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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2/16 부당징계 철회 강제전보 중단 충북교사결의대회 열려

부당징계 철회 강제전보 중단 충북교사결의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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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정직에 이어 강제전보 "가중처벌 부당"

 

전교조 충북지부는 14일 오후 5시,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교사와 민주노총 조합원, 사회단체, 정당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충북도교육청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했다.

  

 

권미령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법원의 판결은 무죄에 가깝고, 결코 중징계 사안이 아니다. 중징계를 철회해야 해도 모자랄 판에 강제전보는 말이 안된다"며 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노동자의 정치활동이 금지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며 "전교조, 공무원들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순형 도시산업선교회 전도사는 "중징계는 교사, 학생들에게 큰 상처다. 도교육청의 행태는 용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부당징계'라고 써진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중징계 대상 교사들은 징계와 강제전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도교육청 직원들이 문을 잠그고 막아서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23부는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냈다’며 무더기 기소한 교사, 공무원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정당법 위반 관련하여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일부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50만원을 판결했다.

충북도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전인 지난 해 10월, 2명 해임과 6명의 정직 결정을 내렸다.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결정을 미루거나 경징계를 결정한 다른 교육청들과 달리 중징계를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직되었던 교사를 강제전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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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17:36 2011/02/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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