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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20
    낙태, 여성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2)
    나랑

낙태, 여성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 진정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위에 조사를 촉구하고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국가인권위법 제4장 1호 참고)

 

최근 보건복지부는 낙태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하였고, 4월 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으로 고발당한 경기 안양시 ㄱ산부인과 사무장을 구속했습니다. 국가는 낙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하나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발과 처벌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으로만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사이 낙태 시술 비용은 10배 이상 치솟았고, 낙태할 병원이 없어서 여성들은 지방으로, 중국으로 가야 하냐며 상담 전화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태를 하는 것도 두려운데 시술 비용 문제, 시술 장소 문제까지 수많은 고통이 겹겹이 쌓입니다. 1980년대 낙태가 불법화된 루마니아에서 50만여 명의 여성이 음성적인 시술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낙태 처벌이 강화될수록 낙태는 줄어들기는커녕 필사적으로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인 여성의 안전권, 건강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1960년 국가는 인구조절정책의 일환으로 낙태를 권장했고,

2010년 국가는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낙태 처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성이 애 낳으라면 낳고, 낳지 말라면 안 낳는 도구인가?

몇 십 년이 지났지만 국가가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시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어쩌라고!!!!!!!!!!"

 

민우회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하고 수많은 여성이 겪을 피 말리는 시간들을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낙태를 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를 무시한 채 모든 비난의 화살을 여성에게 밀어붙이는 국가의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들의 사례를 받고자 합니다. 이 사례를 토대로 낙태 고발조치에 따른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진행합니다.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사례를 수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여성건강팀을 찾아주세요.

(02-737-5763)

 

"미국의 코미디언 조지칼린이 말했다.

낙태 불법화의 발로는 친생명이 아니라 반여성이다."

 

인권위 진정은

사례를 들려주신 여성들 뿐 아니라

낙태고발조치로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이 같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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