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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에 따르면

저들은 건국 60년이라고 강변한다

몇 해전 수도 이전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과 배치된다

헌법재판소는 성문법 체계를 부정하는 관습이라는 것을 드리되면서 수도는 서울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 헌재의 판결에 따르면 건국 60년은 합당하지 않다

관습법으로는 이미 망한 조선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국은 최소 600년이 넘어야 많지 않는가!!!

 

한나라당이 수도 이전에 반대하면서 헌재의 판결을 이끌어 낸 관습법에 의하면 건국은 이미 최소 6백년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단지 저들은 반공이라는 이데올르기의 감옥에 국민들을 몰라넣고 훈육을 시키려 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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