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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긴급체포는 가능해도 처벌은 쉽지 않을듯

미네르바 긴급체포는 가능해도 처벌은 쉽지 않을듯
 
[분석] ‘공익을 해칠 목적’ 검찰 입증해야만...처벌 사례도 드물어
 
입력 :2009-01-09 08:01:00  
 
 
[데일리서프] 검찰이 그동안 '미네르바'란 필명으로 인터넷포털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에 글을 써온 박모(30) 씨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긴급체포하자, 그 배경과 함께 과연 실체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박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른바 '인지수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지 수사란 누구의 고소고발이 수사 의뢰없이 검찰이 독자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측에서도 "미네르바를 고소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측에서도 독자적인 수사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씨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체포한 것도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허위사실유포 전담반이 있기 때문이란게 검찰의 공식 설명이다.

박 씨를 현재 조사중인 검찰은 9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미네르바의 글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이다. 검찰은 공식브리핑에서 "(그 글은) 누가 봐도 허위 아니냐.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미네르바 “정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매수 금지 공문 전송” 주장
▶ 발끈한 기획재정부 “미네르바 주장은 사실무근”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다. 이 조문의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단 첫번째 관건은 그 글이 과연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는 것이냐 여부가 될 것 같다. 검찰은 이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너무 광범위하고도 모호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즉 억울한 처벌이 생기지 않도록 형벌 규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지칭하는 공익의 범주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나온 지적들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멋대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공익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면 바로 인신구속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하려면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퍼뜨려 혼란을 일으키려는 명백한 의도와 계획이 있었는지 등을 엄밀히 따져야 하며, 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입증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조항이 '공익을 해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실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된 경우는 드물다.

앞서 검찰은 촛불시위가 한창일 당시인 작년 '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교 단체 휴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재수생 장모군(18)을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이 불확정적이고 형벌법규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해 국민들 간 의사소통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두번째 관건은 당시 박 씨의 지적이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다는 지적을 검찰이 넘어서야만 한다. 기획재정부 측은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공문으로 보낸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발끈했으나, 외환당국이 연말에 개입한 흔적은 너무나 뚜렷하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DJ정권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8일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연말) 외환당국이 연말 환율을 낮추기 위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12월 내내, 특히 20일 이후에는 거의 매일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외환당국이 12월말 환율을 최대한 낮추려고 한 이유는, 그 환율이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항공사나 한전, 정유사 등 외채가 많은 기업들은 환율이 낮아질수록 환차손이 적게 난 것으로 평가되어, 결산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덜 줄어들고 건전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박씨가 '긴급명령을 내렸다'고 표현한 것이 "이같은 외환당국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역설적으로 쓴 글"이라고 주장할 경우 상당한 설득력과 근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박 씨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사하고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사회일각에서는 "주가 3000까지 간다고 호언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장담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더욱 그렇다.

결국 허위사실 유포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체포에, 구속영장 청구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박 씨의 정체가 "30살에 전문대 졸업의 백수"란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른바 '경제대통령 미네르바'에 대한 신뢰의 벽을 허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9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네르바가 주목을 받은 것은 그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예측한 것도 있지만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탓이 크다"면서 "유신시대처럼 말문을 막기위해 잡아간 것같다.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성 기자

'미네르바' 체포, 차라리 잘 된 일이다

[김종배의 it] 그래도 사이버모욕죄가 필요한가?

기사입력 2009-01-09 오전 1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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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잘 된 일이다. 검찰이 긴급체포한 전문대 출신의 30대 무직자 박모 씨가 정말 '미네르바'가 맞다면, 그리고 검찰이 '미네르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차라리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검찰 수사 덕분에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과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킬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씨를 처벌하려는 근거 법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다. 바로 이 조항을 들어 고소고발이 없는데도 박 씨를 처벌하려고 한다. 여권이 제정하려는 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이다.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조항이다.

이 유사점이 사이버모욕죄 공방을 추상의 영역에서 구체의 영역으로, 가정상황에서 현실상황으로 끌어낸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행위가 구속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가 가려지게 된다.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법원의 판단이 사이버모욕죄 공방의 판도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법원이 '미네르바'의 '표현'을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그리고 설령 '표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사이버모욕죄는 치명타를 입는다. 기존 형법상의 모욕죄를 제쳐놓고 굳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려는 여권의 움직임도 타격을 입는다.

