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성추행 가해자의 공직사회 복귀를 절대 반대한다
분류없음 mbc, 공무원, 성폭력, 성희롱, 청주시청, 한범덕 View Comments
가해자 구명 서명에 대하여 조사하고 청주시장은 도민 앞에 사과하라
지난 7월 청주시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는 8월 22일 충북도의 해임징계결정에 대하여 10월 4일자로 소청(재심위)을 요청하였다. 파면이 아닌 해임결정에 대하여 적시했듯이 우리는 가해자가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다
기관장을 대표하여 나간 자리에서 가해자는 자신보다 연령이 낮은 피해자들에게 반말, 술따르기와 안주강요, 언어폭력은 물론 신체를 만지고 안는 등 성폭력을 저질렀다.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이용, 피해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는 인권침해와 노동권침해를 불러오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그에 합당한 징계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공직사회의 성인지적 관점의 결여로 인한 가해자 편들기와 피해자유발론 등 성희롱, 성폭력이 만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청주시 조사관들의 사건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통해 증명되었다.
더욱이 가해자가 소청을 제기하기 직전 해임결정은 과한 것이며 관대한 처사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명이 청주시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는 내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성폭력이 개인 욕망의 문제가 아닌 중차대한“사회적 범죄”임을 인식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는 가해자 한사람을 떠나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청주시의 조직적인 2차 가해다. 청주시장은 마땅히 서명이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며 다시 한번 지역사회를 향한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소청에 대하여“변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청주시장은 처음 이 사건에 대하여 취했던 가해자의 공직사회 퇴출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보여야 할 것이다.
징계위와 소청 등 행정적 결과는 성폭력에 대한 관점과 의지에 대한 공표일 것이다. 이번 성폭력의 건은 공직자로서 심각한 자격상실의 문제이며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로 까지 회자 되고 영향을 미칠 만큼 소청위원회의 결과는 향후 성폭력 처리와 성폭력을 인식하는 공직사회와 지역의 준거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하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해자가 공직사회로 재 복귀를 용인치 않을 것이며 지역의 노동, 시민사회는 물론 지역을 넘어 전국의 양심 있는 세력과 더불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싸워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 성추행 가해자의 공직사회 복귀를 절대 반대한다!
- 청주시의 가해자 구명을 위한 서명에 대해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이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시종 도지사는 시민과 도민 앞에 사과하라!
-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시종 도지사는 사건 가해자의 공직사회 퇴출에 대한 정확한 의사 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라!
2011년 10월 06일
충북여성연대(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청주여성의전화,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충북여성민우회,충북이주여성지원센터),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공무원노조충북본부,민주노동당,사회당충북도당,이주노동인권센터,진보신당충북도당,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위원회,전교조충북지부,도시산업선교회,농협노조충북본부,공공노조충북지역평등지부,민생연대충북지부,호죽노동인권센터
[자료1] 피해자 입장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들이지만 이 일로 해임을 당한 가해자 못지않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지.....
어느 분 말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어쩌면 저희도 더 편했을지 모릅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처럼,
겪고도 안 겪은 척! 싫어도 아닌 척! 별 일 아니라고 치부하며 참았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저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귀찮게 해드리고, 번거롭게 만들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다만,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청주시장님을 모시고 한 청주시정 토론회에서 직업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했고 전례 없던 회식 자리 역시 공무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직분과 예의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계셨던 한 분만은 마땅히 지키셔야 했을 품위를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그 분은 공직에서 해임당하셨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이기 전에 청주시민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도시에서 이토록 상식적이지 않은 성추행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 앞으로도 저희는 청주시민으로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평범한 시민의 자긍심이, 당연한 권리로서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상식이고, 공직자에게 보다 높은 도덕적 잣대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평범한 시민들이 갖고 살아가는 바람과 긍지를 짓밟지 마십시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누구라도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벌을 받는 것이 죄를 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피해자들과 지역사회의 이러한 상식과 바람이 지켜질 수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의 현명하신 처결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2011년 10월,
청주시 공무원 성추행 사건 피해자 일동
자료 2 <사건 경과보고>
1. 사건발생 및 공식 성명 보도, 그리고 공대위 결성
모 방송국와 청주시청과의 회식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2011년 7월 7일 녹화를 마치고 저녁 6시 30분 경 가경동 모 식당에서 청주시청 공보담당 전. 현직 공무원 4인과 방송국 담당자 및 제작스태프 12인은 성공적인 방송을 기원하며 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주시 모 과장이 방송국 여성 스태프 4명 등에게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의 성추행 행위와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성희롱의 폭력을 행하였다. 이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심하게 느낀 피해자 스태프가 충북여성연대에 피해를 호소하며 상담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2. 충북여성연대에서 가해공무원 문책과 청주시의 공식사과 요청 성명 발표
이에 충북여성연대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청주시장을 대신해 기관 대 기관의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합당한 역할을 수행해야할 고위 공직자가 어찌 이토록 황당한 성추행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이에 충북여성연대에서는 성추행을 저지른 청주시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과 더불어 피해자와 청주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을 7월 13일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역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의 경위를 접한 여러 여성단체들(이하 단체명 생략)이 그동안 만연한 공직 사회의 성추행관행이 확인된 사건이라는 반응과 함께 이번 성추행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함께 하기 위하여 16개 기관 및 단체가 소속된 공대위를 꾸리게 되었다.
