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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미디어문화행동 | |||
촬영: 한미FTA저지독립영화실천단 + 미디어문화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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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듯이 답답한 공기 속에서, 순간 그가 나를 쳐다보며 성큼 다가선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고, 내가 두려운만큼 그도 두려울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곳이 누구를 위한 자리였는지는.
나도 모르겠고, 그도 모를거라 생각했다.
불쑥 솟아오른 호텔의 전경이 시리고, 집으로 돌아온 밤, 모르겠는 마음만큼이나 소리없이 내리는 빗방울에,
속이 아릴만큼 매운 고추 백개를 먹어치웠다.
괴물이다. 괴물이다. 괴물이다. 사람과 사람을 가로막는 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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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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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FTA 저지 독립영화실천단에서는 종로서앞 기자회견 및 항의 방문을 계획중입니다. 아직 성명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한국독ㄹ비영화협회 다큐분과에 제안한 내용입니다.긴급 안건 제안합니다.
지난 7월 12일 오전, 호우경보 속에, 그날 밤늦게까지 계속된, 반 FTA투쟁의 신호탄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동아일보사 옥상 점거투쟁을 촬영하던 문성준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시위현장을 찍는다'는 이유로 종로경찰서의 경찰들에 의해 질질 끌려가서 그날 밤에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훈방' 이랍니다. '가르쳐서 내보냄' 이라는 뜻이죠. 지휘자인 듯한 자가 '기자가 아니니까 끌고 가!' 라고 외쳤고, 이에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그를 끌고 가서 서대문구치소에 가둔 것입니다.
실천단은 이와 같은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그 사건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려고합니다. (어제 실턴단 전체회의에서 기자회견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종로경찰서 앞 긴급기자회견을 결의하였습니다. ‘기자가 아니면!’ ‘에컨대 인근의 시민이 휴대폰을 가지고 현장의 상황을 찍는다면’ 이를 경찰이 강제연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울러 우리는 종로 경찰서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경찰서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일제히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경찰-공공기관-이 하는 일을 볼 권리가 있다.' ‘민중들의 삶을 기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의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FTA저지투쟁과 같은 큰 운동의 흐름 속에서 ‘독립영화’가 벌여나가야 할 싸움의 한 중요한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취하고 있는 오만한 범죄는 무엇입니까? ‘민중들은 감히 나라의 일이나 다른 민중들의 삶에 대해 관심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관점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촬영하는 시민을 강제연행-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다.’
‘민중들(주권자)은 스스로 커뮤니케이션 할 권리가 있다!’
‘공권력(경찰)의 민중운동 탄압에 대한 시민의 감시는 정당하다!’
‘기자가 아닌데 사진을 찍으면, 강제연행한다’는 것은 ‘위헌적 행위’이다.
- 사진 찍을 권리는 아이들에게라도, 노약자에게도, 외국 관광객에게도, 노점상 하시는 분들에게도 있다.
* 가능하다면, 기자 회견 끝나고, 크고 작은 카메라를 들고 종로경찰서를 찍는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들이 막거든 '공공기관'을 '시민이 찍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물읍시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찍히기 싫으면, '가려라'라고 말합시다. '종로경찰서의 공기'는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합시다.)
다큐분과에서도 이를 안건으로 채택하여, 이 기자회견에의 주최 또는 참가를 토론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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