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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그것이 알고싶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진실
Q. 이번 ‘대책’을 통해서 5만4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우선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대책이 아닙니다. 애초 노동부의 초안에는 ‘정규직화’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발표된 ‘대책’에는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서도 계약기간을 자동 갱신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힘들고, 저임금 노동자층을 새롭게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이 안 되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발표된 5만4천에 대한 정규직화라는 수치는 별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 계산입니다. 정부는 기간제 계약직 중 1년 이상 계약직은 10만8천명 가량으로 조사되었다면서 이 가운데 대충 절반 정도가 ‘무기계약’ 대상자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5만4천명이 모두 ‘무기계약’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정부가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중 17%에 불과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2004년) 결과 161만명에 비해서는 3.4%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기간제보호법안’에서 조차 문제가 되는 극소수의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으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언론에 보면 환경미화원이나 학교의 조리종사원같은 경우가 정규직화 대상이라고 하던데?
이번 대책의 특징은 각 직종별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언론보도는 학교 조리종사원과 각 기관의 사무보조원,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일차적 심의 대상으로 예상한다고는 하지만 근거없는 추측보도일 뿐입니다. 정작 노동부는, 직종별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니며 1년 이상 근무했고 업무의 성격이 상시적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종 안에서도 처우개선이 근속기간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조리종사원의 경우 연간 상시근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대책’이 정부의 언론플레이 과정에서 얼마나 뻥튀기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대상이나 ‘외주화’에 개선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로 대책을 세우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이 재정적 부담이나 인사관리 부담을 우려하여 그나마 언급된 ‘무기계약’화 대상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Q. 이번 대책으로 청소나 경비같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올라간다고 하던데요?
직접고용된 경우에는 예산결정방식을 개선하여 예산결정 시점과 임금지급 시점 사이의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소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노임단가’라는 것이 여전히 민간부문의 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용역회사를 통해 채용된 경우에는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용역원가에는 임금수준이 다소 인상되어 반영되지만, 여전히 업체의 낙찰률은 원가의 87.7% 수준으로 결정한다고 ‘대책’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용역회사를 통해 취업한 경우에는 직접 고용되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 비해서, 또는 민간부문의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 비해서 87.7%에 불과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Q. 이번 대책으로 KTX승무원 등 현안 사업장 문제는 해결되나요?
현안 투쟁사업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KTX 승무원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온 자회사를 통한 외주화 방식에 대한 규제는 이번 대책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옥천군청, 전북도청, 마사회(광주) 등의 청소용역 노동자들, 부산지하철 매표소 노동자들의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방안도 대책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느끼고 투쟁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쟁점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습니다.
Q. 이번 대책은 언제부터 적용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부 노임단가 인상을 제외하면 2008년이나 되어야 본격 시행됩니다. 무기계약전환 대상 선정, 외주화 타당성 검토에 대한 정부일정은 이렇습니다.
| ①각 기관별 전환계획 요구(’06.9월) → ②중앙행정기관 검토(’06.11월) → ③행자부협의(’07.1월) → ④기획예산처 협의(’07.3월) → ⑤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 심의(’07.5월) 거쳐 확정 →⑥ 2008년 적용 |
Q. 지자체 상용직노동자나 환경미화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서 고용안정이 보장됩니까?
지방자치단체 상용직(상근인력)의 경우에는 이번 대책에서 말하는 ‘무기계약’에 이미 포함되기 때문에 대책으로 인한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 대책에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4면참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민간위탁, 외주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의 예산결정 방식에 따라 앞으로 오히려 임금과 노동조건이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에 대해서 시중노임단가에 맞춘다는 것은, 역으로 이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하락이나 구조조정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외주·용역 시 낙찰률을 87.7%로 조정하면서, 관례적으로 원가산정된 예산대로 100% 지급받아온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에게는 낙찰률 하락에 따라 임금하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미 올해 옥천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이후 행정자치부에 대해서 임금과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해야합니다.
Q. 부당노동행위를 한 용역업체는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번 대책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부당해고, 단협위반 등 노사관계에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4대보험 등을 위반할 경우 ‘다음 계약’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몇 년 후에 있을 ‘다음 계약’ 전에 당장 현재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대책의 특징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그나마 입찰자격 제한과 같은 몇몇 방안이 있지만 정작 원청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사회’가 불법 파견으로 적발되자 ‘경마진흥노조’ 조합원을 해고하고, 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는 파렴치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Q. 이번 대책 적용에서 제외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분야가 있습니까?
