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난민인정 받은 버마민주화 활동가 뚜라 씨,
주기 싫은 걸 받게 되니 기쁨 보다 씁쓸한 마음뿐.

                    

  "난민인정은 한국정부가 나에게 주기 싫은 것을 받는 것이라서
받은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난민신청자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판단도
국제난민협약 기준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난민신청한지 7년만에 난민인정을 받게 된 버마민주화 운동 단체 버마행동한국의 대표 뚜라 씨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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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마민주화 운동가 뚜라씨


 

지난 2004년, 뚜라 씨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난민신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에서 이뤄진 버마 반정부 활동 때문에, 귀국 시 인권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5월, 신청한지 7년이 지나서야 법무부는 대답했다. 불허. 그의 활동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귀국 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그 7년 동안 그는 버마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버마행동한국>의 대표로서 살아왔다. 7년간의 반정부 활동을 근거로 다시 이의 신청을 했다. 또다시 1년을 기다렸다. 올해 4월, 대법원은 버마행동한국 회원들이 제기한 난민 인정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 후 4월 26일, 뚜라씨도 법적으로 난민이 됐다.

그러나 그는 기쁘지 않다는 첫 소감을 밝혔다. 한국 내 이주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자신을 한국정부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94년 한국으로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를 깨닫고

 

뚜라 씨는 1994년 한국에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해서 경기도 일대 제조업체에서 프레스 기계가공분야에서 일했다. 처음 한 달은 18만원을 받았고 100시간 이상 야간에 일을 해도 수당은 5만원이었다. 업주는 산업연수생인 그의 처지를 악용해 그의 노동력을 착취했다. 노예에 가까운 생활을 강요당한 뚜라 씨는 서서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비인간적 횡포에 눈떴고 저항했다. 2003년 버마행동을 발족시키고 2004년부터 이주노동자방송MWTV 공동대표로 나섰다.

지난 2010년 5월. 법무부는 그의 반정부활동이 소극적이라며 난민신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뚜라 씨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르다. 법무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는 한국 내 이주민활동에도 적극적이기 뚜라씨를 눈엣가시로 여기기 때문이다.

“아마 활동가들 중에 민주화운동 하려고 한국에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 역시 처음에는 버마인 인권탄압에 문제를 느끼고 활동을 시작했어요. 산업연수생 제도 철폐 시위, 여수 참사 집회, 단속 사망 사건 항의 등에 다 참여했죠. 이런 활동을 법무부 쪽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정부 활동으로 판단해요. 싫어하죠. 버마민주화를 위한 활동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한국사회에 알렸다. 이주민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뿐, 반정부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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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행동 한국 회원들


한국에 버마인은 3-4천명
그들의 환경에 관심을 갖고, 민주주의를 함께 얘기하기 위해


 

“한국에 버마인이 3~4천 명입니다. 더 많이 버마 민주화 운동에 관심 갖고 참여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노동 상담이나 인권 문제로 다가가서 돕고 관계 맺고 버마의 현실을 알리는 거예요. 한국 반정부 활동이 아니고 버마인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얘기하는 건데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길거리로 나와서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를 미워하고 있어요.”

긴 세월동안 아쉬움도 많았다. 불안한 신분 때문에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란 어려웠다.

“그동안 많은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신분이 불안함으로 활동의 영역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고, 버마민주화를 위해 쓸 여력이 줄었습니다.”며 한국의 난민인정 기준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난민 신청을 하는 이들의 절박함을 존중해주고 협약의 내용에 근거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신청자가 국내에서 한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협약의 기준에 벗어난다는 것이다. 한국 역시 군사 정권의 독재를 피해 외국에서 살거나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할 일은 더욱 많다. 버마 내 주민들의 의식개선과 한국 내 외의 활동가들이 힘을 합쳐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버마의 민주화를 지지해온 한국인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지속적 관심을 부탁했다.

 

1992년 ‘난민의정서’에 가입,
한국의 난민 보호 수준은 OECD 중 최하위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다. 난민인권센터(NANCEN)에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난민 보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이 순위는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NANCEN은 "법원이 난민으로 판결했던 많은 사례들이 그동안 법무부에 의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난민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편향된 정치논리가 심사에 개입되고, 정확한 정보를 조사하는 전문적인 담당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난민으로 인정 받는 자는 체류자격 거주(F-2), 3년간 체류자격과 취업할 권리,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생계 지원, 직업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모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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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14:04 2011/05/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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