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민주노조의 씨를 말려라!
민주노총 충북본부 근로시간면제, 노동탄압, 전임자, 타임오프 View Comments
‘타임오프’ 민주노조의 씨를 말려라!
2010년 민주노총이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타임오프)’라는 신종탄압에 몸살을 겪고 있다.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정리해고, 파견법, 안기부법과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날치기로 통과됐으나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폐기됐다. 그러다 그해 3월 정리해고 파견법 2년유예에 묻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이 국회를 통과한다. 이 조항은 그 이후 세차례에 걸쳐 유예됨으로써 사문화되었다가, MB정부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올 7월 1일부터 ‘타임오프’라는 변칙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타임오프 노조법 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 새벽 2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으며, 법령은 4월 30일까지 논의한다는 모법을 어기면서, 5월 1일 새벽 편법 의결되었다. 이어 6월 3일 노동부는 초법적인 ‘타임오프매뉴얼’을 내놓으며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련의 과정이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타임오프 매뉴얼’은 노동부의 자의적인 해석속에 모법의 취지 등도 무시하며, 법률도 아닌 해설서에 불과한 매뉴얼이 적반하장 매뉴얼을 어긴 노사 합의는 시정조치하고, 나아가 해당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 운운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명백한 노사 자율의 원칙을 어긴 제3자 개입이다.
노동부의 타임오프매뉴얼은 기상천외한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개념을 만들고, 사용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용인원 등을 근거없이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 인원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조합원 규모 산정기준’, ‘사용방법’ 등 모든 부분에서 법에 없거나 노사자율로 정해야 할 내용을 임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현재 노동부의 매뉴얼대로라면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를 많게는 1/10로 줄여야 할 상황이며, 근로시간 면제자 역시 사전에 회사측의 허락을 받아야 임금을 받게 된다. 노동조합의 자율성이 뿌리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 전임자란 사업장에서, 또는 그 상급조직에서 노동조합의 활동만을 하는 이들을 말한다. 물론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을 한다. 우리나라 같은 기업별노조 체계에서 노조 전임자는 인간의 신체로 따지면 심장에 해당한다. 온몸 구석구석 피를 공급해 주듯 사업장 조합원들의 고충처리와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뛰어 다니고,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연대를 실천하는 핵심 고리이다. 이 전임제도는 이미 수십년동안 이어져온 노사간의 관행이었으며, 임금 지급의 주체인 기업들 조차 당연시 해왔다. 노동부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하지만 노조 전임자는 사용주가 선심쓰듯 주어진 댓가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투쟁의 결과이므로 전혀 자주성을 해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의 타임오프가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농후하다. 결국 정부의 논리는 허구이며 전임자를 정권차원에서 거세하려 하는 의도는 민주노총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는 노사대타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로서 노동자들의 투쟁의 산물임과 동시에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1900년대 초중반 서구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의 파업과 사회주의 혁명에 휩싸였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프랑스 독일 해군 병사 반란, 1918년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혁명, 1919년 아일랜드 게릴라전, 1920년 독일 총파업, 이탈리아 공장점거, 1923년 프랑스 루르 폭동, 1926년 영국 총파업, 1931년 스페인 혁명, 1936년 프랑스 스페인 인민전선 승리, 미국 CIO 결성 등 자본주의 자체가 몰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런 상황속에서 자본주의가 선택한 것은 케인즈식 자본주의 였다. 노사간의 대립 구조를 완화하는 개량적 조치들이 속속 도입되었다. 노동조합 활동만을 Fool-Time으로 근무하는 전임자 역시 도입된다. 정부는 끊임없이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거의 모든 나라에 조건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회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노동조합 활동만을 하는 풀타임 근무자가 존재한다. 이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면서 노사간 극단적인 대립을 완화시키고, 대화로서 노사간의 대타협를 만들어 생산성 향상에 일조해 왔다.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이런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1997년부터 매년 수차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이 노사자율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폐기를 요청해 왔다.
현재 정부의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강요로 인해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주들이 ‘정부의 정책이 노사 대립만 키우고 있다’고 볼맨소리를 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은 명백히 노사 자율이 원칙이다. 현 정부의 위법한 타임오프를 빙자한 민주노조 죽이기는 오히려 노사간의 분란만 일으키게 될 것 이다. 지금 즉시 타임오프를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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