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일간지는 19일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관련 소식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조지호 파면… ‘12·3 계엄은 위헌’ 전원일치로 거듭 확인한 헌재>에서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해 무장한 계엄군을 지원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한 조 청장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궤변”이 힘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재판 내내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거나 계엄으로 시민들이 깨어났다느니 하는 ‘계몽령’ 같은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하지만 헌재는 계엄은 이론의 여지 없이 분명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다고 쐐기를 박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윤 전 대통령을 누구 하나 막아서지 않고서도 계엄 문건을 받은 사실조차 쉬쉬했던 국무위원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을 땐 위헌인지 따질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한 군 수뇌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위헌적 계엄에 대한 헌법적 심판에 이어 그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뤄내야 할 과제가 남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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