3. 청주시의 공식 입장( 시장 공식 사과 및 가해자 직위해제와 파면요청)
이에 한범덕 청주시장은 7월 15일 조직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공식 사과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성희롱예방 교육 및 부서내 성희롱지킴이 발대식등의 예방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이번 성추행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분명한 징계의지를 밝혀 청주시장 직권으로 신속하게 직위해제하였으며 충청북도에 파면에 준하는 중징계 요청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4. 충청북도 징계위에 강력한 결정을 요구하며 도청 서문앞 1인 시위
충청북도의 징계위의 위원구성에는 내부 공무원과 외부 위촉 인사로 구성되었다 한다. 내부 공무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하여, 외부인사 또한 좁은 지역의 특성상 친밀성과 관계성을 중시하는 지역 정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적 인식을 반영하여서인지 과거 수차례 충청북도 징계위의 징계결정은 성추행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실망스러움의 극치였다. 이에 공대위에서는 징계위 소속 위원들이 가해자 보호관점이 아닌 피해를 입은 여성 권익관점 (gender mind)을 반영한 결정이 나오길 희망하며 충북도청 앞에서 8월 8일부터 2주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정한 징계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였다.
5. 8월 10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징계위원장)면담과 공대위 요구사항 전달
또한 공대위는 충청북도 징계위원장을 맡은 박경국 행정부지사를 8월 10일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공대위의 입장으로 피해여성의 관점과 공직사회의 성평등적 입장을 반영한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질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였다. 또한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내부,외부의 성희롱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성희롱 고충창구에 구제신청이 전무한 현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관련업무 담당자 배석을 통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한 종합적 성희롱예방책 마련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6. 8월 11일 청주시장과의 면담과 공대위 요구사항 전달
공대위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신속한 사과의 입장표명과 책임지려는 공직자의 일련의 대책 시행에 대하여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청주시청내의 성차별적이고 여성비하적 근원적 조직문화는 일련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공감하였다. 그래서 여성차별적 의식과 행동의 조직문화와 정서를 바꾸어 조직내의 성평등(gender Equaility)과 문화조성(gender sensitivity)에 앞장서겠다는 구체적 대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청주시청은 본 사건을 대해 가해 당사자 개인의 문제로 덮어두거나 하지 않을 의지로 충청북도에 파면의 중징계를 요청하였다는 공식입장을 거듭 밝혔다. 나아가 가해자 한명을 축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배출한 조직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반성과 대책마련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8월 22일 충북도 징계위열림
(기자회견에서 가해자파면요청입장전달)
충청북도 징계위원회 개최 장소에 입장하여 위원들에게 공대위의 공식입장으로 파면요청 입장표명을 하려고 하였으나, 도청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정문외에도 모든 문을 폐쇄하여 건물의 출입을 막았다. 이날의 불필요하고도 과도한 도청의 처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대위에 소속 2명이 몸에 찰과상, 그리고 인대 손상을 입어 깁스를 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징계위 결정에 대하여 무엇이 두려웠는지 결과 통보를 하지 않고 취재원들에 의하여 징계결정사항을 접하게 하였다. 결과 통보를 요청하며 정문 앞에서 지키는 공대위원들을 홀대하였다.
8. 8월 23일 충청북도 징계위결정에 대한 논평
충청북도 징계위원회는 청주시 성추행 가해 공무원에 대해 해임을 결정하였다.
사건 발생 후 가해자에 대한 파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충북지역 약 20개로 구성된 시민, 노동, 사회단체는 일단 “해임”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요구했던 파면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였다. 앞으로 개최될 소청 등 행정적 절차에서 얼마든지 공직사회 복귀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위를 위해 일하는 것이 공직자의 근본 소임일 것인데, 회계비리 등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조치하면서도 이번 성추행건에 대해서는“해임”을 결정한 것에서 우리는 충북도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인지적 감수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이 성폭력에 대하여 얼마나 관대하며 수용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 때문이다.
9. 10월 4일 성추행 가해공무원 충북도에 소청신청을 접수
청주시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는 오늘 충청북도에 지난 8월 22의 징계결정(해임)에 대한 소청 즉 재 심의를 요청하였다. 지난 8월 22일 해임결정에 대하여 적시했듯이 우리는 이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소청을 앞두고 가해자는 청주시청 공무원들을 부서별로 접촉하면서 구명하여 줄것을 부탁하며 서명을 받아갔다고 한다. 물론 청주시 공무원중 몇 명이 이에 서명하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가해자의 서명 요구에 일부공무원들은 적극 동의하여 구명에 동참하였다고 한다. 이는 남성 공직자들이 특히 성추행은 남성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성욕 때문에 흔히 발생하는 실수정도로 받아들이는 반 성인지적 사고를 다시 한번 반증시킨다. ( 성추행이 여성에게 성차별적인 남성의 의식에서 발생하며, 성추행을 용인함으로 성추행 피해여성에게 책임유발하였다는 전도된 관점을 유지시켜 향후 여성의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관행적으로 막는 여성인권차별의 전형적인 예)
청주시는 이런 공직사회의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겠다고 교육을 시키는데 성추행가해자 구명운동을 인지하고도 수수방관한 것인지, 사태조차 파악하지 못한것인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10.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받음
청주시 성추행 가해자가 소청과 함께 청주시청공무원들에게 구명에 필요한 서명을 받음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또한 이 사건이 회자되면서 받은 그동안 사건의 당사자들로서 받은 심리적 압박감과 더불어 이 사건 주체로서 직접 자신들의 입장 표명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공대위에서는 이런 피해자들의 사건당사자의 입장은 그 무엇보다도 귀 기울여져야 하기에 서면을 통해 입장을 전달 받았으며 이를 오늘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에서 전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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