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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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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정당후원관련 2차 중징계 강행의사 밝혀

 

2010년 10월 29일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은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당후원관련 전교조 교사 8명에게 해임 2명, 정직 6명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검찰의 기소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헌법 27조에 의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1심 판결 이후 징계를 하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다. 그러나 이기용교육감은 이런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묵살하고, 여덟 명 교사의 가슴에, 수많은 제자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다.

 

 

2011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23부는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냈다’며 무더기 기소한 교사, 공무원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정당법 위반 관련하여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일부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50만원을 판결했다. 사실상의 무죄판결이나 다름없는 결과였다.

 

그러나 MB의 충견 정치검찰은 또다시 지난 7월말 동일 사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교사 공무원 1,70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하였고, 충북은 교사 61명, 공무원 8명을 기소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아니나 다를까 전국에서 제일 먼저 교사 10명(1명 한국교원대부고)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과 도지사는 법령에 명시된 ‘상당한 이유’ 등을 들어 징계의결에 대한 막강하고도 자유로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충북도 이원종 도지사의 경우 공무원 노조, 징계 대상 당사자들과의 사전 대화를 통해 일정을 조정, 협의하며 판결 후 또는 경징계 선에서 마무리 하고 있다. 그러나 이기용 교육감은 막무가내 독불장군으로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 벌어진 교사 공무원에 대한 정당가입을 이유로 한 징계정국은 MB정권의 지방선거 돌파용 카드였다. 보수층을 자극해서 어떻게든 지방선거를 돌파해 보겠다던 그 카드는 처참히 패배했다. 또다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낡디 낡은 카드를 꺼내드는 MB와 검찰이 측은 할 뿐이다. 아니 그들의 손바닥위에서 날뛰는 이기용 교육감의 무모함에 질릴 뿐이다.

 

정상적으로 사고하자. 1심 법원의 판결에서 본 것처럼 1차 징계는 정당성을 상실했다. 그럼 이기용 교육감은 해직자들과 그 가족이 받는 고통을 생각해서 부당징계를 인정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면 된다. 또한 레임덕의 수렁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MB와 검찰의 술수에 말려 같이 동반 추락하지 말고 중징계 요구를 철회하고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

 

더 나아가 교사 공무원이란 이유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 마저 가로막는 악법을 폐지시켜야 한다. 교사 공무원도 국민이다. 국민은 정치사상을 가질 자유를 가지고 있고, 정당에 가입하고, 자신의 정견을 밝힐 권리가 있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이기용 교육감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참교육을 지지하고, 교사공무원의 정치의 자유를 원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아니 타 교육청이 따라 하지 못하도록 일점돌파로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이 나서서 규탄해야 한다. 징계 저지라는 수세적 투쟁이 아닌 교사공무원의 정치의 자유 쟁취라는 공세적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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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12:52 2011/09/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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