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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09/16
    보편화되는 '가난'과 보건복지시스템의 미래(5)
    시다바리
  2. 2004/09/15
    점입가경
    시다바리

보편화되는 '가난'과 보건복지시스템의 미래

이 글은 '우리 아이들'이란  초등학교 교사들이 보는 잡지에 기고한 글이다.

 

 

보편화되는 ‘가난’과 보건복지시스템의 미래


현재 노동자․민중의 삶은 고달프다.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통계자료도 이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생계 곤란과 빚의 부담으로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일년에 3천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이가 400만에 육박한다. 전기료를 못내 밤에도 어두컴컴한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가구수가 70만 가구에 이르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반쪽짜리나마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가구수는 15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노후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중 50% 정도는 납부예외자로 되어 있어 미래의 삶은 불안하기만 하다. 결식 아동은 2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의 수는 ‘2만달러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지는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3%정도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동마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존재마저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장애인의 실업률은 30%에 달한다. 그리고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최저생활을 영위하기에도 빠듯한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전체 노동자의 반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확대하는 법안을 ‘보호’라는 허울 좋은 말로 치장하며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려고 내놓았다. 이러한 삶의 고통은 ‘여성’에게는 더욱 더 집중되고 이중삼중으로 가중된다.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이 받는 임금은 정규직 남성노동자의 반에도 못미친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부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부는 극소수 계층에게 집중된다. 신용카드 매출액의 전체 규모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액수는 30%나 증가했다. ‘20대 80의 사회’에서 ‘가난’은 일부 극소수 계층의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이다. 사회가 ‘두개의 국민’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14일 기획예산처에서는 참여정부 5년간 나라살림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올해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6.3% 늘어나고 국가우선순위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그리고 자주국방 관련 투자에 중점 배분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률도 사회보장기여금(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내는 돈)을 포함하여 현재의 25%에서 26%로 다소 늘어나게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을 면치 못하는 현 경제상황에서 ‘성장’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분배’에 무게 중심을 둔 예산 운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분야나 민간기업 지원 같은 경제활성화 분야의 예산 증가는 극히 미미한 데에 비해 사회복지분야는 연 증가율 12.2%로 책정되어 최고를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국방분야의 증가율도 이와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다. 사실 이러한 비판은 성장주의적 개발 논리에 따라 기간 한국사회를 주도해 온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하거니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그런데 예산증가의 외형만을 보고서 ‘분배’에 중심을 둔 계획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효율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기업과 ‘성장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과 분배’에 눈길만 주어도 못마땅해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성장이 곧 복지이다’라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파탄난 논리이기도 하다. IMF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지만 단편적인 예로 대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분배’의 개선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는 예측은 섣부르다. 실제 보건복지분야에 중점 투여되는 예산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보육, 노인복지 확충과 함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둔다고 천명하고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증가폭도 크다는 것은 기간 우리 사회의 열악한 공적인 보건복지 현실을 감안할 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국민기본생활보장을 위한 근간을 이루는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거나 그것에 걸맞게 제도를 바꾸는 데 투여되기 보다는 당장 증가하고 있는 복지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으로 OECD국가중 출산율이 가장 최저에 머물러 향후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력의 부족과 늘어나는 고령화인구에 대한 부담감이 한국사회 경제전체를 압박할 것이라는 점은 많이 지적되어 왔다. 이 점에 비추어서 아마 자본의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재정의 투여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응급처방,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식 처방을 위해 재정을 늘리는 방식은 실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참여정부가 강조하듯이 ‘시스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사회 보건복지시스템은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어 기본생활을 보장할 공적인 시스템은 결여되어 있다.


IMF경제위기 이후 정부 스스로 ‘전국민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평가하고, 보수수구재벌로부터는 ‘분배위주의 좌파정부’였다고 비판(?)받은 바 있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생산적 복지체제 하에서도 공적인 보건복지시스템은 강화되기는 커녕 경제와 기업의 이윤논리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 현실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와는 달리 전반적인 민중의 삶의 질은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현저히 떨어져 불안은 한충 가중되었다. ‘자살’(엄격히 말하면 ‘사회적 타살’)의 증가는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준다. 실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전국민대비 수급자 비율은 2001년 3.1%, 2002년 3.0%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의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과 별로 증가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할 것을 전제로 수급자격을 주는 조건부 수급자를 감안하였을 경우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그리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전 국민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55%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70-80%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경제위기 이래 어쩔 수 없이 증가된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회보험 및 공적 부조의 모든 영역에서 오히려 포괄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총종사자수 대비 사회보험적용율은 43.0%-68.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전국민의 사회보험화 실현’이라는 평가가 무색할 정도이다. 급여수준과 자활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평가는 동일하다. 1인당 실질 평균급여수준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힘들다. 자활사업은 소위 몇백만에 달하다고 추정되는 차상위계층의 수에 비해 ‘새발의 피’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또한 임금수준도 ‘최저임금’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수재벌과 수구세력이 ‘좌파정부’라고 비판하고 있는 정책의 현실이 이렇다. 국민의 ‘빈곤화’를 막아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빈곤에 대한 대책도 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공적인 보건복지시스템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은 외형상의 예산 증가와 다르게 ‘시장화, 개방화’라는 신자유주의 전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시장개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는 경제특구내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고, 건강보험적용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중국과 싱가포르가 이를 허용하고 있어, 여기에 뒤쳐질 가능성이 있으며, 내국인의 해외 병원이용으로 유출되는 국가의 부를 줄일 것이며, 외국병원과의 경쟁으로 국내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경영효율성을 드높일 것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오히려 경제자유구역내에서의 외국병원에 대한 위와 같은 조치는 지금도 ‘돈벌이 병원’으로서 이윤중심의 논리가 관철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상업화 경향을 더욱 부추길 것이며, 병원의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임이 자명하다. 더군다나 많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민간보험의 도입을 기정사실화시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온갖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월 몇만원에 몇천가지 보장’이라는 유혹적인 문구를 내걸고 있지만 민간보험은 속성상 돈벌이가 목적인 바, 현재의 건강보험체계가 갖고 있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실례로 현재의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재정수입은 90%이상 보험료로 지출되지만 민간보험하에서 치료를 위해 지출되는 비율은 50%에도 이르지 못한다. 관리운영비도 민간보험은 20%에 이르지만 공적보험은 6-7% 정도이다.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여 재정악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영리법인의 허용으로 진료비가 인상됨으로 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고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의료시장개방을 현 정부하에서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축소지급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인터넷상에서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이란 문서가 회자되기까지 하며 사회적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그리고 일찍이 각종 보험에서 확보된 일종의 사회적 기금을 공공자금의 형태로 저리로 융자해서 자본의 축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주식투자 사용에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 허용을 추진하는 법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연기금의 금융투기자본화로 사회보장의 재정위기 해결 및 노동자의 노후생활보장마저 금융자본의 투기적 행태와 자본의 이윤율을 높이는 데 활용하려 한다.

