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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노인"이라는 이중적 고충

청각장애노인, ‘노인’과 차별화된 서비스 필요
26일, 청각장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5. 10.27. 11:21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국회에서 고령화사회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청각장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청각장애 노인의 복지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 등이 논의되어 이에 따른 지원책 마련이 주목된다.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청각장애 노인복지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청음회관(관장 박철)은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고령화 사회에서의 청각장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청각장애 노인복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날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단국대학교 김승국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준우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았다. 이어 서울시립대학교 이성규 교사와 한국복지산업연구소 박을종 소장,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정성욱 관장, 청음회관 김학영 부장이 각각 주제발제에 대한 토론을 맡았다.

이 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청음회관 박철 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급속하게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이 소외되어지지 않고 사회적·정책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며 “팽배해지는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만큼 장애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각장애 노인의 90%, 초등학교 이하 학력

이 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강남대학교 이준우 교수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청각장애 노인 102명(여자55명, 남자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만족도 결과에 따르면, 청각장애노인의 교육 수준은 대다수가 무학(75%)이거나 초등학교 졸업(15%)으로 전체 청각장애노인 조사대상자 가운데 약 90%가까이가 초등학교 이하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이준우 교수, 토론을 맡은 이성규 교수, 박을종 소장(왼쪽부터)

또한 청각장애노인의 취업비율은 자영업을 포함해서 13%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노인의 90%(92명)가 연간 총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직업과 빈곤의 높은 연관성을 볼 때, 가난이 청각장애 노인들에게 삶의 잘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부담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청각장애노인과 건청 노인 집단 간의 생활 만족도를 비교하면 청각장애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농촌노인과 독거노인, 시설노인, 재가노인 등 일반 건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활만족도 점수 200점 만점에 재가노인과 독거노인 등의 일반 건청노인은 평균 107점으로 나타난 반면 청각장애노인 집단의 경우 평균 95점으로 나타나 생활만족도에 있어 차이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사회가 청각장애 노인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처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며 “전문화된 청각장애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각장애노인과 고령화로 인한 청각장애노인간 상이한 접근 필요

이 교수는 청각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만족도 결과 “노인인구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노인은 가장 취약한 소외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인집단 중 청각장애 노인집단이 가장 낮은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대도시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 청각장애 노인간 계층이 형성되어 있다”며 “이 외에도 장애노인을 위한 정책과 실천전략 수립시 장애를 갖고 노인이 된 경우와 고령화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대상과는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청각장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 노인복지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청각장애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제와 사업, 자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관된 집행 방안 모색 ▲청각장애 노인복지 사업주체의 육성과 개발 ▲청각장애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시설에 대한 청각장애관련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되어야 해”

이 날 열린 심포지엄에서 노인복지 정책분야에 대한 토론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이성규 교수는 “청각장애노인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소외계층으로 전락해 있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연구결과에서 조사대상이 노인성 난청인구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각장애노인인구를 대표하는 것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 토론을 맡은 김학영 부장, 정성욱 관장(왼쪽부터)

또한 이 교수는 발제자인 이준우 교수가 제시한 청각장애노인의 복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노인시설에 대한 청각장애관련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청각장애 노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확대되면 사회에의 접근성 증대로 새로운 고용창출 등 사회적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외에도 청각장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청각장애노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청각장애 노인 정책 전무”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교육인적자원부 범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2003년~2007년, 아래 5개년계획)’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한국복지산업연구소 박을종 소장은 “정부가 수립한 5개년계획에는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여러 가지의 복지대책이 명시되어 있지만 청각장애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일부에서 장년기 이상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이마저도 청각장애 노인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소장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등 장애인복지 관련법에도 청각장애노인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다”며 “장애인복지시책 역시 장애노인을 위한 별도의 복지시책은 없으며, 청각장애노인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소장은 “청각장애노인 문제는 ‘장애’와 ‘노인’이라는 이중적 문제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러한 청각장애노인의 문제는 인권적 차원에서 국가개입이 필요하고, 정부와 지역사회, 복지기관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청각장애노인 위한 전문 사회복지시설 필요해”

이 외에도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청각장애노인을 위한 전문 사회복지시설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날 심포지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정성욱 관장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시범단계로 기존의 청각장애인복지관련 시설의 기능을 보완이 필요하다”며 “청각장애노인 전용시설로 생활시설 기능과 이용시설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의 시범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청음회관 김학영 부장은 “청각장애 노인을 위한 전문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청각장애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소속된 가족 및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전문 노인복지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청각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일반 건청노인의 생활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청각장애노인의 복지권리를 위해 청각장애노인을 위한 전문시설과 프로그램 개설 및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날 열린 심포지엄을 통해 ‘장애’와 ‘노인’이라는 이중적 고충을 안고 있는 청각장애노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와 실질적인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        김지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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