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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되는 학교폭력, 처벌이 아닌 학생인권조례가 해답이다.

[논평]

 

반복되는 학교폭력, 처벌이 아닌 학생인권조례가 해답이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가결 된지 어느덧 3주가 흘렀고, 방송과 신문에는 연일 학생 간 폭력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의 한 중학생의 죽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나서다. 9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같은 반 학생 두 명으로부터 물고문을 당하고, 목검과 단소 등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라디오 선을 목에 감고 끌려 다니기까지 하는 등, ‘노예’처럼 괴롭힘 당했다는 그의 고통은 감히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그의 죽음 이후, 학교 안팎의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에서는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폭력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가해학생 엄중처벌’, ‘가해학생 구속’, ‘가해학생 격리’에 이어 심지어는 ‘체벌을 부활시켜야한다는 목소리’까지. 과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말죽거리 잔혹사’로 대표되는 유신시대의 학교에선 과연 체벌과 처벌이 없어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쯤이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 그림자도 밟아선 안 된다.’던, 교사의 권위가 학교를 지배하던 시절에도 학교폭력은 역시 계속되었으며 그 어떤 체벌도,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멈추지 못했다.

 

 지금의 학교폭력은 ‘서로를 존중해야한다.’는 가르침 없이 경쟁과 배제가 지배했던 그 동안의 교육이 만들어 낸 결과일 뿐이다. 결코 ‘처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맞아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의 역사가 만들어 낸 교실의 모습인 것이다. 최근 발표된 어느 연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의 뇌구조는 ‘일반인’과 다르다며 그들을 ‘격리’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일종의 우생학에서 비롯된다. 열등한 인간인 유대인은 배제, 제거되어야 한다며 대학살을 벌였던 나치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역사의 문제를 유전적 문제와 같이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근본적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망각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반복되는 폭력의 고리를 무엇이 끊어낼 수 있다는 말인가. 답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것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로서, 인권을 학습하고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지난 3일,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공식 서한을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생인권의 신장에서 찾으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세계적 요구를 거스르는 것임이 분명하며, 지금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결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학생인권에 대한 존중임을 알아야 할 때이다.

 

2012년 1월 7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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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학문의 신자유주의화 가속화 하는 동국대학교 본부, 부당징계 철회하고 구조조정 중단하라.

학문의 신자유주의화 가속화 하는 동국대학교 본부, 부당징계 철회하고 구조조정 중단하라.


 

 동국대학교 본부 측이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에게 ‘학과 구조조정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며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제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뿐 아니다. 폐과대상 학과들의 학생회장에게는 무기정학 처분까지 했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이 ‘돈이 되지 않는 학과의 통폐합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요구에 대한 거부’임을 생각할 때,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상초유의 부당징계이며, 학생자치권 탄압이다.


 동국대학교는 지난 2009년, 독어독문학과를 폐과했고, 이후 윤리문화학과, 북한학과, 문예창작학과 등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긴 학문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학과구조조정을 학생들과의 소통 없이 단행했다. 문제는 단순히 학교 측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뿐만이 아니라, 이 구조조정이 취업률과 경쟁력이라는 잣대만으로 학문을 판단하는 ‘학문의 상품화’라는 신자유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학문을 ‘돈’으로 보는 학문의 상품화는 “돈 안 되는 학문은 없애버리자.”라는 문장에서 시작해 결국 또 다시 ‘취업 잘되는 학과’로의 학벌경쟁을 가속화, 심화시킨다. 이는 한 해에 수십 명에 달하는 청소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회적 타살의 원인일 수밖에 없다. ‘인서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또 학과가 없어질까봐 ‘취직 잘 되는’ 학과를 향해 경쟁을 하는 중에 청소년들의 꿈은 소멸되거나, ‘돈’으로 수렴되고, 대학교는 그저 ‘취업학원’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따라서 동국대학교 본부에 학문의 상품화와 신자유주의를 가속화시키는 학문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부당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동시에, 취업율로 대학을 평가하고 순위매기며 '부실대학'의 낙인을 찍어버리는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책임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가 추구해야하는 '교육'이 본디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학문은 ‘돈’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학교의 목적 역시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안다면 말이다.

