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분류 전체보기

15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4/11/10
    '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시다바리
  2. 2004/10/30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시다바리

'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오늘 56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가 제출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이 통과되었다.  핵심은 EITC제도의 도입과 '사회적 일자리'5만개 창출, 교육,의료, 주거지원의 차상위계층으로까지의 확대, 소액창업대출 등이다. 우선 단편적인 느낌은...

 

1. EITC는 이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그것이 목표로 삼고 있는 빈곤감소와  빈부격차감소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필수적으로 '노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이른바 노동유인효과), 그 노동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주변부 비정규노동'이다. 아무래도 현재의 '비정규악법'의 제출과 더불어 강화되는 자본과 정부의 노동시장유연화의 경향과 맞물려 이를 관리하는 기제로서 작동할 공산이 크다. 아직 어떤 형태로 도입될지는 좀더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입이 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

 

2. '사회적 일자리'관련해서, 5년간 1조원을 투입해서 평균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단순 계산으로 1년에 2천억이니까 5만으로 나누면 4백만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연봉 그러니까 연봉 4백만원짜리 일자리가 5만개란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도 한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일자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 수익형 일자리로 나눈댄다. 실패한 '공공근로사업'의 재탕이 될 가능성이 크다.

 

3. 의료, 교육, 주거지원은 확대되는 대상자 수도 그렇거니와 현재도 쥐꼬리만한 급여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별 의미없는 생색내기 지원이다.

 

4. 소액창업대출, 글쎄.....차라리 노점상합법화를 하는 게 더 빠른 지름길일 수도...그런데 노점상 단속은 끊이질 않으니...

 

이상 기사만 읽고 단편적으로 드는 생각을 적어 보았다. 이어지는 것은 정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보고서 전문을 읽어보고 나서 찬찬히 정리해야 겠다.

 

 

 

 

 

 

 

 



근로빈곤층에게 의료?교육?주거지원 등
기초적, 필수적 복지를 확충하고 소득을 지원하며, 일할 기회를 확대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11. 10(수) 10:00~11:30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와 재경부?복지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국정과제위원장,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님 주재로 제56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발표하였다. (회의개요 : 별첨1)

 □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에서 마련한「생산적 복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을 확충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에 의해 새롭게 대두된 근로빈곤층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 참여정부의 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 구축방향으로 ①의료?교육?주거지원 등 기초적?필수적 복지를 단계적으로 저소득계층 전체로 확대해 나가되, ②근로능력 있는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근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 방안으로서 ‘일하는 빈곤층’에게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키로 하였으며

  ○ 실직 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 자활지원정책 및 창업지원제도를 통해 일할 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기로 하였다.

 □ 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동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조세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빈곤층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근로와의 연계가 강화된 복지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근로의욕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경제위기 이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양극화됨에 따라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계층과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계층 등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은 크게 늘어난데 반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크게 미흡했기 때문이다.

  ○ 실제로 근로빈곤층은 사회보험의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극빈층도 아니어서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급여를 확대
 □ 첫째, 의료?교육?주거지원 등 기초적?필수적 복지를 저소득층으로 확대해서 근로빈곤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여건을 조성한다.

  ○ 의료급여는 차상위계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올해 처음으로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 22천명에게 확대되었으며 내년에는 초등학생까지의 빈곤아동 173천명에게 확대되는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계층

  ○ 교육급여는 현재 고교생의 17.5%(312천명)에서 2008년까지 고교생의 20%에게 확대되며,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2012까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가 건설되고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역에는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08년까지 1만호가 공급된다. 또한 전월세 융자를 확대하고, 보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본격 검토, 2005년 상반기 확정
 □ 일하는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일종의 마이너스 조세로서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원액을 늘림으로써 소득을 지원함은 물론 근로에 참가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계통국가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근로소득구간별 EITC 지급액 미국사례 예시(2003)>