그리고 참여 복지에서는“국민이 주체로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계획하고 누릴수 있도록”하겠다고 하면서 민간의 ‘참여’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국가책임을 떠 넘기는 전략을 펴고 있다. 종교계의 복지 참여, 공동모금제도의 활성화, 각종 복지재단 설립 지원, 자원봉사활성화, 푸드뱅크사업의 활성화 등의 그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를 들어 한달을 30만원으로(혹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수급자와 한달에 50만원으로 만족해야하는 노동자들이 선뜻 그것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만큼이라도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기대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다른 한축으로 개인의 무능력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이데올로기 유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현재 보건복지시스템을 둘러싼 상황의 전개는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렬한 형태로 표출되는 것만을 막는 ‘빈곤의 분배’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드는 정도이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시장실패’의 대응물 또는 산물이자 자본주의적 생산회복을 위한 기능적 필요물(functional necessity)이었다. 아울러 노동계급 투쟁의 결과물이자, 자본의 노동계급의 투쟁에 대한 대응전략이었다. 이른바 ‘복지국가’의 성립이 그러하였다. 한편 70년대부터 대두된 신자유주의는 유연화, 시장화, 개방화, 탈규제의 조치를 취하였다. 자본의 축적위기는 복지국가를 뒷받침하고 있던 국가재정의 위기를 증폭시켰고, 그동안 국가가 담당했던 공공부조․교육․의료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부담은 더욱 증대되었으며 소득보장을 위한 부담은 국가보다는 개인에게 전가되기 시작하여, 각 개인은 소득을 얻기 위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조건을 감수하고 ‘강요된 자율’로 인해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조건은 자본이 더욱 더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국가는 ‘노동과 연계된 복지’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였다. 그 결과 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함과 동시에 노동의 자본으로의 종속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노동기본권의 후퇴와 더불어 ‘가난한 노동자’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민중의 생존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노동유인이나 기여능력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민중의 주체적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한 관리보다는 대부분 국가에 의한 관료적인 관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의거하지 않는 공적인 서비스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접근 역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개인책임 강조, 불평등 완화보다는 위험분산에 집중하여 왔다. ‘참여복지’역시 이러한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회복지는 민중을 위한 복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은 기존의 사회복지를 넘어서서 새로운 민중의 전략이 필요하다. 새로운 ‘민중의 복지’는 우선적으로 노동과 생활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또한 기존 서구유럽의 복지국가모델을 비롯한 구 사회주의국가의 복지모델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아울러 ‘시장과 이윤의 논리’를 뛰어넘는 사회의 재구조화속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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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건강보험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이어, 자본이 보건의료,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될 모양이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대통령의 말이 저절로 떠오른다.

자본의 민중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법이 이제 끝갈데 까지 갈 모양이다.

 

아래는 그 기사이다.

 

 

 

"노인요양·보건의료 등 민자사업 허용"
기획예산처, 개정안 마련…인프라 펀드 설립·운용 규정 확정

앞으로 노인요양·보건의료 분야 등이 민자사업 대상에 포함돼 일반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노인요양 △보건의료 △학교 △아동보육 △공공청사 △군 주거 △공공임대주택 등 7개 시설을 새롭게 추가,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현재 35개에서 42개로 늘린다.

그동안 민간투자 대상 분야는 산업기반시설 위주로 선정돼 왔다.

여기에 법 명칭도 기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된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특히 민자사업 시행 방식의 다변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맞는 BTR(건설-이전-임대) 방식을 명문화했다.

현행법상 사업시행방식은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광범위하게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BTO(건설-이전-운영)·BOT(건설-운영-이전)·BOO(건설-소유-운영) 방식 이외에는 채택되지 않아 이를 명문화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장기 투자목적에 적합하도록 공모 인프라 펀드 설립·운용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인프라펀드의 투자대상은 민자사업체의 주식·채권이며 펀드설립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2004-09-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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