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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방침-중소기업중앙회 항의서한

 

<항의서한>


- 이주노동자 생존권 박탈하는 최저임금 삭감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식비 공제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개악요구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악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27일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발표하며 기업들에게 이주노동자의 임금삭감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의 내용을 보면 “숙박비 및 식비를 공제할 경우, 기숙사․일반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최저임금의 20%내외로, 비주거용 간이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최저임금의 15%내외를 적용하며, 숙박비만 공제할 경우는 각각 10%, 8%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2009년 3월 30일 이후 신규로 도입되는 외국인근로자 및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기숙사는 거의 대부분 사람이 살 수 없는 콘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거나 현장 안에 임시방편으로 방을 만들어 생활을 합니다.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숙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대충 비바람을 피하고 잠만 잘 수 있는 창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러고도 기숙사라며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퇴직금으로 대신하기가 일쑤입니다.

기숙사에서 기거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쉬다가도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불려갈 수밖에 없고, 현장의 소음으로 제대로 잠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 줄 건 다 해줬다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많은 선심을 쓴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사업주들의 태도를 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요구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대한민국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의 환경을 보장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하여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임금삭감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며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토로 하지만 경제위기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며, 이주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빌미로 임금삭감, 해고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주노동자들의 피해는 더욱 더 심합니다.

최저임금을 겨우 지급받는 이주노동자들은 쉬는 시간없이 주야맞교대를 하며 잔업과 특근으로 130~14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위기로 잔업과 특근을 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고작 70~8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제외하고 50~60만원의 임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죽으라고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식비공제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한 최저임금에서 숙식비 삭감에 대한 기준은 현행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어디에도 근거를 두지 않는 자의적인 판단이며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제 5조 균등처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1항 임금전액불 지급원칙”을 위반하는 탈법적인 행위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행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기관으로 반노동적인 행위로 이주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정책보다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땅에서 일하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방안을 더욱 고민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에게 노동기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는 중앙본부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식비 공제 방침의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고 만약,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본부에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대구이주연대회의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방침이 대구경북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계속적으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행태를 자행한다면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09년 4월 17일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경북대학생공동행동,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참여연대, 땅과자유,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대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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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은 어겨서 깨트리리라~

 

한명의 이주친구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한국말도 못하고...그가 하는 말이라곤 “도와주세요.” 한마디...도대체 무얼 도와달라는 말이고??

급하게 한국말 잘 하는 같은 나라 이주친구를 호출했다.

그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집에 가고 싶은데 월급에서 공제한 비행기값을 받고 싶다는 거였다. 그 정도의 상담처리는 ‘식은 죽 먹기...’ 외국인등록증을 보니 한국에 온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에 온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왜 집에 갈라캐요?”

통역하는 친구 왈 “한국에 와서 공장에 일을 했는데 4개월만에 문 닫았어. 노동부에도 갔다왔는데 일자리가 없어 비자기간 다 되어가. 한국에 일자리도 없고 불법하고 싶지 않아 집에 가고 싶다.”

즉, 다시 말해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에 의해 한국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 고용허가제가 지랄같은 법이다. 이 말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함부로 회사를 옮기지 못한다. 아무리 힘들고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은 회사라도 사장의 허락없이는 옮기지 못한다. 사장이 다른 회사로 옮겨줘도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만이 일자리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기간도 2개월이 경과하면 미등록(불법체류자)으로 살거나 자기나라로 출국을 해야 한다.

이 이주친구는 미등록으로 살면서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느니, 한국에 오면서 빚을 졌더라도 출국을 택한 것이다.

지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살을 택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미등록으로 살아가는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렵다는 이주노동자들의 선택이다.

우리는 이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인생의 낙오자”로 생각해 그냥 묻혀 둘 일은 아니다. 그들의 죽음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한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데올로기로 이주노동자들의 우선 해고를 조장시키고, 내국인도 구하기 힘든 일자리를 두 달만에 구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로 만들어버리고, 불법체류자를 잠정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면서 길거리 어디서든 불심검문을 해 잡아가는 대한민국.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희망에 부풀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을 그런 코리아가 죽이는 꼴이 된 것이다.

지금 국회에 고용허가제법과 출입국관리법이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이 나라 이 땅의 법이 서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고용허가제법과 출입국관리법도 마찬가지다. 이주노동자들의 조건과 처지는 생각지 않고 오로지 사장들을 위한 법이요,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던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악법,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시키는 고용허가제악법.

이러한 악법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법들이다.

이 글을 쓰면서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난다.

“악법은 어겨서 깨트리리라. 불법으로 투쟁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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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2-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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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그들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없다.

공장에서 가장 먼저 해고되는 이주노동자.

