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스크랩 놀이

from scrap 2006/03/30 20:53

보름 전인가  가위를 샀다.

신문을 오리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오려둔 신문들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요기로 옮겨놓아야할 것 같다....>.<

종이신문이 익숙한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 쯤이라고...

다 출처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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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에 초대한 헌터 부부는 강변에 진녹색 식탁보를 깔고 그 위에 잘 닦인 금속 나이프와 포크를 놓았다. 피보다 붉은 85년산 리버벤드 멀록 포도주를 땄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곁들인 스파게티를 RV 안의 부엌에서 요리해 내왔다. 깡통에 든 즉석 스파게티와는 현격한 차이다. 해질 무렵의 근사한 저녁이었다. 나는 술 욕심이 나서 거의 반 병 이상을 내가 마셨다. 그리고 취기로 숨이 가빠져서 텐트 안에 누웠을 때 스스로 못 마땅했다. 기껏 여행으로 맛난 음식과 좋은 술에 대한 갈망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내핍을 통해서 고작 배우는 게 풍요로운 소비에 대한 향수인가. 그렇다면 나는 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다. 그럼 안 되지. 앞으로는 주는 대로 다 받아먹지 말자. (홍은택의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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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햇빛발전소 투자자들 첫 수익배당에 함박웃음

 

“원금을 돌려받을 생각은 안 했는데,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버니 좋네요.”

21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시민단체 ‘에너지전환’(대표 이필렬 방송대 교수)에 모인 시민햇빛발전소 투자자들은 처음으로 전력판매 수익을 배당받고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깨끗한 전기 생산자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했다.

용돈을 모은 20만원을 투자한 이평윤(초등5년)군은 1만4400원을 배당받고 “돈을 더 모아 새로 짓는 햇빛발전소에 5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전환’은 2002년과 2003년 35명의 투자자들이 낸 6천만원으로 서울 종로구 부암동과 경기도 안성시에 각각 3㎾급 태양광 발전기 2기를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끈질긴 제도개선 노력 끝에 시민발전소는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시민발전소 1·2호기는 각각 11개월과 6개월 동안 전기를 생산해 월평균 15만~18만원의 전력판매 소득을 올렸다. 이 대표는 “단가 인하와 기술발전 덕분에 새로 짓는 시민발전소의 수익률은 6%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단체는 현재 충북 괴산에 위치한 흙살림연구소 옥상에 10㎾ 용량의 태양광발전기를 지을 예정인데,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목표액의 절반 가까운 2550만원의 투자가 들어왔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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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친대로” 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

평택시 군무초등 김훈태씨

 

군 입대 소집영장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경기 평택시 군문초등학교 교사 김훈태(28)씨는 28일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그대로 제가 다치거나 죽더라도 다른 이들을 해칠 수는 없다는 신념 때문에 입영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군대에 자발적으로 입영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저는 총을 들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평화에 봉사하고 싶다”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했다.

교단 경력 5년째인 김 교사는 지난 1월 징집영장을 받았으며, 병역거부를 밝힌 이날 평택교육청에서 직권휴직됐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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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속사상] ‘마루타’의 권리선언/황상익

 

(중략)

참혹한 반성 뒤 안전장치 마련

세계의사회 윤리위원회는 활동을 계속하여, 1954년의 5개 조항을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헬싱키 선언>을 발표하였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의료인에게 지침이 되는 권고 사항을 담은 헬싱키 선언은 1964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제18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헬싱키 선언의 주요한 개정은 1983년부터 1989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윤리성 심사를 위한 위원회(IRB)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또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피험자의 경우, 법적 대리인의 동의만을 인정하도록 했다. 2004년 도쿄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 제56차 총회에 이르기까지 7차례에 걸쳐 보완된 헬싱키 선언(총 32개 조항)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과학 원칙에 따라야 하며, 연구대상자(피험자)들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윤리적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2. 실험 계획과 수행은 독립적인 윤리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연구대상자의 이익에 대한 고려는 과학 발전과 사회의 이익에 앞서야 한다.

4.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연구대상자들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5. 연구대상자가 연구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6. 연구 자체의 목적과 방법, 예견되는 이익과 내재하는 위험성 등에 관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어야 하며, 그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이루어진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동의는 그 연구에 참가하지 않고 독립된 위치에 있는 의료인이 받아야 한다.

8. 법률상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연구자는 이 선언에 규정된 원칙을 따라야 한다.

10. 학술지는 이 선언을 준수하지 않는 논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나치와 731부대 등의 생체실험 만행은 ‘광기’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아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드러났듯이 그들은 과학의 진보, 난치병 치료 등의 ‘성스러운’ 목적 아래 그런 ‘연구’를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헬싱키 선언이나 뉘른베르크 강령과 같은 안전장치가 없이 전쟁 승리, 국가이익, 의학 발전이 인체실험을 정당화하는 가운데 실험은 최악의 만행으로 귀결되었다. 헬싱키 선언과 뉘른베르크 강령은 참혹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과 성찰 위에 만들어진 인류의 대장전이다.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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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20:53 2006/03/30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