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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6/24 ‘타임오프’ 민주노조의 씨를 말려라!
  2. 2009/12/04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는 "명백한 불법도발"
  3. 2009/02/20 청주노동지청장, 법보다는 현실 조건이 우선?

‘타임오프’ 민주노조의 씨를 말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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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민주노조의 씨를 말려라!

 

 

2010년 민주노총이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타임오프)’라는 신종탄압에 몸살을 겪고 있다.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정리해고, 파견법, 안기부법과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날치기로 통과됐으나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폐기됐다. 그러다 그해 3월 정리해고 파견법 2년유예에 묻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이 국회를 통과한다. 이 조항은 그 이후 세차례에 걸쳐 유예됨으로써 사문화되었다가, MB정부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올 7월 1일부터 ‘타임오프’라는 변칙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타임오프 노조법 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 새벽 2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으며, 법령은 4월 30일까지 논의한다는 모법을 어기면서, 5월 1일 새벽 편법 의결되었다. 이어 6월 3일 노동부는 초법적인 ‘타임오프매뉴얼’을 내놓으며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련의 과정이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타임오프 매뉴얼’은 노동부의 자의적인 해석속에 모법의 취지 등도 무시하며, 법률도 아닌 해설서에 불과한 매뉴얼이 적반하장 매뉴얼을 어긴 노사 합의는 시정조치하고, 나아가 해당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 운운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명백한 노사 자율의 원칙을 어긴 제3자 개입이다.

 

 

노동부의 타임오프매뉴얼은 기상천외한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개념을 만들고, 사용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용인원 등을 근거없이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 인원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조합원 규모 산정기준’, ‘사용방법’ 등 모든 부분에서 법에 없거나 노사자율로 정해야 할 내용을 임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현재 노동부의 매뉴얼대로라면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를 많게는 1/10로 줄여야 할 상황이며, 근로시간 면제자 역시 사전에 회사측의 허락을 받아야 임금을 받게 된다. 노동조합의 자율성이 뿌리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 전임자란 사업장에서, 또는 그 상급조직에서 노동조합의 활동만을 하는 이들을 말한다. 물론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을 한다. 우리나라 같은 기업별노조 체계에서 노조 전임자는 인간의 신체로 따지면 심장에 해당한다. 온몸 구석구석 피를 공급해 주듯 사업장 조합원들의 고충처리와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뛰어 다니고,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연대를 실천하는 핵심 고리이다. 이 전임제도는 이미 수십년동안 이어져온 노사간의 관행이었으며, 임금 지급의 주체인 기업들 조차 당연시 해왔다. 노동부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하지만 노조 전임자는 사용주가 선심쓰듯 주어진 댓가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투쟁의 결과이므로 전혀 자주성을 해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의 타임오프가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농후하다. 결국 정부의 논리는 허구이며 전임자를 정권차원에서 거세하려 하는 의도는 민주노총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는 노사대타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로서 노동자들의 투쟁의 산물임과 동시에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1900년대 초중반 서구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의 파업과 사회주의 혁명에 휩싸였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프랑스 독일 해군 병사 반란, 1918년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혁명, 1919년 아일랜드 게릴라전, 1920년 독일 총파업, 이탈리아 공장점거, 1923년 프랑스 루르 폭동, 1926년 영국 총파업, 1931년 스페인 혁명, 1936년 프랑스 스페인 인민전선 승리, 미국 CIO 결성 등 자본주의 자체가 몰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런 상황속에서 자본주의가 선택한 것은 케인즈식 자본주의 였다. 노사간의 대립 구조를 완화하는 개량적 조치들이 속속 도입되었다. 노동조합 활동만을 Fool-Time으로 근무하는 전임자 역시 도입된다. 정부는 끊임없이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거의 모든 나라에 조건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회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노동조합 활동만을 하는 풀타임 근무자가 존재한다. 이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면서 노사간 극단적인 대립을 완화시키고, 대화로서 노사간의 대타협를 만들어 생산성 향상에 일조해 왔다.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이런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1997년부터 매년 수차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이 노사자율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폐기를 요청해 왔다.