이번 대책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공식적으로 용인하는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 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기간제 연구원 노동자, 각종 예술단 노동자(오디션), 철도·지하철·항공 분야 정비부문, 교수노동자 등에 대해서 비정규직 계속 사용을 용인하게 됩니다. 조교, 수련생 등 ‘수련과정’ 인력도 제외되기 때문에 대학교, 연구기관에서 상시적인 행정인력, 연구인력 등을 조교, 인턴 등을 가장하여 비정규직으로 남용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정부의 복지·실업대책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참여자,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노동자(간병, 노인요양, 기타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이 대책없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외주화의 타당성 점검 시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기구’가 아예 점검대상으로 하지 않는 영역도 있습니다. 지자체(지방공기업 포함), 공립학교 및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외주화 타당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민간위탁·외주화에 앞장서온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이미 민간위탁·외주화한 분야를 알아서 재직영화할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정부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예산처는 이번 대책에 따른 소요예산은 대부분 기관에서 자체충당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예산 확대도 없이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이나 외주화된 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Q.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에 대한 것일 뿐 정규직 노동자들은 관련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노동자 모두에게 고용불안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대책은 이른바 “핵심-주변” 업무를 구분하고 비핵심업무에 대해서는 외주·용역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는 현업업무를 ‘주변업무’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외주·용역 확산이 우려됩니다. 정규직이 수행하던 ‘핵심업무’조차도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주·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벌어질 일은 철도공사의 내부문건인 “비정규직보호법안관련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검토(안)’은 이번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나 정부가 추진중인 ‘기간제근로자보호법안’ 등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서 △ 2007년1월까지 기존 비정규직 업무는 모두 외주화하고 △ 기존 비정규직업무 중 정규직화가 꼭 필요한 일부분은 기존 정규직을 전환배치하고 △ 2008년1월까지는 외주화된 업무에 있는 정규직도 외주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대책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는커녕, 예산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 가릴 것 없이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공공기관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 이렇게 합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철폐투쟁,
비정규법안 개악투쟁과 함께 해야한다.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장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오히려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투쟁은 공공부문 노동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이 전면적으로 재구성되도록 싸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과 관련 노동조합들이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한 주요부처(노동부,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 당장 9월부터 각 기관별로 ‘무기계약’ 대상자 규모와 외주화 타당성 검토 결과를 각 정부부처에 보고하는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동의 투쟁을 집중해야한다.
정부의 ‘대책’은 이미 발표되었지만 추진 일정에 따라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열려있다. 투쟁을 통해 정규직화 규모를 비롯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관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더 이상 책임회피할 수 없는 문제로 인정한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 문제 등에 대한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투쟁이나 각 기관, 부처에 대한 투쟁만으로는 문제해결은 요원하다는 점이다. 애초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려 했던 이유 자체가 정부의 비정규법안 개악안을 통과시키고, 통과될 경우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에 대한 투쟁은 하반기에 진행될 정부의 비정규법안 개악안에 대한 투쟁과 함께 진행되어야한다. 이 과정에서 대책 자체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요구하지 않고서는 개별적인 기관, 부처에 대한 대응이 가지는 한계는 명확하다.
공기업·산하기관 비정규직 : 구조조정과 외주·용역 확대
정부는 공기업·산하기관에 대해서 경영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상시적 업무를 비정규직화하거나 민간위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정원관리·예산통제를 통해 각 기관의 비정규직 사용과 차별을 부추겨왔는데, 이번 대책은 이러한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철도와 도시철도 등 공기업의 구조조정의 사례를 보자. 철도공사는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매표, 개집표안내, 홈안내, 방송, 열차승무원, 차량분야, 시설, 전기 등의 업무에 대해 외주화를 확대하려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하여 △ 1단계로 비정규직을 외주화하고, △ 2단계로 업무 자체를 아예 외주화시키고자한다. 또한 비정규직만 수행하던 업무는 운영규모를 최소화하거나 폐지시키며, 계속운영이 꼭 필요한 분야는 별도직군을 신설하여 ‘무기계약’화하고 열악한 처우를 방치한다. 금융기관에서 은행창구업무에 대해 추진되는 ‘독립직군제’도 이와 유사하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직접고용된 계약직들의 업무는 상시적이며 모타카 운전원과 같이 정규직의 업무에 대한 영역에서부터 이발, 이발보조, 매점, 식당등 도시철도 구성원들의 후생복지의 업무 그리고, 수질 및 대기관리, 대민서비스등 다양한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이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근무해왔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는 이미 ‘2007년 예산편성 기준’에서 첫째, 업무영역 자체를 없애버리고 계약직을 정리해고하고, 민간업체에 업무영역을 떠넘기는 ‘외주용역화’를 추진한다. 이번 정부 ‘대책’이후, 공기업·산하기관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외주·용역이 확대될 것이다.
지자체 비정규직 :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인한 민간위탁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직접고용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을 포함한 상용직(상근인력)과 일용직(일시사역인부), 민간위탁된 환경미화원, 청소·경비 노동자 등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이다. 행자부는 내년 1월부터 1년이상 근무한 비정규직까지 포함해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공무원부터 비정규직까지 인건비가 모두 통합되고, 인건비 총액 안에서 정원과 개별 인건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인건비를 줄인 기관은 줄인 비용만큼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만큼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핵심’으로 규정한 ‘현업업무’와 하위직급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인건비 총액을 줄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 도로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민간위탁 시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비정규직대책이라는 것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게 된 상황이다.
