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징계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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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징계 강행, 전교조 "무릎 꿇지 않겠다"
충북도교육청,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징계 강행 논란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전교조 충북지부는 25일 2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교육청의 징계 강행을 규탄했다. 충북도교육청은 민주노동당 후원금 관련 징계 건을 유보하였으나, 최근 교과부 지시에 따라 징계 절차를 시작해 논란을 빚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해 교사 징계는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교사들이 20명 가까이 해임됐고, 6.2 선거를 앞두고 대량 징계 지침이 나왔다"며 "반(反)전교조를 내세운 한나라당은 선거에 참패해 징계는 유보되었는데도 또다시 징계를 추진한다"고 규탄했다.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며 "징계강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인 박옥주 조합원은 "정부 말에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길들이기'"라며 "전교조가 무릎 꿇을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전했다. "해임될 것이라 생각하니 담임을 맡은게 후회스럽다"며 "일 년 간 울고 웃고 싸우며 지내온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른 교육청들은 교과부의 무리한 지시에 난감해 하는데 충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들은 징계를 강행"한다며 이는 "전교조에 대한 대량 정치학살"이라고 규정했다. "주민 직선 교육감인 이기용 교육감이 교과부의 집행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요구는 재판 결과에 따르라는 것 뿐"이라며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권의 마름 역할을 자임한다면 투쟁의 서막이 될 것이며 민선 교육감의 정당성이 무너질 것"이라 경고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교육감, 부교육감 면담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내일(26일) 교육감과 면담 약속을 잡았다. 전교조를 비롯한 '전교조-공무원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청 농성, 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6월, 교과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134명의 전교조 교사를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지속되자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무기한 의결 연기를 결정했다. 지난 19일 교과부는 부교육감들에게 후원금 관련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충북도교육청은 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기자회견문
지난 19일 충북교육청 정일영 부교육감은 교과부로부터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충북의 공립교사 12명을 10월 안에 해임․파면하라는 지시를 듣고 돌아와서는 바로 징계절차를 시작하였다. 징계권이 없는 교과부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징계는 시․도교육청 자율이며 부교육감들이 협의한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징계지침을 주며 지시하고 있다.
지난 5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교과부는, 반전교조 결집을 한다는 여당의 선거전략에 맞추어 전교조 교사 134명을 선거 하루 전날인 6월 1일 모두 직위해제를 지시하고 해임 파면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하자 징계위는 지난 8월 무기한 의결 연기를 결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재판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며, 우리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절차였다.
그동안 해당 교사들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왔으며, 이 사안과 관련하여 어떤 새로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에 일부 보수적 교원단체도 교사의 정치적 자유보장을 제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과부는 다시 5 개월 만에 느닷없이 전교조 교사 대량 파면 해임을, 그것도 이번 주 내로 해치우라고 지시하였다.
우리는 이 야만적인 정치탄압 학살극에 대해 형언키 어려운 분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각오를 밝힌다.
- 다 음 -
1. 문제는 충북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이다. 진보교육감이라고 불리는 6개 시․도는 물론 일부 지역에서도 이 징계의 무리함 때문에 현재 징계위를 열 계획이 없거나, 지난 8월처럼 교과부의 무리한 지시에 대해 난감해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 부교육감들은 교과부에 다녀온 뒤 지시대로 하기로 하고, 지난 주말 이미 해당 교사들의 학교에 징계위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우리는 이를 충북교육청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대량 정치학살로 규정한다.
2. 이기용 교육감은 스스로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는 민선 교육감이다. 그러면서 부교육감이 정부로부터 받아 온 교사 대량학살 지시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충북의 부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지역 부교육감들이 협의한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민선 교육자치의 원칙인지, 아니면 무능력 무소신 때문인지 충북도민 앞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3. 그동안 이기용 교육감은 징계의결 요구로부터 결재까지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징계위원장이 아니라면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 우리는 이기용 교육감이, 최초의 주민 직선 교육감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교과부와 그 대리인인 일부 부교육감들의 집행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충북교육감이, 자고나면 전교조 탄압에 골몰하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지역교육계를 분쟁과 혼란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4. 우리의 요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징계하라는 것뿐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자신이 없어지자 미리 해임 파면을 시켜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고 전교조를 무력화하려는 기도는 정치적으로도 불순하다. 교과부와 교육청이 척결해야 할 비리의 대상은 결코 전교조가 아니라, 교장들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뇌물 사건과 교육관료들의 인사비리, 사립학교의 교사 장사, 입학 장사 등이 공교육을 저해하는 교육비리이다.
5. 우리는 오늘부터 비상한 각오로 투쟁에 돌입한다. 우리에게는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다. 이 야만적인 정치탄압 학살극 중단을 위해 충북의 양심적인 세력이 모두 함께 연대할 것이다. 만에 하나 이기용 충북교육감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권의 마름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교사 12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면, 이는 전면적 투쟁의 서막이 될 것이요, 민선 교육감 당선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0년 10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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