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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9/15
    현차임단협에 대한 참여연대의 논평(아님 훈수?)
    시다바리
  2. 2005/09/12
    불나방...(1)
    시다바리

양극화 해소 : 그 해법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

 

‘양극화 해소’ : 그 해법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


‘양극화 해소’가 사회정치적인 핵심 과제로 자리잡았다. 어떤 정치세력이든, 사회운동이든 한국사회의 당면한 핵심 과제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협정 체결’을 최우선 국정운영과제로 두겠다고 밝혔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수정치세력과 주류학계의 의견은 크게 두 갈래이다. ‘소득격차 개선을 통한 양극화해소’이냐, 아니면 ‘시장활성화를 통한 중산층 복원’이냐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두고서 부르주아 언론에서는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좌-우 이념논쟁으로까지 과장하고 비화시키고 있다. 이 두갈래 의견의 공통점이자 핵심적인 방안은 ‘일자리 창출’을 주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류정치세력과 학계, 자본가세력의 ‘양극화해소’ 해법은 이율배반적이다. 양극화의 핵심인 노동의 불안정화와 소득격차의 확대, 그리고 빈곤층의 증가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꾀하는 개방화, 세계화와 이와 동시에 진행된 노동시장 유연화가 원인이다. 이는 철저하게 ‘시장 활성화’와 ‘금융화’ 전략을 뒷받침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해소’를 언급하면서 그 해법으로 시장활성화, 자유무역을 외치는 것을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고 무엇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미국의 부시처럼 ‘ownership society(소유자사회)’를 주장하면서 감세, 사회보장의 민영화 확대를 부르짖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차라리 정직하다. 이른바 ‘Trickle down 효과’를 언급할 지 모르지만, 세계화 시대에 제조업 분야에서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은 보편화된 현상임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영역으로 각광(?) 받고 있는 서비스 산업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이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기는 보다는 저임노동자의 숫자만 늘려 양극화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한다. 


다른 한편 양극화의 해법으로 네덜란드나 아일랜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이실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사정 3자협의 기구를 얘기하기도 하고, 전체 국민의 대표성을 들며 정당, NGO 등의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를 제안하기도 한다. 이를 반영해서인지 정부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했었으나, 의제를 축소해서 올해 1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라는 이름의 기구를 출범시켰다. ‘사회적 합의 모델’은 경제도 살리고, 노동자․민중도 살리는 이른바 ‘윈-윈 전략’으로서 외쳐지고 있긴 하지만 성공사례처럼 여겨지는 네덜란드나 아일랜드의 모델도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한국사회에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을 지는 더욱 모호하다. 사회적 합의 주체간에 신뢰가 부족하다는 ‘도덕적’ 원인 분석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다. 양극화 해소를 말하면서 양극화의 원인인 ‘자유무역’과 노동시장유연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법률을 추진하는 정부․보수정치세력에게 있어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자신의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한 매개이자,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밖에 기능할 수 없다.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의 사례에서도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신자유주의적 유연화와 개방화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사회보장정책이나 고용정책 등은 이를 뒷받침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사회적 타협모델’에서의 주된 의제는 신자유주의적 유연화와 개방화, 자유화 조치를 벗어난 획기적인 대안이 논의되기 힘든 지형이라는 점이다. ‘윈-윈전략’은 현실가능한 대안이 아닌 관념 속의 대안이거나 신자유주의 전략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적 관념일 뿐이다. 

진보진영 내부를 살펴보더라도 그다지 전망은 밝지 않다. 일부 운동세력은 양극화 해소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전략의 제시와 실천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자본의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가장 극명한 예가 2005년 말 비정규직관련 법률 개정과 관련한 논쟁이 진행될 때 일부 시민단체는 그간 노동계를 비롯한 진보진영이 주장했던 내용에서 크게 후퇴한 안을 ‘최악보다는 차악’이라는 논리와 현실 세력관계를 근거로 대면서 주장하였다. 노동운동진영도 마찬가지이다. 내부의 요구를 단일화하고, 정부와 보수정치세력, 자본의 개악 움직임에 맞서 내부로부터 투쟁동력을 끌어올리는 조직화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교섭’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와의 ‘상층 협상’에 기대거나, 국회 일정에 따라 자신의 투쟁일정이 좌지우지되는 양상을 보이기만 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 내부의 갈등과 논쟁은 더욱 극대화되었다.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운동진영 내부의 계급적 요구와 단결이 분명하지 않는 조건에서 ‘사회적 합의 기구’에의 참여는 둘러리 이상을 벗어나지 못함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상의 크게 두가지 의미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 모델’은 가장 현실적인 듯 보이지만 그런 만큼 현실적이지 않다. 이미 서유럽의 대다수 사회적 합의 모델은 신자유주의로 수렴되었듯이 말이다.


