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관한 몇 가지

2007/01/19 15:22

1.

도덕적이고 군사적인 지속적인 개입(intervention)은 실제로 영원한 예외국가와 치안활동에 기초한 정당성 패러다임으로부터 뒤따라 나오는 힘의 행사의 논리적 형태이다. 또한 이런 개입들은 비록 지속적으로 일어날지라도 항상 예외적이다. 즉 개입들은 내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치안활동의 형태를 띤다. 이처럼 개입은 경찰 전개를 통해서 도덕적이고 규범적이고 제도적인 제국 질서의 구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효율적인 메카니즘이다. (네그리의 [제국])

 

2.
'경찰'은 재판소, 군대, 국고와 더불어 국가를 이끄는 행정부처럼 나타난다. 정말이다. 그렇지만 사실상 경찰은 다른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다. 튀르케Turquet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경찰은 인민의 조건들에, 인민이 행하거나 시작하는 모든 것에 손을 뻗치고 있다. 경찰의 영역은 재판소, 재정, 그리고 군대를 포함한다.' 경찰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미셸 푸코)

 


3.

자본주의 사회구성체는 사법적 질서에 의해서 유지된다. 모든 국가는 법치국가다. 그 사법적 질서는 자국의 국내법과 전세계적인 초국적 법이 작동됨으로써 기능한다. 이것은 절차적인 전개과정이다. 그러나 이런 절차적 법 적용과정(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에는 항상 위기를 내포한다. 대중과 인민의 모든 행위가 전부 법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사법적 질서는 그 자체가 위기이다. 따라서 지배자들은 법률의 생산(입법)과 적용할 때(사법권)에는 항상 '예외'가 작동한다. 국내법과 초국적 법은 둘 다 자신들의 예외성을 담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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