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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3

6차 각료회의 저지투쟁에 나서는 우리의 입장 (한국민중투쟁단 발췌)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의 위기를 민중에게 전가하며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자본 중심의 ‘강탈’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과정이며, 토지, 물과 같은 환경 공유물, 교육, 의료, 에너지, 문화와 같은 기초서비스의 상품화, 지적재산권을 매개로 한 전통지식, 유전자원, 생명체 약탈, 초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세계농업의 재편 등 착취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과정에서 세계의 부와 자원은 자본주의 중심부로 집중되며, 이에 대한 불만과 저항 또한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은 세계화의 이익을 방어하고 저항을 무력화하는 바탕이 된다. 현재의 세계화는 이렇듯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며 전쟁을 동반한다.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전쟁과 폭력의 확대라는 세계적인 재앙을 멈추기 위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한다.

√ WTO 반대! 도하개발의제 중단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WTO 협상을 통해 구체화된다. WTO 도하개발의제는 ‘전 세계 민중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고루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선전되고 있지만 이는 거짓임이 이미 드러났다. 초국적자본이 전 세계 모든 영역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활동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하개발의제는 민중의 제반 권리를 파괴한다.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의 완성’을 주장하는 미국 등 중심부 국가들은 스스로는 초국적 농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높은 보조금을 유지하는 등 자유무역의 원칙을 거스르면서 남반구 국가, 민중들에게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세계적인 차원의 자유무역 질서를 완성한다는 도하개발의제는 초국적 자본에게는 무한자유를 보장하면서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고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을 확산한다. 이에, 식량주권, 토지·종자·농업지식에 대한 농민의 권리 확대, 물·에너지·교육·보건의료· 문화에 대한 상품화 반대, 지적재산권 확대 반대, 의약품 접근성 확대, 이주자 상품화 반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시민권 확대라는 전 세계 민중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하개발의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열사정신 계승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 노동자 권리 박탈, 농업 포기 정책, 실업과 빈곤의 확대로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들이 처절한 투쟁을 죽음을 선택하고 있으며 죽음으로 저항하고 있다. 올 한해만 해도 류기혁 열사, 김동윤 열사, 정용품 열사, 오추옥 열사가 우리의 곁을 떠났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민중의 기본적인 요구조차도 묵살하며 대책 없는 농업개방, 쌀개방, 살농 정책을 지속하며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해체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의 위기를 가중하고 있다. 심지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중의 저항을 폭력으로 짓밟아 농민 전용철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에 전용철 열사를 살해한 노무현정권 퇴진의 요구가 들끓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고 신자유주의를 멈추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홍콩 6차 각료회의 저지투쟁은 이러한 국내에서의 투쟁을 이어가는 투쟁이다. ‘비정규직 철폐’, ‘WTO 농업개방 저지’, ‘민중생존권 보장’이라는 열사들의 외침을 이어가는 투쟁이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죽음의 행렬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자유주의 세계화’,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중단하는 투쟁이다.


* WTO 관련 자료가 국내에는 미비한 편입니다. 이 자료는 2003년 자료이며,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지만 전체적 맥락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에 관한 WTO

1. 개방 현황
(1)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한국은 교육을 개방하지 않음. 다만 미국과 양자협상하는 방식으로 사교육분야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개방
① 1993년 : 한미 투자환경개선위원회에서 학원을 1995년부터 부분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여 1997년 전면 개방하기로 함
② 1995년 : 기술계와 예·체능계 전문학원 개방
③ 1996년 : 외국어 및 일반고교과목의 일반학원 개방
④ 1997년 :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각 시·도당 외국대학의 분교를 하나씩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이윤창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직까지 들어온 학교는 없음.
⑤ 1998년 : 조기유학을 허용하고 초등학교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함. 또한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개방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해 학원은 완전 개방

2.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동향
(1) 2002년부터 교육개방 협상이 진행도 되기 전에,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 완화, 외국대학원 유치, 외국인 교원의 임용 등을 위한 자발적 자유화조치인 5대 법안 개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음
① 내국인이 전혀 교육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기괴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
② 무자격 외국인도 외국어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공무원법개정’
③ 학교의 기업화를 촉진하는 ‘산업교육진흥법개정’
④ 국공립대학의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밀어부치기 위한 ‘국립대특별법’
⑤ 외국인학교를 제한없이 허용하여 사교육특구를 만들 ‘경제자유구역법’

(2) 정부가 외교상의 관례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개방요구안’에서 미국은 고등교육이상의 분야의 완전한 시장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음.

