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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0/04/20
    낙태, 여성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2)
    나랑
  2. 2010/03/23
    무조건 아이를 낳으면 책임질 수 있는 사회인가
    나랑
  3. 2010/02/09
    고발된 낙태, 속이 끓는다.(3)
    나랑

낙태, 여성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 진정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위에 조사를 촉구하고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국가인권위법 제4장 1호 참고)

 

최근 보건복지부는 낙태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하였고, 4월 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으로 고발당한 경기 안양시 ㄱ산부인과 사무장을 구속했습니다. 국가는 낙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하나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발과 처벌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으로만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사이 낙태 시술 비용은 10배 이상 치솟았고, 낙태할 병원이 없어서 여성들은 지방으로, 중국으로 가야 하냐며 상담 전화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태를 하는 것도 두려운데 시술 비용 문제, 시술 장소 문제까지 수많은 고통이 겹겹이 쌓입니다. 1980년대 낙태가 불법화된 루마니아에서 50만여 명의 여성이 음성적인 시술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낙태 처벌이 강화될수록 낙태는 줄어들기는커녕 필사적으로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인 여성의 안전권, 건강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1960년 국가는 인구조절정책의 일환으로 낙태를 권장했고,

2010년 국가는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낙태 처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성이 애 낳으라면 낳고, 낳지 말라면 안 낳는 도구인가?

몇 십 년이 지났지만 국가가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시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어쩌라고!!!!!!!!!!"

 

민우회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하고 수많은 여성이 겪을 피 말리는 시간들을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낙태를 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를 무시한 채 모든 비난의 화살을 여성에게 밀어붙이는 국가의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들의 사례를 받고자 합니다. 이 사례를 토대로 낙태 고발조치에 따른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진행합니다.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사례를 수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여성건강팀을 찾아주세요.

(02-737-5763)

 

"미국의 코미디언 조지칼린이 말했다.

낙태 불법화의 발로는 친생명이 아니라 반여성이다."

 

인권위 진정은

사례를 들려주신 여성들 뿐 아니라

낙태고발조치로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이 같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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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아이를 낳으면 책임질 수 있는 사회인가

무조건 아이를 낳으면 책임질 수 있는 사회인가

 

-정형옥(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지난 2월 프로라이프의사회의 ‘불법낙태’ 병원 고발로 촉발된 낙태논쟁이 한참이던 한국 사회에서 내 눈길을 끌었던 것은 생후 3개월 된 영아가 영양 결핍으로 사망했다는 보도였다. 이후 각종 언론매체들은 그 원인이 부모의 게임중독에 있다고 밝혔으며, 게임중독이 갖는 사회적 문제에 잠깐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그 뿐이었다. 이 사건은 생존을 위해 절대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의 생명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프로라이프의사회를 비롯해 무조건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영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이다.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주장은 이슈를 선점하는 힘이 있다. 언제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가 있겠지만, 논란의 여지없이 분명한 건 이미 태어난 아이의 생명권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태어난 이후 방치되다가 최소한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3개월 만에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그 영아의 생명권은 ‘낙태논쟁’의 핵심에 있는 태아의 생명권만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우며 불법낙태근절을 주장하는 사회가 태어난 아이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심하다는 사실에 기이함마저 느껴진다. 생후 3개월 된 영아를 굶어 죽게 하는 사회에서 태아의 생명권에 기댄 낙태근절운동은 공허하다. 태아의 생명권은 단지 태어날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충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태어난 이후는 부모가 알아서 해야지, 부모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인가. 낙태금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어떤 경우이든 무조건 낳자고 하는데 이 사건은 과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낳아진 아이들을 잘 길러 낼 수 있는 사회인가 고민하게 한다.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는 주장은 태아의 생명권과 대치되는 주장이 아니다. 현재의 낙태논쟁은 여성과 태아를 분리하고,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가 상호배치 되는 것처럼 다룬다.

그런데 태아는 여성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며,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가 양자택일의 것도 아니다. 여성은 임신․출산의 주체로 태아의 권리를 포함해 자기 몸에서 발생한 임신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경우 아이의 일차적인 양육자가 될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낙태를 할 것인가, 출산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단지 임신기간이나 출산이라는 특정한 시점의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출산이후 그 아이가 최소한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것까지 고려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여성과 태아의 권리가 배치되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 외에도 현재의 낙태논쟁은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아이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집단이다. 아이들의 복지는 절대적으로 일차적인 양육자가 누구냐에 따라 좌우된다. 대부분 일차적인 양육자는 여성이고, 그것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더불어 여성이 임신지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이다.

