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버스 노동조합 경고파업 돌입
쉽게 읽는 자본론 단양버스, 부당노동행위 View Comments
단양버스 노동조합 경고파업 돌입 사측, 배차 취소 등 부당노동행위 -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조직국장 김성영 '불법파업운행으로 인하여 내일 하루 배차가 없으니 출근하지 마세요. 단양버스대표이사’ 파업 중인 단양버스 조합원들에게 이무원 단양버스(주) 대표이사의 문자가 도착했다. 운수노조 버스본부 단양버스지부(이하 '단양버스 노동조합')는 단체협상 결렬로 인해 경고파업 중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지켜 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사측은 불법파업이라며 배차를 취소했다. 사측은 10년이 넘게 유지되어온 단체 협약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사측은 각종 근로조건의 저하는 물론이며 조합원을 마음대로 해고하겠다는 단체 협약을 강요하고 있다.
기존단협 사측안(10.07.13) 비고 제 32 조(해 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 할 수 없다. 제 16 조(해 고) 1. 근로자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에 처한다. 1. 조의 전문 자체의 개악(해고에 대해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과 동시에 해고 조항의 양에 있어서도 4개에서 24개로 현저히 증가하였음. 2. 각 조항도 그 해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일 수 있는 문구와 단어가 상당하여 노사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다분함. 3. 징계양정으로 보았을 때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도저히 해고사유가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해고 조항으로 삽입함. 4.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한 단체 협약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사측의 주장근거인 취업규칙에 의거한 징계위원회 구성은 합리적이지 못함. #첨부_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위원회 구성 5. 또한 마지막 24조는 징계위원회에 의한 광범위한 해고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제 34 조(징계의 요건) 1)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부정한 방법으로 인사할 때 제 18 조 (징계) 1.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정상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본 협약을 위반할 때 1. 징계조항 또한 확대되었고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노사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함.
▲ 단양버스대표이사의 문자. 배차취소는 7일이 아닌 6일에 진행됐다.
1)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의 전망이 없을 때
2) 징계 해고가 결정 되었을 때
3)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에 이유 없이 복직하지 않을 경우
4) 부정행위가 적발될시 무조건 해고
1) 취업규칙의 채용 제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때
2) 회사 내에서 회사의 허가없이 집회, 연설, 방송 또는 문서 배포, 게시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을 과대 또는 과소하게 사칭하거나 누락시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4)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사한 것이 판명 되었을 때
5)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내 질서를 현저히 문한 시켰을 때
6) 절도를 하거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였을 때
7) 회사의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하였을 때
8) 근무 중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때
9) 민원을 야기시켜 회사에 중대한 피해 및 손실을 끼쳤을 때
10) 고의로 인해 업무상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11) 출근정지의 징계에 처한 자가 개정의 정이 없이 같은 행위를 반복할 때
12) 사내에서 동료 타인에게 협박 또는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
13) 법령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14)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때
15)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교통사고, 민원 등을 발생시킨 때
16)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하극상을 일으키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 폭언 등을 하거나 회사의 기물 등을 파손한 때
17)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거 없이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하여 회사와 대표이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18)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3일 이상 도는 연중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19) 타 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때
20) 회사의 업무상 비밀을 타에 누설하거나 누설시키려고 하였을 때
21) 배차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근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22) 행위의 누가자로 가중처벌 되어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은 때
23) 본 규정에 의한 징계에 불응 시
24) 기타 징계양정규정에 의거 해고의 사유에 해당된 때.
취업규칙 제7절 제33조
2.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위원장 1인: 이사급으로 사장이 임명한자
2)위원 3인: 회사 관리자급이상으로 사장이 임명한자.
3)간사 1인: 계장급으로 사장이 임명한 자
(2)본 협약을 위반할 때
(3)품행이나 근무 성적이 불량할 때
(4)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칠 때
(5)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4일 이상 무단결근 할 때
(6)회사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때
(7)기타 회사의 손실을 끼쳤꺼나 명예를 훼손하여 노사 협의에서 인정할 때
2)품행,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3)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 민원을 야기한 자
4)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한 때
5)회사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6)배차명령을 받고도 사전 허락 없이 본인이 업무수행을 못한 자
7)안전교육 등의 교육 및 건강검진 을 고의로 회피하였을 때
8)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급여압류가 있을 때
9)회사내.외에서 회사 직원에게 협박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
10)기타 근무 불성실, 회사의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때
게다가 대표이사는 버스회사로서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파업을 유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사측은 "쟁의행위 신고했으니 쟁의행위 하라"며 '배째라'는 태도로 교섭에 임했다. 심지어 사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군, 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무시하며 ‘공부 좀 더해서 와라’, ‘왜 관여하나? 시간이 많이 남는가보다’ 라고 말했다.
단양버스 노동조합는 군민의 불편을 생각해 쟁의행위를 피하기 위해 추가교섭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노력했다. 그러나 사측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고, 이에 한계를 느낀 단양버스 노동조합은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첫날 주유거부 투쟁을 진행했고, 둘째 날은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을 부추기던 대표이사는 가벼운 주유거부 지침에도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5일 진행된 부분 파업을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규정, 배차를 취소했다. 조합원들은 부분파업 지침을 완벽히 수행하고, 5일 오후 단양군청 앞에서 관계기관의 성실한 중재를 촉구하는 약식집회를 가졌다.
▲ 단양버스 조합원들이 단양군청 앞에서 약식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배호상 공공운수(준) 충북지역협의회 의장,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의장
현재 조합원들은 회사의 배차정지 문자에도 흔들림 없이 이후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단양버스 노동조합은 이후 사측과 관계기관들의 태도를 주시하며 투쟁의 수위를 조절할 예정이다.
연부네 집 2008/11/06 14:48
작년에 이어 올해도....멋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