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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합의안

강령 (잠정)합의[안]

[강령 전문]

OO당은 우리나라와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며 진정한 자유, 평등, 자주, 평화, 복지, 생태, 인권, 소수자 권리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다.

OO당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다.

OO당은 초국적 자본과 재벌 등 모든 독점 권력을 반대하고, 노동자,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치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진보적 대중정당이다.

OO당은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 여성, 사회적 소수자 및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진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다.

OO당은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가 가져 온 사회경제적 위기, 권위주의 정치가 빚어낸 민주주의의 위기,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 위기, 전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생태위기, 강대국 중심의 패권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전쟁의 위기 등을 극복하는 우리 시대의 진보정당이다.

 

[강령 본문]

1. 노동시간 대폭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사용 제한, 파견제 철폐, 간접고용 사용 규제,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이룬다.
2.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임금덤핑 관행을 근절하고 저임금 노동시장의 고용조건을 정상화한다.

3. 교사 공무원 및 특수 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며, 산별 교섭의 제도화를 포함한 민주적 연대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4.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국적, 민족, 피부색, 성별, 출신지역, 학력, 성적 지향, 장애,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5. 생태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고 주요농산물의 국가 수매제도를 도입하여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소득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적 순환적 생태적 농촌 공동체를 구축한다.
6.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을 전면 개정하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강제단속을 중단하며 생존권을 보장한다.

7.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와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을 사회화하여 국가가 이를 책임진다.
8. 여성할당제를 확대하고 차별받는 다양한 여성들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한다.

9. 임신·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며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한다.
10.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와 이동권 및 접근권, 주거권 등을 보장한다. 또한 교육 및 노동에서의 차별을 없애 장애인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보장 받도록 한다.

11. 가족구성권을 보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가족 종교 학교 미디어 노동환경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12. 이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국적 및 문화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노동과정과 결혼생활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13.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무상의료를 구현하며,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공공 의료기관 확충 등을 통해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문화, 기반구조 등을 구축한다.
14. 입시제도 전면 개편, 고교 평준화와 대학 서열 체제 해체, 국공립대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초중등 교육에 대한 즉각적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전면적 교육개혁을 실시한다.

15. 토지 및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토지 사회화 추진 및 주택 공영제, 사회주택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순환식 재개발을 추진하며,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국민 주거권을 보장한다.
16. 출산․보육․방과후․노인요양서비스 등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한다.

17.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고 빈곤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신설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체제를 구축한다.
18. 노령층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진보적 개편을 뒷받침하는 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을 이룩한다.
20. 토빈세 도입 등을 통해 국제 투기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 폐지하며, 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를 극복하며, 통상정책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립형 경제를 중심으로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공정 무역의 형태로 전환한다.

21.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경영 민주화, 투명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22. 재벌의 소유 경영의 독점 해소 등을 통해 독점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불공정 거래 하도급 관행 등을 철폐해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

23.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 지배구조를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서민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해 중소기업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확대한다.
24. 국민연금 등 각종 노동자 연기금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를 보장해 자본 중심이 아닌 노동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제를 실현한다.

25. 고용과 환경 친화적 산업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경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확보한다.
26.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의 기후정의에 입각한 혁신을 지향하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27. 과학 기술의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과 생태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28. 재벌 언론, 언론 재벌의 종합 편성 채널 사업권을 회수하고 신문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소유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각종 대안 언론을 지원한다.

29.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 보장과 독립문화예술 활동지원 등으로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30.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폭압기구를 해체하는 등 군 검찰 경찰 등 억압적 국가기구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포괄적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고 평등권 실현과 차별 시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31. 정치 선진화를 위한 대선 결선 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민중주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며,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민중의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한다.
32. 지방분권과 주민 자치를 구현하며, 특히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지역별 재정격차를 해소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33.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
34.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 인권 보호 등 군의 민주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간안보를 실현한다.

35.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36.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폐기하며, 미·중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를 적극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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