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노동부’

View Comments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노동부’

 

민주노총 제천단양지구협, 노동부 충주지청 근로감독과장 퇴진 요구

 

 

조장우 미디어충청 기자 (youthtree@nate.com)

 

우리 사회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이 노동부이다. 노동부는 당연히 노동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무이며, 존재의 이유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망각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8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천․단양지구협의회(이하 제천단양지구협)’의 노동조합 대표들이 철도청에서 간부를 제외하고도 평조합원 880명의 대량징계를 내린 행위에 대해 노동청의 관심과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이하 충주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에서 충주지청 근로감독과장은 불안한 상태의 노동자들에게 노동부로서의 판단책임을 방기하는 발언을 했으며,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게다가 면담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사무실 남성직원들이 몰려왔고,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을 이어 갔으며, 결국 근로감독과장은 음료수병으로 책상유리를 부수고, 유리병까지 바닥에 던져 깨진 유리 파편에 제천단양지구협 배호상 의장은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오는 과정에서도 근로감독과장은 계속 따라오며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제천단양지구협’은 12일 충주지청 앞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폭언과 폭력을 저지른 ‘근로감독과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천단양지구협 배호상 의장은 “그 날의 폭언 내용과 폭력의 정도를 생각해 볼 때 노동조합에 조차 소속되지 못한 힘 없는 노동자들이 그동안 노동부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을 지 뻔하다”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질 없는 근로감독과장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윤기욱 수석부본부장은 규탄사에서 “노동부가 자신의 본분을 어기고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한 것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며, 싸워 나갈 것이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근로감독과장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56조 성실의무, 59조 친절공정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파면에 준하는 징계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장과 충주지청장에게 돌아갈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자 4명은 충주지청장과의 면담을 가지려고 했으나 충주지청 관계자들이 취재를 온 기자들의 동석을 원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면담은 무산되고 말았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0/01/14 10:46 2010/01/14 10:46

댓글0 Comments (+add yours?)

Leave a Reply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laborfree/trackback/243

Newer Entries Older E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