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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1/09/22 강제교육, 자택대기, 노조사무실 출입금지, 무법천지! 유성기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2. 2010/08/06 단양버스 노동조합 경고파업 돌입
  3. 2008/02/28 막 나가는 충북도 교육청 또 한건 했다!

강제교육, 자택대기, 노조사무실 출입금지, 무법천지! 유성기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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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교육, 자택대기, 노조사무실 출입금지, 무법천지!

유성기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야간노동철폐라는 인간선언에서 시작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의 합법적인 투쟁에 유성기업 사측은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회장과 이명박 정부의 비호아래 노조 죽이기로 맞섰다. 불법적·공격적 직장폐쇄, 보수 언론의 노골적인 사측 편들기, 불법·부당한 공권력 투입, 용역깡패와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 검경의 구속과 수배 편파수사 등 3개월 동안 진행된 총체적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강고히 저항했고, 보수언론의 외면에도 사측의 불법행위와 경찰과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노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전국으로 흘러넘쳤고, 충청권 노동계를 넘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까지 나서서 노동조합의 투쟁에 연대했다. 결국 노조의 단결과 국민들의 연대로 유성기업 사태는 8월말 법원의 중재로 극적인 타협점을 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합의 이후의 또다른 형태의 불법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제2의 노조죽이기가 자행되고 있다. 사측은 현재 법원의 중재로 이루어진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채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통제라는 지배 개입행위를 벌이고 있다. 업무복귀를 미룬체 노동조합 핵심 간부의 자택대기 명령, 단체협약을 위반한 강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측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 노조와 기존노조의 편파적인 차별이 자행되는 등 노골적인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유성기업은 현재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는 무법천지다. 이런 명백한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관청인 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를 방관하며, 사실상 사측을 옹호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부에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측의 불법행위인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촉구한다. 즉각 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강력히 처벌하라. 유성기업 사측에 대한 분노가 노동부로 옮겨붙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사측의 탄압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유성기업을 넘어 충북지역 전체의 투쟁으로 받아 안고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1년 9월 22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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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09:13 2011/09/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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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버스 노동조합 경고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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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버스 노동조합 경고파업 돌입

 

사측, 배차 취소 등 부당노동행위

 

-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조직국장 김성영

 


단양버스대표이사의 문자. 배차취소는 7일이 아닌 6일에 진행됐다.

'불법파업운행으로 인하여 내일 하루 배차가 없으니 출근하지 마세요. 단양버스대표이사’

 

파업 중인 단양버스 조합원들에게 이무원 단양버스(주) 대표이사의 문자가 도착했다. 운수노조 버스본부 단양버스지부(이하 '단양버스 노동조합')는 단체협상 결렬로 인해 경고파업 중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지켜 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사측은 불법파업이라며 배차를 취소했다.

사측은 10년이 넘게 유지되어온 단체 협약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사측은 각종 근로조건의 저하는 물론이며 조합원을 마음대로 해고하겠다는 단체 협약을 강요하고 있다.

 

기존단협

사측안(10.07.13)

비고

제 32 조(해 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 할 수 없다.
1)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의 전망이 없을 때
2) 징계 해고가 결정 되었을 때
3)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에 이유 없이 복직하지 않을 경우
4) 부정행위가 적발될시 무조건 해고

제 16 조(해 고)

1. 근로자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에 처한다.
1) 취업규칙의 채용 제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때
2) 회사 내에서 회사의 허가없이 집회, 연설, 방송 또는 문서 배포, 게시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을 과대 또는 과소하게 사칭하거나 누락시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4)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사한 것이 판명 되었을 때
5)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내 질서를 현저히 문한 시켰을 때
6) 절도를 하거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였을 때
7) 회사의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하였을 때
8) 근무 중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때
9) 민원을 야기시켜 회사에 중대한 피해 및 손실을 끼쳤을 때
10) 고의로 인해 업무상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11) 출근정지의 징계에 처한 자가 개정의 정이 없이 같은 행위를 반복할 때
12) 사내에서 동료 타인에게 협박 또는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
13) 법령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14)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때
15)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교통사고, 민원 등을 발생시킨 때
16)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하극상을 일으키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 폭언 등을 하거나 회사의 기물 등을 파손한 때
17)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거 없이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하여 회사와 대표이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18)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3일 이상 도는 연중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19) 타 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때
20) 회사의 업무상 비밀을 타에 누설하거나 누설시키려고 하였을 때
21) 배차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근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22) 행위의 누가자로 가중처벌 되어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은 때
23) 본 규정에 의한 징계에 불응 시
24) 기타 징계양정규정에 의거 해고의 사유에 해당된 때.

1. 조의 전문 자체의 개악(해고에 대해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과 동시에 해고 조항의 양에 있어서도 4개에서 24개로 현저히 증가하였음.

2. 각 조항도 그 해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일 수 있는 문구와 단어가 상당하여 노사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다분함.

3. 징계양정으로 보았을 때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도저히 해고사유가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해고 조항으로 삽입함.

4.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한 단체 협약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사측의 주장근거인 취업규칙에 의거한 징계위원회 구성은 합리적이지 못함.