‘양극화’의 원인, 상황진단과 분석, 해법의 제시는 사실 우리 사회의 체제의 성격과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둘러싸고 ‘이념’의 문제를 근저에 깔고 있다. 더불어서 이를 구체화하는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체제 ‘내부’의 변화와 발전을 둘러싼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체제의 경계에 서거나, 체제 외부를 사고하는 내용은 ‘열외’로 치부되거나, 사회적 아젠다로 진입하기에는 힘에 부치거나, 설 익은 앙상한 뼈대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없이 거론되고 있는 사회운동의 위기,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등은 사실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양극화 해소가 담고 있는 내용이  ‘없는 80%가 있는 20%를 따라잡는 것’이거나, ‘있는 20%는 그대로 두고, 허리를 살찌우는 것’이라면, 그것의 현실성과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지점을 바꾸기란 쉽지가 않다. 운동의 위기는 이 논쟁의 한귀퉁이를 차지하고자 하는 데에서 시작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해 볼 시점이다. ([사회복지와노동] 10호, 편집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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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양극화 해법, 그 논쟁의 진실

왜곡된 ‘양극화 해법’, 그 논쟁의 진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4년차에 접어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최우선 국정운영 과제로 ‘양극화 해소’와 ‘한미FTA 협정 체결’에 힘을 쓰겠다고 한다. 그런데 소위 사회양극화,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 및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층의 증가가 그 원인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사실 ‘양극화’란 용어 자체가 노동자계층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 비정규직의 증가 등을 은폐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양극화를 언급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이, 즉 노동자내부의 소득양극화를 언급하는 내용은 많지만 노동과 자본사이의 양극화를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율은 5.6%였지만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0.3%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기업은 연평균 62.6%에 달하는 실질소득 증가율을 기록했다. 삼성 등 대기업 등이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 임금이나 각종 급여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노동자서민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불황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은 이에 기인한다.   


‘양극화’란 용어에 담긴 은폐 효과와 마찬가지로, 양극화 해소를 말하면서 그것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 모순이다. 청와대의 정책실장이란 사람은 이런 모순된 이야기를 ‘양날개론’이라는 말로 합리화한다. 그는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오른쪽 날개는 시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가진 자 들의 소비를 진작시켜야 함을 말함이며, 왼쪽 날개는 직업, 교육, 사회 영역에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말함이다. 여기에서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란 ‘의료산업화’라고 표현되는 바와 같이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 산업에서 시장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한미FTA협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도 의료를 비롯한 서비스, 방송을 비롯한 문화영역,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분야, 농업 등의 개방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은폐와 모순’의 전략을 현 정부는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경총, 전경련을 비롯한 소위 ‘친기업’ 세력들은 ‘분배위주의 좌파 정책’이라고 왜곡되고 거짓말인 저질의 비난을 정책, 이념논쟁이랍시고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경제가 성장하고, 그래서 이른바 엷어지고 있는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그 따뜻한 열기가 여전히 냉랭한 빈민층의 호주머니에까지 퍼진다는 것이다. 이들의 양극화 해소방법은 그들 스스로도 사실이 아님을 이미 폭로한 바가 있다.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란 언급이 그것이다.


