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 반민족 행위자 400여명 우선 대상 -
<8뉴스>
<앵커>
지난 49년 반민특위 해체 이후 57년만에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작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활동이 오는 18일부터 본격화됩니다.
신승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앞으로 4년에서 길게는 6년 동안 친일파 재산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국고 환수 작업을 벌입니다.
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명백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400여 명의 재산을 국고 환수 우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장완익/'친일재산조사위' 사무국장 : 당연히 몰수됐어야 될 재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너무나 늦게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될 것입니다.]
특정 재산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됐다는 사실이 조사 절차를 통해 확인되면 소유권 이전등기같은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국고에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에 다수결 방식으로 국고 귀속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사위는 공식 출범에 앞서 대표적 친일파인 이완용과 이재극, 민영휘 후손들의 재산 네건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송병준 후손의 땅과 지차체에서 의뢰한 서너건의 재산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헌국회 당시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반민특위는 큰 성과없이 1949년에 해체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친일파 재산환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각부처가 참여하는 조사위가 구성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신승이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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