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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부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해설] 정부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

 

이번 정부 ‘대책’은 이른바 ‘주변업무, 일시업무, 단순업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하고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핵심-주변, 일시-상시, 전문-단순 업무를 구별해 노동자를 나누고, 상시업무 비정규직 내부도 다시 “무기근로계약 - 일용직 또는 시간제 - 파견/민간위탁” 식으로 위계화한다. 이는 비정규직 내부에서의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내부 경쟁을 부추기고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비중있게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정작 발표된 ‘대책’은 합리적 외주의 기준을 마련한다면서 오히려 핵심업무까지 외주화를 허용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불러오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있다. 또한 이번 정부대책에서는 불법적 간접고용에 대해 대책에는 물론 실태조사에서도 빠져있다. 공공부문에 만연한 외주․용역․민간위탁 가운데에는 불법파견의 의심이 짙은 것이 많다. 그런데도 이로 인해 고통받고 투쟁하고 있는 KTX 승무지부와 경마진흥회, 부산지하철 매표노동자 등 정부가 불법적으로 사용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결의 노력이나 언급없이 발표되었고, 원청사용자의 책임도 묻지 않아, 정부차원의 해결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당사자를 외면

 

더욱이 이번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거나 대화를 시도한 적은 없었고 오히려 대화를 요구하는 KTX 승무원, 경마진흥 해고노동자, 학교·지자체 비정규직노동자 등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당면한 문제로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오는 대책은 ‘생색내기’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법안 개악과 연결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이미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개악이라는 노동유연화의 제도적 완성을 통해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라는 명분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숨어있는 정부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 이제 우리의 투쟁은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정부가 공공부문비정규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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