 

 

현재 정부의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강요로 인해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주들이 ‘정부의 정책이 노사 대립만 키우고 있다’고 볼맨소리를 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은 명백히 노사 자율이 원칙이다. 현 정부의 위법한 타임오프를 빙자한 민주노조 죽이기는 오히려 노사간의 분란만 일으키게 될 것 이다. 지금 즉시 타임오프를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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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4 17:56 2010/06/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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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는 "명백한 불법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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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는 "명백한 불법도발"

 

청주시 등 공무원노조 10개 시군지부  사무실 폐쇄 강행

 

조장우 미디어충청기자(youthtree@nate.com)

 

청주시는 2일 야간 시간을 틈타 청주 여성회관에 있는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의 간판을 철거하고 사무실 폐쇄를 강행했다. 충북도내 10개 시·군은 당초 4일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상태였으나 청주시는 2일 밤에 사무실을 폐쇄해 버렸다.




2일부터 정부의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를 지켜내기 위해 청주 상당공원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던 충북지역 42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조 탄압분쇄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이하 공무원 공대위)’는 청주시지부 사무실 폐쇄 소식을 접하고 이정훈 공동대표를 비롯한 단체 대표자를 중심으로 청주시청과 청원군청을 순회방문 하여 불법적인 사무실 폐쇄를 비롯한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고, 공무원 노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며 공무원노조원들에게 지지를 보내었다.


 


이후 ‘공무원 공대위’는 오후 1시 30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한 청주시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도발’이며, 사무실 폐쇄는 단체협약의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통합된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직권남용과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물어 법적 고발을 하는 등 강경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무원 공대위’는 청주시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항의하며, 청주시 주차장과 시청 옆 공원에 천막설치를 하려했지만 시청직원들의 물리력에 막혀 철거와 재설치를 반복하다가 결국 밤 10시가 넘어서야 비닐천막에서 농성을 이어 갔다. 이 와중에 여성참가자가 청주시 직원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저녁 6시 30분에는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분쇄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4일 오전에는 충북지역 공무원노조 10개 시·군지부의 사무실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 졌다. 사무실 폐쇄가 된 모든 지역에서는 '공무원 공대위'와 연대하여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청원군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자 청원군농민회는 '공무원 공대위'와 함께 오전 11시 청원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지지하고, 이명박 정부는 몰상식한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한편 노동부는 4일 전국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합원 가입대상과 규약 제정, 대의원 선출 절차, 산하 조직 및 조합원 수 허위 기재 가능성 등에 대해 24일까지 소명하고 보완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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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15:19 2009/12/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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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노동지청장, 법보다는 현실 조건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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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노동지청장, 법보다는 현실 조건이 우선?

"특수고용노동자 노조가입이 왜 불법입니까?"

 

 

 

 

“지청장이 나보다 더 무식하네, 내가 해도 당신 보단 낫겄다”

청주 노동지청장과의 면담 결과를 들은 한 건설 노동자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외쳤다. 지난 19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탄압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제약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노동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도 아닌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 등 기본적인 단결권을 무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조 설립 허가를 인정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들의 단결권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히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지청장을 방문해 ▲비정규직 감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엄정한 시정 절차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법에 보장된 노조가입을 무시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노동자들의 질문에 곽노엽 청주지청장은 “현실 조건이…”라며 같은 대답을 반복하기만 해 지청장으로서 노동자들과의 면담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면담 결과를 전해들은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그런 대답을 할 거면 나도 하겠다. 청장이 법도 모르고 안 지키는데 우리보고 지키라고 하냐”며 분을 삭이지 못하다가 현장으로 돌아갔다.

 

 

 

천윤미 미디어충청기자(moduma@cme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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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0 15:13 2009/02/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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