이들 ‘은폐와 모순’ 대 ‘거짓의 철면피’ 간의 왜곡된 대립과 논쟁은 더욱 더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러한 논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감세냐 증세냐’하는 것이다. 이 논쟁은 노무현 정부가 올해 초 새해연설을 하면서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천명하면서 촉발되었다. 논쟁이 진행되면서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려고 한다’라느니 하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서민의 부담을 늘리는 더 이상의 세금 증가는 없고 ‘공평과세’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우선이라는 집권여당의 언급으로 이 논쟁은 일시적으로 수면 밑으로 수그러 들었지만 향후 정치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노동당은 직접적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늘려야 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의제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빈곤층이라고 알려진 500만명 정도까지 확대하는 일, 저출산대책을 위해 필요한 보육, 육아에 대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일,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보장성을 80%정도까지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30%정도까지 확대하는 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권리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는 일 등등에 상당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현 집권세력은 적자인 재정상태를 핑계로 이러한 정책대안을 실현시키는 데에 미온적이었으며, 항상 뒷전으로 미뤄온 것이 현실이다. 재정확충의 방안으로 조세개혁은 일단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의 방향이 과세기반을 확대한다는 명분하에 저소득(임금) 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에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조세개혁의 방향은 무엇보다 ‘가진 자’의 것을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재분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것은 법인세나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증대시키고, 누진세를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세’ 주장은 이것에 역행하는 반동적이고 보수적인 주장이다. 물론 이러할 때 기득권자의 격렬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리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연 이러한 저항에 대해 이를 무마시킬 수 있는 의지와 수단을 현 정부가 갖고 있을까? 의심스럽다. 더군다나 ‘감세’를 부르짖고 있는 강력한 세력이 그들의 의회권력의 파트너로 명확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증세냐 감세냐’하는 논란의 귀결점이 결국 노동자,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취할 방향은 상당수 현재 세금면제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닌 저소득임금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에게 세금을 부과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직접적인 증세논쟁을 피해가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과세의 형평성이라는 명분하에 근로소득 면세의 혜택을 줄이고 기준을 낮춘다든지 하는 조치가 그것이다.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메꾸는 방식’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없는 이들끼리 나누는 것이 아무리 우리 사회 전통의 고유한 미덕일지라도, 정부정책마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대표적인 한 예가 ‘일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 EITC(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과 관련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내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제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시장유인효과 및 소득보전효과와 그것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되어 온 바가 있다. 저임금으로 일자리를 기피하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을 용인하게 하려는 이 제도는 소득을 보전하는 데에도 미흡하고,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도 불투명한 반면에, 오히려 최저임금을 하락시키거나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를 더욱 고착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예를 들어 과세기준을 낮춘 데서 확충된 재정으로 확충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없는 사람의 '간'을 빼내어, 없는 사람의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 되는 꼴이다. 

현재 재정수준에서도 사회복지관련 지출은 OECD국가에서도 최저수준이다. 이는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와 전략의 부재가 더 큰 요인이라는 것의 반증이다. 재정부족상황에서도 법인세는 1%인하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언론이 지적한 것처럼 조세개혁이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쟁의 씨앗으로만 작용할 지, 기간의 과정을 보면 후자로 기울어질 게 눈에 보이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할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사회양극화의 핵심문제인 노동의 불안정화, 사회적 빈곤의 원인인 신자유주의적 시장화, 세계화 전략에 대한 방향 전환이 없이 어떠한 획기적인 정책과 대안을 실행하더라도 이는 원인해결 없는 미봉책과 일시적 완화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위험을 '유예'하거나 지연시킬 뿐, 그 위험을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양극화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한국은행총재의 지적은 이런 면에서 솔직한 편이다. 즉 신자유주의를 어쩔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전제로 하고 양극화해소를 부르짖는 것은 위선이자 기만이거나, 실제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전히 정부는 의료산업화 정책의 핵심인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보육료 자율화, 자립형 고교 확대, 사회복지시설에 있어 BTL 사업 확대 등 의료, 교육, 보욕, 사회복지시설 정책 전반에 대해 시장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뿐더러 이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일부 운동진영에서까지 광범위하게 합의되고 있는 양극화해소 방법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간병, 보육, 교육, 의료 등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를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만들려는 시도를 은폐한다. 지금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양극화’와 관련되어 왜곡되고 은폐되고 있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의 문제를, 노동권, 생활권, 사회권 확보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직접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현 보수정치세력간의 잘못된 논쟁구도를 타파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가져야 하는 관점이다.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대등한 ‘사회적 합의’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허망한 관념에 얽매어 있는 것을 타파하는 것 또한 왜곡된 논쟁구도에서 벗어나는 일차적 지름길이다.  ('일터' 칼럼, 200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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