 

그들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은 없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제위기 때문에 성서공단에 주를 이루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들이 줄줄이 도산․휴업․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음을 바쳐 일하던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당하고 하루아침에 공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경제위기의 책임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뿐입니다.

 

공장에서 가장 먼저 해고당하는 이주노동자.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장에서 함께 고생하며 땀흘려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을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아집니다.

“한국사람도 일자리가 없는데 외국애들 줄 일자리가 어뎄노?”

이런 분위기 속에 공장 사장들도 해고가 용이한 이주노동자들을 공장에서 가장 먼저 쫓아냅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쫓겨난 이주노동자들은 이곳저곳 쫓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공장에서 쫓겨난 이주노동자들은 실업급여도 못 받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비용절감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장들은 불이익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해고하고도 고용지원센터에 “자진퇴사”라고 신고합니다.

한국에 힘들게 들어와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가족과의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이주노동자들에게 현재의 위기는 실낱같은 희망마저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경제위기의 책임의 화살을 이주노동자에게 돌리는 것은 자본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주노동자들은 자본이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본의 개발이익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살기가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이주해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존재가 아니고 경제위기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차별받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경제위기 책임의 화살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들과 함께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자본에 맞서 우리는 단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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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가장 먼저 해고되는 이주노동자.-그들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은 없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제위기 때문에 성서공단에 주를 이루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들이 줄줄이 도산․휴업․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음을 바쳐 일하던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당하고  하루아침에 공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경제위기의 책임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뿐입니다.


공장에서 가장 먼저 해고당하는 이주노동자.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장에서 함께 고생하며 땀흘려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을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아집니다.

“한국사람도 일자리가 없는데 외국애들 줄 일자리가 어뎄노?”

이런 분위기 속에 공장 사장들도 해고가 용이한 이주노동자들을 공장에서 가장 먼저 쫓아냅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쫓겨난 이주노동자들은 이곳저곳 쫓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공장에서 쫓겨난 이주노동자들은 실업급여도 못 받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비용절감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장들은 불이익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해고하고도 고용지원센터에 “자진퇴사”라고 신고합니다.

한국에 힘들게 들어와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가족과의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이주노동자들에게 현재의 위기는 실낱같은 희망마저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경제위기의 책임의 화살을 이주노동자에게 돌리는 것은 자본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주노동자들은 자본이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본의 개발이익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살기가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이주해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존재가 아니고 경제위기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차별받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경제위기 책임의 화살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들과 함께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자본에 맞서 우리는 단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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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야합-생각대로 하면되고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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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1-차라리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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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2주년을 맞이하여

 

<성명서>



오늘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한국정부의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자정책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 폭행․폭언,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해 미등록이주노동자로써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았는가?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가혹한 노동 뒤에 천근같은 몸뚱아리 질질 끌며 차가운 컨테이너 바닥에 몸을 눕혀도 언젠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꿈만을 꾸며 하루하루 질긴 목숨 부지하는 그들의 처지를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았는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범죄자취급을 받으면서 단속반에 이끌려 짐승취급 받고 철장 속 너머로 도와달라고 외치는 간절한 그들의 눈망울을 한번이라도 보았는가?


그들의 현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았더라면 그들의 처지를 한번이라도 돌아보았더라면 그들의 간절한 눈망울을 한번이라도 보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잡아가는 대한민국.

사람을 죽여놓고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파렴치한 대한민국.

오늘 우리는 그러한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는 현실에 부끄러움과 비통함을 느끼며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죽어간 영정들 앞에 고개를 숙인다.

다시는 그러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다시는 이 땅에 이주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 라는 말이 구호가 아닌 당연시 되는 그런 세상을 위해 고인의 영정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다짐을 해 본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9년 2월 1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2주기 추모제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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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터트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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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조장하고 장려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조장하고 장려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8일, 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중소 제조업체가 고용환경개선 시설투자를 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120만원(1회)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노동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

노동자들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 늘 사장 편을 들었던 노동부의 행태가 어제 오늘의 모습은 아니었으나 공공연하게 노동자들의 해고를 조장하고 장려까지 하는 것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란 이유만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법집행을 실천한다는 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정당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나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고의 대가로 지급되는 120만원의 지원금은 한국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것이라 한다.  하지만 정리해고로 희망퇴직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다시 임시 일용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한국 노동자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본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계속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 몰고 있다. 이 무자비한 자본의 일방적인 노동자 해고에 대해 노동부는 늘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자본의 편에 서서 자본과 한 몸이 되어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은 못 할망정  뻔뻔하게 내국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분노를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분활 책동을 지금 당장 멈춰라.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할 힘이 없다.




2008년 12월 10일, 성서공단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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