(3) 또한 4개 나라에서 초중등 부문에 대한 개방요구를 우리 정부에 요구해온 상태, 초등은 1개국, 중등은 3개국에서 개방을 요구.
이들 국가가 개방을 요구한 분야는 △원격교육 등 교육서비스 자체의 이동(Mode 1) △해외유학등 교육소비자 이동(Mode 2)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자본 이동(Mode 3) 등 상당히 광범위한 수준

(4) 외국 교육자본이 요구하고, 한국이 검토하고 있는 규제완화 내용
① 영리법인도 학교 설립 허용
→ 학교기관을 돈벌이수단으로 만들고, 수업료와 등록금의 인상을 불러옴
② 수도권 밀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조정/해제
→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조장
③ 조기유학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를 해제
→ 과도한 영어조기교육과 사교육비 문제, 부유층의 이탈을 조장
④ 외국인을 초·중등 교원 임용 허용과 노동유연화
→ 우리나라의 노동력수급의 불균형을 조장
⑤ 한국에 진출한 학교가 투자해서 번 돈을 자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며(과실송금)
→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번 돈을 자국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교육기관이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⑥ 등록금인상이나 기부금입학을 불허하고 있는 조치를 해제
→ 교육불평등을 더욱 심해지게 함
⑦ 외국인학교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무제한적으로 다니게 하라
→ 사회적 위화감과 교육불평등을 더욱 조장

3. 주요 문제점

(1) 서비스협정 1조 : 협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 정의
교육개방협상은 ‘국가가 담당하지 않는 교육’만을 대상으로 함. 1조 3항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공급자와 경쟁하고 있지 않으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함.
하지만 공교육이라 하더라도 무료가 아니고 국가만이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모두 협정의 대상이라고 봐야 함. 따라서 사교육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범위는 더욱 넓어 짐.
한국의 경우 사립학교 비율이 높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 허용’으로 교육이 점점 상업화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음.

(2) 15조 : 보조금
보조금 조항에 따라 정부지원금도 협상에서 다루어짐. 보조금이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 지금은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음. 협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의 지원 여부는 각 국가가 결정하지만, 개방대상 분야에 대한 지원여부는 협상을 해서 결정해야 함. 미국은 2001년 협상제안서에서 외국공급자에게도 고등교육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함.
따라서 개방대상 분야에서 외국의 공급자는 물론 한국의 공급자도 정부지원을 못 받게 되는 일이 가능해짐

(3) 16조 : 시장접근, 17조 : 내국민대우
이 조항은 국내의 법개정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부분인데,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원노조법, 교육기본법 등의 수정 및 개정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짐.


4. 전세계적인 상황

영리목적의 대학과 재무부가 앞장서서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 미국에서는 재무부와 상무성이 교육개방에 앞장섬
-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5월 23~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교육시장 개방 관련 OECD/US 국제포럼 참석 결과 보고서」를 냄
- 내용 “현재로서는 외국에 분교설립 등 해외 교육시장 진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우수 대학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외국의 사이버 대학·사설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자·어학학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자만이 관심을 보인다”고 함
- 영리목적의 기업형대학이 교육개방에 적극적이라고 함
- 호주나 뉴질랜드, 영국의 경우도 교육서비스수출 상위국답게 교육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전세계의 고등교육관련 5,500개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교육개방협상을 거부하자고 선언
- 2001년 9월, 캐나다, 미국, 유럽의 고등교육관련 5,500개 단체의 연합 선언
△고등교육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지 ‘상품’ 아니고, △공적권한을 다해야 할 고등교육의 관리는 국가의 손에 있어야하며, △WTO와 같은 무역기구가 국가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공교육을 나락으로 몰고가는 WTO와 ‘WTO에서 교육과 같은 서비스부문의 교역을 담당하는 협정’인 서비스일반협정(GATS)에서 협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유럽의 문화교육부장관은 시장화를 부추기는 서비스일반협정을 거부
- 2002년 10월 18일 Brixen에서 유럽지역 문화와 교육장관(European Regional Ministers)들은 ‘문화다양성과 GATS에 관한 Brixen선언서’를 채택
그들은, GATS가 △은밀한 협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시장자유화속도를 높이고, 민간기업의 이해에 따르게 하며 △GATS에 공공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대중의 합의가 전혀 없었고 △교육, 문화, 미디어에 관한 규제를 장애물로 보고 이를 제거하려는 것에 반대하며 △문화와 교육을 단순 상품이나 소비품으로 취급하는 것에 반대하며 △GATS협약 1조3항이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며, ‘상업적 기반’이란 말이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는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구속력있는 해석이 없으면 협상을 하지 말아야하고 △교육,문화,미디어 분야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2003년 2월 6일, 유럽연합 집행위 교육, 문화, 보건은 이번 개방 협상에서 제외하기로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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