#첨부_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위원회 구성
취업규칙 제7절 제33조
2.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위원장 1인: 이사급으로 사장이 임명한자
2)위원 3인: 회사 관리자급이상으로 사장이 임명한자.
3)간사 1인: 계장급으로 사장이 임명한 자

5. 또한 마지막 24조는 징계위원회에 의한 광범위한 해고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제 34 조(징계의 요건)

1)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부정한 방법으로 인사할 때
(2)본 협약을 위반할 때
(3)품행이나 근무 성적이 불량할 때
(4)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칠 때
(5)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4일 이상 무단결근 할 때
(6)회사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때
(7)기타 회사의 손실을 끼쳤꺼나 명예를 훼손하여 노사 협의에서 인정할 때

제 18 조 (징계)

1.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정상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본 협약을 위반할 때
2)품행,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3)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 민원을 야기한 자
4)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한 때
5)회사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6)배차명령을 받고도 사전 허락 없이 본인이 업무수행을 못한 자
7)안전교육 등의 교육 및 건강검진 을 고의로 회피하였을 때
8)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급여압류가 있을 때
9)회사내.외에서 회사 직원에게 협박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
10)기타 근무 불성실, 회사의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때

1. 징계조항 또한 확대되었고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노사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함.

 

게다가 대표이사는 버스회사로서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파업을 유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사측은 "쟁의행위 신고했으니 쟁의행위 하라"며 '배째라'는 태도로 교섭에 임했다. 심지어 사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군, 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무시하며 ‘공부 좀 더해서 와라’, ‘왜 관여하나? 시간이 많이 남는가보다’ 라고 말했다.

단양버스 노동조합는 군민의 불편을 생각해 쟁의행위를 피하기 위해 추가교섭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노력했다. 그러나 사측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고, 이에 한계를 느낀 단양버스 노동조합은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첫날 주유거부 투쟁을 진행했고, 둘째 날은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을 부추기던 대표이사는 가벼운 주유거부 지침에도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5일 진행된 부분 파업을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규정, 배차를 취소했다. 조합원들은 부분파업 지침을 완벽히 수행하고, 5일 오후 단양군청 앞에서 관계기관의 성실한 중재를 촉구하는 약식집회를 가졌다.

 


단양버스 조합원들이 단양군청 앞에서 약식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배호상 공공운수(준) 충북지역협의회 의장,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의장

 

현재 조합원들은 회사의 배차정지 문자에도 흔들림 없이 이후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단양버스 노동조합은 이후 사측과 관계기관들의 태도를 주시하며 투쟁의 수위를 조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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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6 12:27 2010/08/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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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나가는 충북도 교육청 또 한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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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나가는 충북도 교육청 또 한건 했다!

 

 

 

前탄금중 교장의 솜방망이 처벌로 구설수에 올랐던 충북도교육청이 또다시 예산낭비와 학생 스트레스만을 가중시키는 진단평가의 중복시행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교조 충북지부(이하 지부)와의 협의마저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학생들을 시험보는 기계로 만드는 이중평가

충북도가 도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한다는 핑계로 2월 14일 진단평가를 치른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입학하자마자 전국연합 학력진단평가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한다. 초등학교 6학년 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같은 교육과정을 놓고 학교수준에서 2번, 도 수준 1번, 전국 진단평가 1번,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1번 등 총 5번의 평가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겠다고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약 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었다고 한다.

이는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중 삼중으로 지우는 것이고, 이중 삼중 예산낭비 만을 가져올 실효성 없는 평가라는 것이 전교조 충북지부의 입장이다.

 

지부는 1월 19일 도교육청과 정례 정책간단회를 진행, 이 문제를 안건으로 다룬바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교육감은 협의내용을 문서화하는 관례마저 깨고, 이중평가에 대한 문제제기 마처 일고의 제고 여지가 없다며 협상자체를 거부하고 6시 퇴근시간이 되었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고 한다. 또한 이에 2월 13일 충북도교육청의 전횡에 맞서 자신들의 안방인 충북도교육청 로비에서 단독으로 농성중이던 지부장을 경찰을 통해 강제 연행하는 후안무치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교충북지부장이 도교육청의 안하무인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극렬히 비난하고 있다.

 

지부는 이에 2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교육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노동부 진정 및 도교육청의 진단평가 시행에 따른 문제점를 알리는 대도민 홍보와 매일 오후 5시 반부터 6시반까지 퇴근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단체협약의 세부조항과 학교현장에서의 성실이행 여부를 조사 총체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김상열지부장은 "2000년부터 정책간담회를 시작, 분기별로 협의회를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장을 열었다. 이는 현 이기용교육감 의 2005-2007년 재임기간 역시 동일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난 1월 29일 1/4분기 정책협의회에서 최초의 민선 교육감인 이기용 교육감은 이를 번복하고 협상자체를 거부했다. 이는 전교조와 학생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지부장은 "민선교육감이라는 권위를 갖고 교단을 분열시키고, 전교조를 인정치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조광복 노무사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함께 자리에 배석한 조광복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는 "충북도교육청의 처사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한 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교섭권을 가진다"라고 밝히며, "더욱이 일반 개인회사도 아닌 국가기관이 이런 전교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해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어서 "전교조와 충북도교육청의 단체협약에 명백히 '직무연수과정에서 1시간 이상의 교원노동관계 관련 과목을 개설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장과 조광복 노무사가 함께 진정서를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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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17:55 2008/02/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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