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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전치 4주 조합원 구속,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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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4주 조합원 구속,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도주 우려 없어 구속사유 없음에도 전치4주 조합원 무리한 구속!

경찰, 검찰, 법원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6월 30일 저녁,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유성지회) 조합원 2명이 구속됐다. 지난 22일 유성기업 정문 앞 지회와 경찰의 충돌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6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고 구속하는 무리한 수사와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을 때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유성지회 조합원 최 모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휠체어에 의지해야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지도부가 아닌 평조합원인 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뀔리 없는 4일 후인 30일 최 모 씨를 비롯한 2명의 조합원이 구속됐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구속시키는 근거도 없고,유례도 없다.

 

충남지방경찰서는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22일 노조-경찰 충돌 사태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에도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무시하고, 아산공장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용역 깡패의 폭력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노조 측에만 강력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 편파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22일에 야간근무를 하느라 집회에 있지도 않았던 충북지역 노동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9살의 자녀에게 소환장을 전달하는 등 앞뒤 가리지 않는 때려잡기식 수사, 반인권적 행태를 자행하면서까지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수사가 아니라, 유성지회를 압박하기 위한 탄압일 뿐이다. 현대기아차 그룹과 청와대까지 나서 유성지회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 검찰, 법원마저 자본과 정부의 편에 서서 유성지회 노조파괴에 동참하고 있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을 대포차로 치고 달아난 용역은 불구속, 전치 4주의 조합원은 구속시키는 검찰·경찰은 대체 누구의 편에 서있는가? 최소한의 법과 원칙을 저버리는가? 지금 당장 유성지회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충남·충북 노동계로까지 번지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유성지회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며, 편파수사와 공안탄압에도 강력하게 맞설 것이다.

 

 

2011년 7월 1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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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12:34 2011/07/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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