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Q&A (Korean) (1/3)
개정판 질문리스트와 해설
Q1:서밋회의와 관련하여 일본에 입국하여 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Q2:사증(VISA)은 필요합니까? 사증(VISA)이 면제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Q3:입국절차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상륙심사시에는 어떠한 질문이 있는가요?
Q4:상륙조건에 적합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Q5:체재처(체류처)를 먼저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까?
Q6:전과 또는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됩니까?
Q7:초대장은 필요합니까?
Q8:입국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해 설
Q1:서밋회의와 관련하여 일본에 입국하여 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A:
일본에 입국하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VISA)를 취득하신 후 출입국심사장에서 상륙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증(VISA)이란, 재외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되는 것이고,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여 체재하는데 적합한다는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사증(VISA)이 있다고하여도 상륙허가를 받지못하면 상륙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륙허가는 출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관의 상륙심사를 받고, 상륙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됩니다。
입국후 일본에 재류하면서, 일정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상륙허가시, 입국심사관이 외국인의 입국・재류목적에 따라서, 재류자격, 재류기간을 결정합니다。외국인은 재류자격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활동과 통상의 사회생활상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서밋회의에 관련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Q2:사증(VISA)은 필요합니까? 사증(VISA)이 면제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A: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상륙하기전에 재외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취득하지않으면 안됩니다。
단,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에 관해서는 60개국이상의 나라에서 사증(VISA)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사증이 면제되는 나라・지역의 리스트의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ofa.go.jp/j_info/visit/visa/02.html)
이러한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는 외국인은 「단기체재」목적의 도항(상륙)에는 사증(VISA)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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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목록
돕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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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비밀글 올렸으니 꼭 확인하세요.부가 정보
mak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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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활동가들은 30일 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다고 합니다.오늘 Andrej(작년 한국에 왔었던 독일 활동가)가 삿포로에 도착했는데요,
그녀도 12시간동안 공항에 억류되 있다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국 활동가들도 입국할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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