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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정규직 :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인한 민간위탁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직접고용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을 포함한 상용직(상근인력)과 일용직(일시사역인부), 민간위탁된 환경미화원, 청소·경비 노동자 등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이다. 행자부는 내년 1월부터 1년이상 근무한 비정규직까지 포함해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공무원부터 비정규직까지 인건비가 모두 통합되고, 인건비 총액 안에서 정원과 개별 인건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인건비를 줄인 기관은 줄인 비용만큼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만큼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핵심’으로 규정한 ‘현업업무’와 하위직급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인건비 총액을 줄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 도로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민간위탁 시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비정규직대책이라는 것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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