학교 비정규직 : 정규직화 피하기 위한 사전해고 위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10만여명에 달한다. 조리종사원이 가장 규모가 크고 교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 청소종사원, 경비원 등 여러 유형의 비정규직노동자가 있다. 기간제 교사와 유치원 교사도 비정규직이다. 학교는 정규직 교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가 비정규직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밝히는 ‘무기계약’화는 이러한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통한 처우개선이 아니라 현재의 저임금과 차별대우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직군을 신설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승진이나 호봉 인상 등에서 제외된, 저임금이 고착된 직군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교육청들은 ‘대책’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교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에 대해서 업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시 예산, 정원 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업무 통합과정에서 인력이 축소되고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언론에서 이번 ‘대책’의 주요 대상이라고 보도한 조리종사원의 경우 정작 교육부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대책’의 허구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문제는 그나마 ‘무기계약’화의 대상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업무가 상시적이라고 판단되는 인원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진행되는 ‘무기계약’화에서 제외된 인원에 대해서는 대량해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각 학교에서는 정부의 ‘기간제노동자보호법안’에 규정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2008년 이전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대책이 발표되기까지.
- 비정규법안 개악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준비가 시작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이미 2004년5월에 한번 발표된 바 있다. 당시 『대책』은 이미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 고용이 안정된 직종에 대해서 다시 중언부언하거나, 극히 일부 직종에 대해서 정규직화 계획을 밝히는데 그쳤다. 심지어 일부 근로복지공단 등 일부에서는 일부 인원에 대한 정규직화를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4월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다시 추진한다. 정부의 ‘비정규법안 개악안’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준비하던 4월11일, 노무현 대통령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5월, 1000여개 공공기관에 대해 불과 20여일 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과정에 대한 분석을 거쳐 ‘초안’을 준비하던 단계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맹을 비롯한 노동계와 두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다.
애초 7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던 '대책'은 8월초에나 발표된다. 노동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결과는 8월22일 발표되었지만, 정부 부처 내 이견, 김근태 열린우리당 대표의 재벌과의 ‘뉴딜’ 행보가 진행되면서 최종발표는 지연된다. 내용도 ‘초안’에 비해서 후퇴하게 된다. 결국 8월8월 최종 발표된 '대책'은 큰 한계를 가진 채 나오게 되었다.
[해설] 정부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
이번 정부 ‘대책’은 이른바 ‘주변업무, 일시업무, 단순업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하고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핵심-주변, 일시-상시, 전문-단순 업무를 구별해 노동자를 나누고, 상시업무 비정규직 내부도 다시 “무기근로계약 - 일용직 또는 시간제 - 파견/민간위탁” 식으로 위계화한다. 이는 비정규직 내부에서의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내부 경쟁을 부추기고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비중있게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정작 발표된 ‘대책’은 합리적 외주의 기준을 마련한다면서 오히려 핵심업무까지 외주화를 허용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불러오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있다. 또한 이번 정부대책에서는 불법적 간접고용에 대해 대책에는 물론 실태조사에서도 빠져있다. 공공부문에 만연한 외주․용역․민간위탁 가운데에는 불법파견의 의심이 짙은 것이 많다. 그런데도 이로 인해 고통받고 투쟁하고 있는 KTX 승무지부와 경마진흥회, 부산지하철 매표노동자 등 정부가 불법적으로 사용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결의 노력이나 언급없이 발표되었고, 원청사용자의 책임도 묻지 않아, 정부차원의 해결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당사자를 외면
더욱이 이번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거나 대화를 시도한 적은 없었고 오히려 대화를 요구하는 KTX 승무원, 경마진흥 해고노동자, 학교·지자체 비정규직노동자 등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당면한 문제로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오는 대책은 ‘생색내기’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법안 개악과 연결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이미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개악이라는 노동유연화의 제도적 완성을 통해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라는 명분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숨어있는 정부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 이제 우리의 투쟁은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정부가 공공부문비정규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정부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발표,
그러나 ‘5만4천명 정규직화’ 뒤에는
‘구조조정’이 숨어있다.
지난 8월8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발표했다. 언론은 ‘5만명이상 정규직화’라고 보도했고 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정작 발표된 이번 ‘대책’은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규직이 아닌 ‘무기근로계약’이라는 형태의 또 다른 비정규직과 차별을 만들어내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내용이었다. 또한 ‘합리적’ 외주화의 기준을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기존의 직접고용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조정까지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내 공공부문 산별연맹, 노조와 ‘공공부문비정규노조연대회의’등 비정규직 당사자, 노동·사회단체들은 “정부 대책안은 앞문 닫고 더 큰 뒷문 열어 놓은 셈”이라고 비판하고 즉각 공공부문 노동조합,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민주노총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본부’ 등은 관련 단위들은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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