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충북교육청, 법원 판결 무시하고 교사 강제 전보 추진

View Comments

민주노동당 정당후원 교사 중징계도 모자라?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일 오후 2시에 충북도교욱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의 사과’와 교사 ‘강제 전보 중단’을 요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민주노동당 정당후원 관련건으로 무더기 기소된 공무원, 교사에 대해 벌금 30~50만원을 판결해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교육청이 해임,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 ‘비정기 강제 전보’를 추진했다. 행안부와 교과부 역시 법원 판결 이후 ‘유죄가 확정되었으니 중징계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공대위는 충북교육청이 교사 중징계에 대해 사과하고,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으며, 강제 전보에 대한 방침의 철회와 징계당한 교사들의 원상 회복을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법원 판결 전에 이미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두 명을 해임하고, 여섯 명을 정직 처분해 지역 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공대위는 “충북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절 언급도 없이 중징계 방침 고수와 후속 조치로서 ‘강제 전보’를 계획하고 있다”며 “충북 교육청은 어거지와 생떼를 부릴 때가 아니다. 도민들의 여론, 징계의 형평성,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마땅히 지난 중징계에 대해서 사과하고, 적극적인 철회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교조도 행안부과 교과부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중징계의 과도함을 인정할 것과 강제 전보를 통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23부는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냈다’며 무더기 기소한 교사, 공무원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정당법 위반 관련하여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일부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50만원을 판결했다.

 

- 심형호(cmedia@cmedia.or.kr) 미디어충청 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1/02/08 09:11 2011/02/08 09:11

댓글0 Comments (+add yours?)

Leave a Reply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laborfree/trackback/347

Newer Entries Older E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