  ○ 정부는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이 매우 어렵고 과세체계의 많은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여부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세부추진일정을 확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별도 팀을 설치하고 제도도입을 위한 조세인프라 구축 범위, 도입을 위한 모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편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04~’08까지 1조원을 투입, 연평균 5만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금년부터 2008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하여 현재 27천여개인 사회적 일자리를 2008년까지 76천개로 확대하여 연평균 5만여개 창출하고, 일자리의 성격, 대상집단 및 목표에 따라 유형별로 ①한시적?보조적 일자리와 ②지속적?안정적 일자리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①공익형 일자리 중에서 실업률 상승 등 경기순환에 따라 조정되는 노동시장 통합형 일자리는 현재와 같이 한시적?보조적 일자리로 유지하고, 공공부문 고용형 일자리는 정규일자리로 발전시키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해서 안정된 일자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NGO가 주체가 되어 일정한 수익을 얻는 ②수익형 일자리는 초기에는 지원을 강화하되 연차적으로 지원을 축소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일자리의 개념, 범위 및 추진체계 등 각 부처에 적용될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공통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공공부문 고용형’과 ‘수익형 사회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확대를 추진하되, 사업추진의 주체로 참여하는 NGO의 역량과 실업률 추이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 자활지원사업 5만명으로 확대,
수급자 탈피후 2년간 의료?교육급여 계속지급,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실시
 □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차상위계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대폭 확대되어 현재 2만여명에서 2008년까지 5만여명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들에게는 노동시장 진출이 용이하고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차별성을 두게 되며, 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취업, 창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2년간 의료?교육급여를 계속하여 지급하기로 해 의료비 및 교육비 부담 때문에 수급자로 남으려는 문제를 해결키로 하였다.
  ○ 자산형성을 통한 자활촉진사업도 추진된다. 소득보장 중심의 공공부조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에 근거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실시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이나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주택구입 등과 같이 빈곤탈출에 도움이 되는 소규모 저축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2배정도의 매칭펀드를 지급해서 자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매달 7만원 내외의 소규모 저축에 대해 3년동안 2배정도의 매칭펀드를 지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00여명을 선발하여 3년정도 시범운영한 후 효과가 검증될 경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예시 : 본인 매월 7만원 저축 → 정부?민간 14만원 가상계좌 입금 → 3년 후 지정용도로 사용시 756만원 지급(다른 용도 사용시는 본인저축분만 지급)

비영리 저소득층 민간 창업지원기관을 지원?육성, 공공부문과 경쟁체제로
 □ 그동안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은 ①사전?사후관리가 미흡한 가운데, ②보증인과 담보 등을 요구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못 되었을 뿐 아니라, 창업성공률 역시 낮아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앞으로 저소득층 창업지원을 위해 무보증?무담보로 대출하되, 적극적인 사전?사후관리를 병행하는 민간차원의 ‘소액창업대출(Microcredit)’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미국, 유럽 모두 최근 소액창업대출 프로그램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
  ○ 따라서 정부는 저소득층 창업지원을 위해 ①민간에서 모금한 재원에 상응해서 사전?사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②정부에서 운영중인 저소득층 창업지원자금(복지부의 생업자금 융자 등)을 일부 위탁하여 대출재원도 지원한다.
  ○ 이렇게 될 경우 정부의 창업지원사업과 민간의 자발적 창업지원이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어 저소득층이 보다 쉽게 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고, 창업성공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속담이야 말로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과 관행이 배어 있는 어찌보면 훌륭한 격언이기도 하고, 세상을 풍자하는 촌철살인의 경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독 이 속담만은 자신의 가난과 고통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 묻어나오는 것만 같아 안타까운 느낌을 가진다. 물론 긴 세월동안 위정자들의 행태와 지배적 의식과 제도가 그러한 '숙명'을 받아들이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오랜 동안의 '관습'을 인정했는지, 헌법재판소가 예의 판결을 내렸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와  경제, 성, 장애여부 등에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을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위반하고 있다는 위헌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국가는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고 있으며, 다른 여타 법률을 통해 보완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빈곤사회연대(등)은 '헌법재판소가 빈민을 버렸다'며 강력하게 규탄을 했다.

 

올해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해이다. 최저생계비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150만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의 3년 생활과 삶이 달라진다. 참여연대에서 시행했던 '최저생계비로 한달 나기' 체험 프로그램에서 대다수 참여한 사람들이 적자생활을 면치 못했던 것에 대해 정부관계자가 했던 말이 '빈민처럼 살지 않아서'라고 했다고 한다. 아마도 자신의 속내를 가장 잘 드러낸 말일 것이다. 왜 '빈민처럼' 살지, 자꾸 더 많은 걸 요구하냐는 것일 게다. 주면 주는대로, 하라면 하는대로 해야지 왜 자꾸 꿈틀꿈틀 저항의 움직임을 보이냐는 것일 게다.

 

이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마지않는 헌법에서 여러 생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구는 '악세사리'로 여기는 게 틀림없다. 그러니 '관습헌법'이라는 것에까지 기대어 기존의 질서와 의식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이제는 앞의 속담을 읖조리는 오래된 관습을 버릴 때가 되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