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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28 주성대 복직 잉크도 마르기 전 면직처분

주성대 복직 잉크도 마르기 전 면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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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성대 복직 잉크도 마르기 전 면직처분

 

 

 

2월 18일 1년 10개월여만에 복직을 했던 교수노조 주성대지부 홍성학동지와 최종덕 동지가 27일 또다시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성대학의 몰지각한 행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교수노조 주성대지부 홍성학, 최종덕 동지는 지난 2006년 3월 주성대학(학장 정상길)의 학내 비리 문제에 대한 정당한 투쟁에 대한 댓가로 ‘폐과’를 이유로 직권면직된 바 있다. 이에 06년 6월 초 교원소청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폐과가 되지 않았으므로 직권면직 무효' 명령을 받고, 07년 6월 30일 복직과 동시에 다시 면직처분을 받았다. 또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청주지방법원의 법정투쟁을 거쳐 각각 직권면직 무효결정을 받고, 학교측으로부터 지난 18일 복직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채 열흘이 되기전에 또 다시 이사회를 통해 면직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8일 만난 홍성학, 최종덕 동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에 응했다.

 

Q. 세 번째 면직처분을 받은 현재의 심경은?

=> 오히려 맘이 오히려 편하다. 복직된 이후 이놈들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했는데 또다시 해직을 당하니 담담하다.

 

Q. 학교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면직이라 하고 있다는데?

=> 소청심사위 등 법정투쟁의 결과는 "폐과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면직처분도 위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려면 복직이후 과를 살리고 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교수회의 등을 통해서 폐과등을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의 면직처분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다.

 

Q. 앞으로의 대응은?

=> 일단 문서로 통보받지 못했다. 문서를 봐야 정확한 사유와 이후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난 2007년 10월 경 청주지방법원의 임금체불 소송과정에서 우리와 학교측이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적이 있다. 화해 조건은 '이전 임금은 안받지만 이후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따르고, 임금 근로조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상을 한다. 두 번째로 학교측이 주성대 내에 이익집단을 구성하는데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의 권고조차 어겼으니 또다시 법정 투쟁을 벌여나가겠다.

 

Q. 민주노총에게 바라는 바는?

=>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폐과 등이 교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교의 경영 능력인데 경영자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있으며 무조건 학교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는 학교내 조직문화 풍도의 문제이다. 한건 한건이 소중하다. 스스로 투쟁을 통해 반드시 학교를 변화시켜나갈 것이다. 민주노총 동지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바란다.

 

이명박과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교수노조에 대한 생각은 이미 나와 있다. "교수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단세포적이지만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단에 의해 날파리 목숨같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매번 학교측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재임용되어야 하는 이들이 살기위해 택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켜줄 '노동조합'이거나 비겁하지만 재단과 '빌붙는 짓'뿐이다. 당당히 노동자의 길을 선택한 홍성학, 최종덕동지의 투쟁에 함께 하자.

 

홍성학 동지가 민주노총과 전교조 동지들에게 이후 투쟁을 결의하고,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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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19:13 2008/02/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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