한국 사회는 ‘불법낙태’ 병원을 고발하는 것 보다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을 지속해 출산을 하기로 결정한 여성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낙태할 권리 뿐만아니라 낙태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된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지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아동의 보살핌 받을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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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된 낙태, 속이 끓는다.

고발된 낙태, 속이 끓는다.

 

 

17살 때였다. 유일한 성교육 시간에 낙태반대운동연합의 비디오를 시청했다. 낙태 시술 과정에서 매스로 긁어대고 잘려진 팔과 몸을 부수는 태아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며 선생님은 말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고. 낙태는 살인행위라고. 분노로 무장된 강의가 마무리되고 반 아이들에게 순결 캔디라며 사탕 하나 물렸다. 맛있다고 좋아하며 먹었다. 그리고 3년이 흘렀다. 친구의 수줍은 첫 성관계 경험을 듣고 대꾸했다. “니네 엄마를 생각해봐. 낙태했을 때 슬퍼할 엄마를 생각해보라고.”(그러고 보면 나 참 많이 변했다.)

 

그리고 다시 7년이 지났다. 관계를 하고 임신이 거의 확실할 것 같았던 순간이 있었다. 불안한 며칠이 지나고 꼬박 그 시간 내내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내가 둥둥 떠다녔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친구랑 어디 가서 처량하게 미역국을 먹어야 할까. 슬플까. 아프겠지. 어떤 느낌일까. 수술비는 얼마 정도일까. 혹시 임신 다시 못하려나. 경험한 친구랑 가는 게 맘이 좋겠지?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혼자가자. 기어코 거기까지 상상하고 나서야 분노가 치밀었다. 10년 전에 먹었던 사탕이 목구멍에서 역류하겠다.

 

수술이다. 내 몸에 어떤 부위를 차갑게 건드리는 수술이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액이 올라올 만큼 안도의 숨을 내쉬고, 그토록 많은 여성의 삶에 걸쳐 있는 낙태에 대해서 찐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낙태 문제가 이슈화 되면 언제나 허울 좋은 이야기만 한다. 여성의 경험이 삭제되고 잡히지 않는 공기마냥 도덕만이 함축된 낙태 찬반론이 떠다닌다. 여성은 낙태를 결심하며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아닐까 죄책감도 생기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내 몸에 대한 걱정도 일고, 수많은 감정들을 빠르게 저울질해야 한다. 물론 가장 큰 감정은 외로움과 두려움일꺼다.

 

얼마 전 낙태 시술 근절을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로 조직된 프로라이프 의사회(전신 : 낙태근절운동본부)는 낙태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 세 곳을 고발조치했다. 홈페이지 보니 국가가 그토록 이루지 못한 낙태 근절을 의사들의 정의와 윤리로 이룩하겠단다. 지독하게 간편한 발상이다. 왜 낙태 문제의 주체가 산부인과 의사인가. 언제까지 낙태 논쟁에서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는 제외될 것인가. 프로라이프의 한 의사는 그토록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웃기고 앉아있다. 병원 가서 의사 붙잡고 나의 사정을 같이 고민한다고? 낙태를 하게 되는 그 수많은 이유와 역사를 ‘안다고’? 의사가 그런 존재였나? 의사가 조력자라고? 무슨 권리로 여성의 낙태 결정 여부를 자신들이 주체인 양 떠드는가.

 

낙태는 잘못된 것, 올바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다. 이것은 국가보안법폐지 논란처럼 찬성 반대할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현상’이다.

 

낙태라고 하는 불가피한 현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원인과 살펴야 할 조건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낙태는 무조건 없애야 한다?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 윽박지르기 이전에 불가피한 요소와 조건을 살펴야 한다. 기실 거기서 시작하면 낙태에 대한 논의는 간단하다. 낙태가 많아진다면 왜 ‘불가피한’임신이 많아지는지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피임할 수 있는 관계, 출산 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제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 여아낙태의 문제 등등. 낙태는 절대 독자적으로 떨거진 하나의 주제가 아니다. 일상적인 여성과 남성의 관계, 성교육, 복지, 노동조건의 총합이다. 낱낱이 쪼개보면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구조의 단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과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는 1987년 낙태가 불법화된 루마니아의 독재정권 하에 호텔에서 가난한 한 여성의 낙태를 하는 과정을 그렸다. 탁한 어둠으로 이리 저리 혼란스럽게 걷던 친구가 쓰레기통에 아이를 버리는 장면에서 카메라가 휘청거린다. 영화 내내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어두웠던 그 공기, 몇몇 장면은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결말도 모르겠다. 영화에서 느꼈던 그 불편한 공기가 지금 여기 한국사회에서 낙태를 고민하며 휘청거리는 여성들의 삶과 뭐가 다른가. 갑자기 메슥거린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꼬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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