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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효성노인병원 간병노동자들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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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에서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겼다. 마지막 순간 전태일은 어머니 이소선에게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이뤄줄 것’을 부탁하고, ‘배고프다’는 한마디를 남긴 체 산화해갔다. 그후 42년동안 이소선은 전태일의 어머니가 아닌 이땅 핍박받고 천대받는 노동자의 어머니로 한평생을 사셨다. 그 어머님이 잠시 후 열사의 무덤 옆에 묻히신다.

 

1970년. 아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의 끝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다. 일제의 대륙 침략 전쟁시 북한은 군수품 생산 공장과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시설이 지어졌고, 남한은 군량미를 생산하기 위한 분업체제를 이뤘다. 따라서 해방이후 남한은 변변한 발전설비, 공장 하나 없는 자본주의 후진국 였다. 그런 1970년대이니 ‘경제발전’이란 단하나의 목표속에 근로기준법은 종이쪼가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42년이 지난 2011년. 국민총생산 세계 13위, 조선, 반도체 산업 1위, 자동차 산업 5위, 불후의 산업 강국으로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2만 달러를 넘어섰다. 전태일열사가 외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유언은 너무나 당연히 지켜지고 있질 ‘않’고 있다. 지금도 전태일 열사처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다 전태일 열사가 그랬듯이 해고당해 길거리로 쫒겨나고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효성노인병원)은 노인 의료복지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청주시가 국민의 혈세 157억원을 들여 짓고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병원이다. 이 병원은 위수탁업무를 맡았던 흥덕보건소장이 퇴임 후 이 병원 행정원장으로 모면서 운영자 선정과정에 의혹이 끊이지 않다. 환자의 인권을 무시한 채 비닐로 싼 기저귀를 채워 물의를 빚었고, 무료였던 간병비를 5인실 45만원, 7인실 36만원 등 유료로 전환하면서 간병비 담합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충북도와 담당 흥덕보건소의 특별지도 점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정맥주사제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요양보호사는 거동을 못하거나 불편한 치매나 노인성질환의 환자를 가족을 대신하여 신체활동과 일상 활동을 제공하며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다. 대부분이 5-60대 여성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다. 간병노동자 1명이 8명의 중증환자를 돌보며 24시간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를 돌보다 보면 잠시도 쉴 수가 없고 제대로 밥을 먹을 시간도 없다. 잠을 잘 수도 없다. 중노동을 하고나서 한달에 손에 쥐어지는 임금은 달랑 110여만원. 근로계약서 상의 23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의 취침시간, 매 4시간마다 1시간씩의 휴식시간은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일뿐, 언감생심 불가능하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위탁운영하는 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은 간병업무에 대해 (주)하영테크에 재위탁을 했다. (주) 하영테크는 대전 소재의 생산라인도급업으로 등록된 업체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간병업무가 전문성도 없는 업체에 위탁돼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 업체는 뿐만 아니라 늙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에서 사회보험료를 과다공제하고 낮게 신고해 임금을 착복해왔다.

 

그동안 간병요양보호사들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체 강제근로를 강요당해 왔다. 50대의 여성노동자들이 참다 못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다음날 하영테크 측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회사는 노조에 가입 안 한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 갈 거지만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은 민주노총이 알아서 데리고 갈 것이다. 노조 가입한 사람들은 지역의 다른 요양병원에 취업도 못 한다”며 협박을 해댔다. 37명의 조합원 중 26명이 똑같은 양식의 노조탈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오고, 이를 거부한 4명이 해고되고, 남은 7명은 하루 하루 노조 탈퇴 협박속에 담당 병실 없이 대근으로 이리 저리 병실을 옮겨 다니고 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42년 후의 대한민국 간병노동자의 현주소다.

 

충북지역에 있는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투쟁대책위원회”가 이들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집회와 법적 대응외에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에 대한 이용안하기 운동을 선포했다. 집단 건강검진 기관을 변경하고, 개인진료 역시 효성병원을 이용치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악질적인 효성병원과 간병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한판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주무관청인 청주시와 노동부가 이들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며 나서야 한다. 157억원이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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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7 16:18 2011/09/07 16:18

댓글1 Comments (+add yours?)

  1. 아침안개 2011/09/07 17:35

    이 글을 e노트에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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