 

 

2011년 1월 1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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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크리스마스 이브, 산타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크리스마스 이브, 산타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공공운수노조 산타분회가 차별없는 선물배송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인정을 요구하며 12월 24일, 파업을 선언하고 배송용썰매를 점거농성중이다.

 산타노조는 '우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사내규정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위반일 뿐만아니라 '이 땅 모든 소외받는자들을 위해 이땅에 오셨다는 예수그리스도의 정신과 맞지않는다'며 '지구 모든 어린이에게 차별없는 선물'을 주는 크리스마스를 쟁취하기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산타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어 법으로 정해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부당한 사내규정에 따라야 하는 실정은 옳지 못하다며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산타노동자 말고도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등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능교육 혜화동 본사앞에서는 노조를 만들어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된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이 2007년 12월 21일부터 지금 이순간까지 사측 용역의 지속적인 폭력과 찬 바람에 맞서며 이제 4년이 넘어가는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는 가끔은 고단한 삶에 지쳐 울더라도 충분히 존중과 위로를받을수 있고, 노동자가 노동자로써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투쟁하는 산타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201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어린이들과 노동자들에게 평등한 크리스마스의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2011년 12월 25일.

재능교육 농성 1466일차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약간의 거짓을 가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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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기쁘다 그러나 아쉽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기쁘다 그러나 아쉽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19일 서울시의회의 본회의를 거쳐 드디어 통과되었다. 주민발의안이 공개된 지 1년하고도 2개월만의 일이다. 한국에서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 더구나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민 1%의 서명을 통해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주민발의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학생 역시 사람임을, 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뒤늦게야 인정받게 되었다. 일단은 환영한다.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은 ‘차별과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다. 학생의 학내 집회에 대해 학교규정을 통해 제한을 둘 수 있게 한 것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조항을 무력화하는 반인권적 규제임에 틀림이 없다. 복장에 대해서 학교규칙을 통해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 역시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는 반쪽뿐인 승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게다가 경기도의 일부 학교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 내에서 제대로 시행될지 또한 의문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학생 또한 인간이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뛰어 다닌 많은 활동가들의 노력과 주민발의안에 서명한 서울시민의 염원 속에 통과되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곧 시행될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또 ‘학생인권’이 보편적인 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1년 12월 19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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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서울시 의회는 서울 학생 인권조례 주민발의 원안대로 가결하라!

서울시 의회는 서울 학생 인권조례 주민발의 원안대로 가결하라!

- 서울시 의회 점거를 지지하며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안은 수많은 활동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힘들게 서명을 받은 노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이 모든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시민과 학생의 뜻을 거스르는 인권 조례문 훼손에 반대한다!


 어느 누구도 마땅히 차별 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학생'인권'조례문 심의 과정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조항 등이 삭제되거나 수정돼 통과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래 포함되어있던 조항을 수정하는 행위는 개인을 순식간에 차별해도 되는 대상으로 강등시킨다. 기존 사회에서도 심한 차별과 탄압에 시달리는 성소수자, 임산부 학생(또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조차 차별당하고, 심지어 구성원으로 부터 배제당하는 일을 막기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서울시민 1% 이상이 서명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는 계기로서 '어느 학생'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중요하다. 다름을 틀림이 아닌 또 다른 가치로 인정하는 교육이 시급하다. 성소수자 및 임신 혹은 출산을 한 학생을 나와 다르니 틀렸다 라고 인식했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 학생의 '성적 지향'과는 무관하게 강요되었던 이성애중심적 사고를 탈피하고서 배움의 장에서 학생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 나가는 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 누구든 그 존재 자체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2011년 12월 16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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