 등 기본적인 단결권을 무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조 설립 허가를 인정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들의 단결권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히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지청장을 방문해 ▲비정규직 감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엄정한 시정 절차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법에 보장된 노조가입을 무시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노동자들의 질문에 곽노엽 청주지청장은 “현실 조건이…”라며 같은 대답을 반복하기만 해 지청장으로서 노동자들과의 면담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면담 결과를 전해들은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그런 대답을 할 거면 나도 하겠다. 청장이 법도 모르고 안 지키는데 우리보고 지키라고 하냐”며 분을 삭이지 못하다가 현장으로 돌아갔다.

 

 

 

천윤미 미디어충청기자(moduma@cme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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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0 15:13 2009/02/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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