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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본부는 민주노총 내 공공부문 산별연맹(노조)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함께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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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그것이 알고싶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진실| 정부'대책'알아보기

[Q&A]

그것이 알고싶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진실

  

Q. 이번 ‘대책’을 통해서 5만4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우선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대책이 아닙니다. 애초 노동부의 초안에는 ‘정규직화’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발표된 ‘대책’에는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서도 계약기간을 자동 갱신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힘들고, 저임금 노동자층을 새롭게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이 안 되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발표된 5만4천에 대한 정규직화라는 수치는 별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 계산입니다. 정부는 기간제 계약직 중 1년 이상 계약직은 10만8천명 가량으로 조사되었다면서 이 가운데 대충 절반 정도가 ‘무기계약’ 대상자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5만4천명이 모두 ‘무기계약’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정부가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중 17%에 불과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2004년) 결과 161만명에 비해서는 3.4%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기간제보호법안’에서 조차 문제가 되는 극소수의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으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언론에 보면 환경미화원이나 학교의 조리종사원같은 경우가 정규직화 대상이라고 하던데?

 

이번 대책의 특징은 각 직종별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언론보도는 학교 조리종사원과 각 기관의 사무보조원,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일차적 심의 대상으로 예상한다고는 하지만 근거없는 추측보도일 뿐입니다. 정작 노동부는, 직종별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니며 1년 이상 근무했고 업무의 성격이 상시적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종 안에서도 처우개선이 근속기간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조리종사원의 경우 연간 상시근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대책’이 정부의 언론플레이 과정에서 얼마나 뻥튀기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대상이나 ‘외주화’에 개선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로 대책을 세우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이 재정적 부담이나 인사관리 부담을 우려하여 그나마 언급된 ‘무기계약’화 대상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Q. 이번 대책으로 청소나 경비같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올라간다고 하던데요?

 

직접고용된 경우에는 예산결정방식을 개선하여 예산결정 시점과 임금지급 시점 사이의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소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노임단가’라는 것이 여전히 민간부문의 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용역회사를 통해 채용된 경우에는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용역원가에는 임금수준이 다소 인상되어 반영되지만, 여전히 업체의 낙찰률은 원가의 87.7% 수준으로 결정한다고 ‘대책’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용역회사를 통해 취업한 경우에는 직접 고용되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 비해서, 또는 민간부문의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 비해서 87.7%에 불과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Q. 이번 대책으로 KTX승무원 등 현안 사업장 문제는 해결되나요?

 

현안 투쟁사업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KTX 승무원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온 자회사를 통한 외주화 방식에 대한 규제는 이번 대책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옥천군청, 전북도청, 마사회(광주) 등의 청소용역 노동자들, 부산지하철 매표소 노동자들의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방안도 대책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느끼고 투쟁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쟁점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습니다.

  

Q. 이번 대책은 언제부터 적용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부 노임단가 인상을 제외하면 2008년이나 되어야 본격 시행됩니다. 무기계약전환 대상 선정, 외주화 타당성 검토에 대한 정부일정은 이렇습니다.

 

①각 기관별 전환계획 요구(’06.9월) → ②중앙행정기관 검토(’06.11월) → ③행자부협의(’07.1월) → ④기획예산처 협의(’07.3월) → ⑤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 심의(’07.5월) 거쳐 확정 →⑥ 2008년 적용

따라서 앞으로 실제 시행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사용자가 미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용을 승계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우려됩니다.

  

Q. 지자체 상용직노동자나 환경미화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서 고용안정이 보장됩니까?

 

지방자치단체 상용직(상근인력)의 경우에는 이번 대책에서 말하는 ‘무기계약’에 이미 포함되기 때문에 대책으로 인한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 대책에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4면참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민간위탁, 외주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의 예산결정 방식에 따라 앞으로 오히려 임금과 노동조건이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에 대해서 시중노임단가에 맞춘다는 것은, 역으로 이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하락이나 구조조정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외주·용역 시 낙찰률을 87.7%로 조정하면서, 관례적으로 원가산정된 예산대로 100% 지급받아온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에게는 낙찰률 하락에 따라 임금하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미 올해 옥천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이후 행정자치부에 대해서 임금과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해야합니다.

 

Q. 부당노동행위를 한 용역업체는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번 대책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부당해고, 단협위반 등 노사관계에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4대보험 등을 위반할 경우 ‘다음 계약’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몇 년 후에 있을 ‘다음 계약’ 전에 당장 현재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대책의 특징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그나마 입찰자격 제한과 같은 몇몇 방안이 있지만 정작 원청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사회’가 불법 파견으로 적발되자 ‘경마진흥노조’ 조합원을 해고하고, 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는 파렴치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Q. 이번 대책 적용에서 제외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분야가 있습니까?

 

이번 대책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공식적으로 용인하는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 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기간제 연구원 노동자, 각종 예술단 노동자(오디션), 철도·지하철·항공 분야 정비부문, 교수노동자 등에 대해서 비정규직 계속 사용을 용인하게 됩니다. 조교, 수련생 등 ‘수련과정’ 인력도 제외되기 때문에 대학교, 연구기관에서 상시적인 행정인력, 연구인력 등을 조교, 인턴 등을 가장하여 비정규직으로 남용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정부의 복지·실업대책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참여자,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노동자(간병, 노인요양, 기타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이 대책없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외주화의 타당성 점검 시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기구’가 아예 점검대상으로 하지 않는 영역도 있습니다. 지자체(지방공기업 포함), 공립학교 및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외주화 타당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민간위탁·외주화에 앞장서온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이미 민간위탁·외주화한 분야를 알아서 재직영화할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정부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예산처는 이번 대책에 따른 소요예산은 대부분 기관에서 자체충당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예산 확대도 없이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이나 외주화된 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Q.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에 대한 것일 뿐 정규직 노동자들은 관련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노동자 모두에게 고용불안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대책은 이른바 “핵심-주변” 업무를 구분하고 비핵심업무에 대해서는 외주·용역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는 현업업무를 ‘주변업무’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외주·용역 확산이 우려됩니다. 정규직이 수행하던 ‘핵심업무’조차도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주·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벌어질 일은 철도공사의 내부문건인 “비정규직보호법안관련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검토(안)’은 이번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나 정부가 추진중인 ‘기간제근로자보호법안’ 등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서 △ 2007년1월까지 기존 비정규직 업무는 모두 외주화하고 △ 기존 비정규직업무 중 정규직화가 꼭 필요한 일부분은 기존 정규직을 전환배치하고 △ 2008년1월까지는 외주화된 업무에 있는 정규직도 외주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대책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는커녕, 예산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 가릴 것 없이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공공기관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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