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주성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6/18 4년 간의 싸움 마치고 복직하는 주성대 홍성학 교수
  2. 2008/02/28 주성대 복직 잉크도 마르기 전 면직처분

4년 간의 싸움 마치고 복직하는 주성대 홍성학 교수

View Comments

4년 간의 싸움 마치고 복직하는 홍성학 교수

주성대 홍성학 교수 복직이행 환영 기자회견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15일 오전 주성대에서 충북교육연대는 홍성학 교수 복직이행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홍성학 교수는 3번의 면직과 복직을 되풀이한 끝에, 4년 만에 대학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복직이행조치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의 조정에 따라 이뤄졌다.

 

 

윤기욱 충북교육연대 대표는 "4년 반에 걸친 긴 싸움이었다"며 "지난 4년 간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결과에 기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다"며 "교수노조, 민교협, 민주노총 등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투쟁을 하며 5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해고는 목숨과 같은 사안이다"며 "교육기관이 해서는 안될 일을 한 주성대는 반성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홍성학 교수는 "개인의 복직이 아니다. 함께했던 이들의 성과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원들의 지위가 안정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같이 면직되어 법적 대응을 하던 도중 돌아가신 故 문성열 교수님께 애도를 표한다"며 "등산 중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시를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복직이행조치를 환영한다"며 "앞서 이뤄진 두 번의 복직과 달리 안정적 신분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을 통해 직권면직처분 과정에서 폐과 절차상의 위법성과 함께 면직회피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며 "오히려 무리하게 면직시키려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주성대는 홍성학 교수의 직권면직처분을 거울삼아 위법하고 무리한 면직처분을 삼가길 바란다"며 "교수를 비롯한 직원들의 신분이 안정된 가운데 학교를 발전시킬 비전과 실현방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홍성학 교수는 2006년 3월 폐과에 따른 1차 직권면직을 통보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7년 6월 복직했다. 주성대는 복직한 당일 2차 직권면직을 단행했고,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8년 2월 복직했다. 복직 10일만에 3차 직권면직을 통보 했고, 법정 투쟁에서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며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의 합의 조정에 따라 이번 복직이 결정되었다.

 

이번 조정내용은 ▲ 홍성학의 교무처 소속 부교수로의 복직절차 이행 ▲ 홍성학이 복직한 이후 1년간의 연구년 또는 산업체연수 보장 (이 기간동안 연봉총액 100%를 지급) ▲ 홍성학이 연구년 또는 산업체연수를 마치고 복귀하는 즉시 산업경영과를 신설하여 신입생 모집 등을 담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0/06/18 15:27 2010/06/18 15:27

댓글0 Comments (+add yours?)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주성대 복직 잉크도 마르기 전 면직처분

View Comments

 

 

(속보) 주성대 복직 잉크도 마르기 전 면직처분

 

 

 

2월 18일 1년 10개월여만에 복직을 했던 교수노조 주성대지부 홍성학동지와 최종덕 동지가 27일 또다시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성대학의 몰지각한 행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교수노조 주성대지부 홍성학, 최종덕 동지는 지난 2006년 3월 주성대학(학장 정상길)의 학내 비리 문제에 대한 정당한 투쟁에 대한 댓가로 ‘폐과’를 이유로 직권면직된 바 있다. 이에 06년 6월 초 교원소청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폐과가 되지 않았으므로 직권면직 무효' 명령을 받고, 07년 6월 30일 복직과 동시에 다시 면직처분을 받았다. 또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청주지방법원의 법정투쟁을 거쳐 각각 직권면직 무효결정을 받고, 학교측으로부터 지난 18일 복직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채 열흘이 되기전에 또 다시 이사회를 통해 면직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8일 만난 홍성학, 최종덕 동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에 응했다.

 

Q. 세 번째 면직처분을 받은 현재의 심경은?

=> 오히려 맘이 오히려 편하다. 복직된 이후 이놈들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했는데 또다시 해직을 당하니 담담하다.

 

Q. 학교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면직이라 하고 있다는데?

=> 소청심사위 등 법정투쟁의 결과는 "폐과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면직처분도 위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려면 복직이후 과를 살리고 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교수회의 등을 통해서 폐과등을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의 면직처분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다.

 

Q. 앞으로의 대응은?

=> 일단 문서로 통보받지 못했다. 문서를 봐야 정확한 사유와 이후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난 2007년 10월 경 청주지방법원의 임금체불 소송과정에서 우리와 학교측이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적이 있다. 화해 조건은 '이전 임금은 안받지만 이후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따르고, 임금 근로조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상을 한다. 두 번째로 학교측이 주성대 내에 이익집단을 구성하는데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의 권고조차 어겼으니 또다시 법정 투쟁을 벌여나가겠다.

 

Q. 민주노총에게 바라는 바는?

=>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폐과 등이 교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교의 경영 능력인데 경영자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있으며 무조건 학교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는 학교내 조직문화 풍도의 문제이다. 한건 한건이 소중하다. 스스로 투쟁을 통해 반드시 학교를 변화시켜나갈 것이다. 민주노총 동지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바란다.

 

이명박과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교수노조에 대한 생각은 이미 나와 있다. "교수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단세포적이지만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단에 의해 날파리 목숨같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매번 학교측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재임용되어야 하는 이들이 살기위해 택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켜줄 '노동조합'이거나 비겁하지만 재단과 '빌붙는 짓'뿐이다. 당당히 노동자의 길을 선택한 홍성학, 최종덕동지의 투쟁에 함께 하자.

 

홍성학 동지가 민주노총과 전교조 동지들에게 이후 투쟁을 결의하고,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8/02/28 19:13 2008/02/28 19:13

댓글0 Comments (+add yours?)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Newer Entries Older E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