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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위한
교회의 비정규노동자 이해와 대안모색
장창원목사(다솜교회. 오산노동자문화센터 소장. KNCC인권위원)
1. 문제의 제기
우리 한국교회는 첨단문명과 민주화시대를 살아간다고 자임하면서도 사회의 중요한 핵심과제가 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 민중들의 기초 생존권 문제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해하여 관심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중 비정규직노동자 문제는 생산과 분배의 경제구조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문화와 교육을 비롯한 생활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사안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의 해결은 교회와 사회가 함께 대처하고 마련해야할 긴급한 사회문제이다. 신자유주의는 끊임없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극소수의 정규직과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양분되어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로 나누어 놓았다. 사회적 빈곤의 확대에는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가 원인으로 이는 가족해체는 물론 이웃사랑으로 살아가는 인간적인 따스한 사회상을 허물고 있다. 비정규직은 근로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항상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끊임없이 일하면서도 끊임없이 가난하고 불안정노동 상태에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동문제의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예전의 빈곤층 형성은 저학력,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노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계층이었으나 지금의 비정규직은 임금, 고용, 사회복지 혜택에서 차별받음으로 빈곤층으로 전락되고 있다. 기초적인 국민의 생존권 보호의 시급성과 사회갈등해소의 차원으로 한국교회는 이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과 빈곤화 과정의 문제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오늘 이 시대의 비정규직 문제는 양극화된 사회 현실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한국교회가 관심 가져야 할 가장 큰 과제이다.
3.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화 과정
정부에서는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신자유주의적 유연화를 시도해왔다. 93년도에도 파견법을 만들려고 해서 전노협이 반대투쟁을 하기도 했다. 김영삼 정권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등 신자유주의적 유연화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97년 말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날치기 통과는 그런 유연화 전략을 도입하는 구체적인 첫 시도였다. 노동운동진영은 96·97 총파업으로 맞섰지만 결국 초국적 자본의 IMF 경제대란의 위기전략으로 금융경제의 신탁통치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생존에 위협을 느키는 불안한 비정규직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민주노조운동진영에서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여파를 잘 느끼지는 못했다.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에서 상징적인 정리해고가 벌어졌지만 대부분 정리해고라는 극한의 수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명예퇴직이나 신규채용 중단으로 인원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달랐다. 대부분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강제로 사직서를 쓰고 다음날부터 비정규직으로 그 자리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정부 통계로도 56%나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실제로는 70%에 육박할 것이다. 파견법이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었지만 자본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았다. 자본이 노리는 바는 비정규직을 일반화하는 것이지, 특수한 업종에 일부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97년에는 노동의 힘에 밀려서 일부 특수한 업종에 비정규직을 도입하는 것이었지만 원래 목적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제도화를 위해 자본은 위법적이건 합법적이건 무조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늘려나갔다. 그러면서 호시탐탐 비정규직에 대한 법을 완전하게 제도화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2000년에 ‘비전형근로자보호대책’이라고 하면서 만들어냈던 법안에서 이미 우리는 자본과 정권의 시도를 읽을 수 있었다. 그 내용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준근로자로 만드는 것, 기간제 노동자들을 사유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파견법을 확대하는 것 등이었다. 그것을 법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왔고 어느 정도의 가닥이 잡힌 이후에는 ‘노사정위원회 안에 ‘특수고용특위’를 만들어서 특수고용 문제에 대해서만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왔다. 여기에 더 추가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존재 조건 자체가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조건이기는 하지만 산재보험 등 일정한 양보조치를 하면서도 노동기본권은 확실하게 무력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더 세분화했다는 것 등이다. 예를 들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유사근로자성’을 적용하여 노동기본권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든가, 비정규직 관련한 법안들을 근로기준법상에서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근로기준법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등의 방법을 취해왔다. 일예로 화물지입차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한 기업에 종속되어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 실질적인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법 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하게하고, 도급,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으로서의 고용불안은 물론 아예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이 인정되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사용자들이 노동조합활동과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임금, 노동조건의 보호와 단결권(노조결성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등 노동3권이 부정되어 열악한 노동조건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4. 시대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할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민주화운동과 사회참여를 통하여 민족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만드는 운동을 오랫동안 기도하며 실천하여 왔다. 가난한 달동네 사람들과 열악한 노동현장의 노동자들 바닥민중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 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조직하여 왔다. 군사독재의 횡포에 맞서 싸운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이제 재벌, 자본독재의 경제 구조 속에 압박당하는 민중들을 살리는 운동으로 전환 하여야 한다. 한국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갈림길에 중요한 작은 예수의 이정표 역할을 한 고 전태일 열사는 한국교회에서 관심을 갖던 빈민지역 야학에서 자라난 청년이었다. 당시 산업선교는 농민 노동자 빈민을 비롯한 가난한 민중들을 위한 선교의 장을 마련하고 고난을 무릅쓴 열정의 선교와 민중운동에 함께 하여온 민중선교의 전통이 있다. 노동자와 함께 하여온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산업선교의 전통이 90년대 사회의 민주화과정 이후 노동운동의 발전으로 새로운 사회선교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경제적 폭력으로 죽어가는 민중들의 비정규직문제를 원인치료 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여야 한다. 세계교회는 폭력극복과 생명살리기 운동을 주제로 정하고 있다.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고통과 희생을 당하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하여 교회는 다각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한국교회가 아직 근본적인 폭력을 극복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고통분담과 생명 살기기 운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대처하고 있다. 실업자상담과 일자리창출을 비롯하여 봉사와 나눔의 문화운동, 노숙자지원센터, 쉼터운영, 빈곤층 자녀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공부방, 어린이집, 지역문화도서실 등을 운영하며 간접지원을 하고 있다.
5. 민족의 화해와 자주적 통일의 축제를 맞이하는 교회의 대안모색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빈곤’과 ‘차별’과의 싸움이며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교회의 대 사회적 책임은 외면할 수 없는 이시대의 선교적 과제로 다가왔다.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현대판 노예로 불리는 근로자파견법을 폐지하는데 관여해야 한다.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불평등한 비정규직이 만연한 불안정한 사회를 극복하는 새로운 세상건설을 위한 대안모색이 절실하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노동의 기본권과 만인이 평등한 기초생활권을 위하여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들이 사람과 사회를 살리는 나눔의 솔선함이 필요하다. 현대사회 빈익빈 부익부의 발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형태를 달리하는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도록 정부는 하나님나라의 경제와 물질관을 기초로 하는 경제와 물질의 폭력적 사용을 극복하고 민족과 사회의 생명을 살리는 정치와 정책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의 세대가 정권을 잡았다고 한다. 한국교회가 정부와 권력에 밀착하여 바른 사회 열린 정치를 구현한다고 한다. 구시대의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투명한 행정과 복지사회를 구현한다고 한다. 이러한 바탕은 한국교회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여러 형태의 차별의 벽으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들과 몸을 맞대며 함께 살아가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먼저 교회가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민중들의 고통과 절규를 듣고 가난과 소수자의 인권까지 받아 안아서 모범적인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 올해는 우리는 민족분단 60여 년간의 남북 냉전의 벽을 허물고 한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성취하기위한 6.15 대단결의 염원으로 온 민족이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자주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축제마당에 값진 선물로 노동자, 민중의 고단한 삶속에 쌓여가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갈라진 민족의 역사적 하나됨의 과정 속에 격어야 할 여러 형태의 투쟁으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근본문제 해결은 물론이며 외세와 제국적인 세력들의 경제, 군사, 문화의 침탈을 막아 낼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이 기대된다.
(2005년 5월 24일 오산 수청동 철거민들의 목슴건 투쟁의 주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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