바로 이 점 때문이었을까? 검찰은 '미네르바'의 글 가운데 하나만을 콕 찍어낸다. 지난해 12월 29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1보'라는 글만 문제 삼는다.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를 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그 글만 문제 삼아 '허위사실 유포'를 강조한다. '미네르바'가 발표한 수많은 '의견(분석·비판·전망)'은 제쳐놓고 '사실' 하나에만 매달린다. 검찰이 이렇게 강조하면 '미네르바'는 '할 말 없는' 신세로 내몰린다.

그리고 또 하나. '미네르바'의 신분을 강조한다. '외국 금융기관을 다닌 50대'라는 자기 소개와는 달리 실체는 30대 무직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미네르바'가 그렇게 네티즌을 속였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검찰이 이렇게 부각시키면 '미네르바'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낙인찍힌다.

이게 변수다. 이 두 가지 점이 법원의 판단을 규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함부로 예단할 필요까지는 없다. 검찰이 부각시키려는 법논리 만큼 강하게 제기되는 반박논리가 있다. '허위사실 유포' 앞에 붙는 단서, 즉 '공익을 해할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100분의 1의 오류를 갖고 단죄하는 건 가혹한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모른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법원의 판단이 사이버모욕죄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도, 아니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줘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사이버모욕죄는 굳이 신설될 필요가 없다는 점,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완비돼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인터넷상에서의 '부적절한 표현행위'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면 되고, 기존 형법상의 모욕죄로 '모욕 행위'를 처벌하면 된다고 시사하는 것이다.

이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 이 글은 뉴스블로그 '미디어토씨(www.mediatoss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미네르바 논란 확산…"충성 경쟁하느라 수사력 낭비"

누리꾼들 "우리도 잡아가려나"…외신 · 외국 누리꾼들도 비판

기사입력 2009-01-09 오후 3: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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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모든 일간지·포털 톱이 단 한 단어, '미네르바'로 도배됐다. 주요 일간지들은 경쟁적으로 검찰이 박 모 씨(30)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주요 포털에는 관련 기사마다 누리꾼들의 의견 수백 개가 줄줄이 달리고 있다. 미네르바가 처음 등장할 당시 바람이 불었다면 지금은 가히 '태풍'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검찰이 이날 내건 구속영장 청구 근거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이 법 조항이다. 이 법은 친고죄 성격이 아니라 수사 당국이 법적 판단에 따라 내사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이 들끓을 당시 허위사실 유포죄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이 법 조항에 따랐다.

"충성 경쟁 벌이는 검찰의 수사력 낭비"

이번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단 하나다. 검찰의 행태가 지나치다는 것.

송호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는 "검찰이 표면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를 들고 나오는데 이는 빌미일 뿐"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해왔다는 점 때문에 검찰의 표적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주요 언론 보도와 검찰 측 반응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미네르바가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에 달러매수 금지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올리자마자 곧바로 추적을 시작했다.

검찰이 오래 전부터 미네르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미네르바의 주장과 달리 재정부의 "공문이 아닌 협조요청을 했다"는 언론 인터뷰는 수사 명분이었을 뿐이다. '협조'를 '공문'이라고 표현한 것이 구속 이유가 된 셈이다.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맞다 하더라도 찜찜한 점은 남는다. 미네르바가 이전에 올린 글을 바탕으로 볼 때 허위 사실을 '공익을 해치기 위해', 곧 의도적으로 한국 경제의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 퍼뜨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네르바가 올린 글의 일관된 요지는 '한국 경제가 위기로 가고 있으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허위 사실이 맞다고 해도 이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경제 상황을 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미네르바가 글을 쓴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의 이번 움직임은 엄연한 '수사력 낭비'라고 송 변호사는 지적했다.

긴급조치 9호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경찰국가가 되고 만다. 이 법에는 옛날 긴급조치 9호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체포사실 자체가 무리한 일이었으며 어떤 이유에서건 미네르바를 법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검찰이 이처럼 무리하게 수사권을 이용하는 이유가 수사력을 넓히려는 검찰 내부 목적과 경찰과의 충성 경쟁이 빚은 합작품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경찰은 사이버수사대가 있지만 검찰은 없다. 대검 별정직 직원들에게까지 사법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법안이 나온 이유"라며 "검찰이 수사권·관할권을 넓히려고 혈안이 된 상황에서 미네르바가 딱 걸린 것으로 검찰이 정권 의향에 부응하려는 노력과 수사권 확장 의욕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이라고 말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송영길 최고위원 등은 이번 사태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뉴시스

정치권·해외언론 "한국 독재국가"

이미 '미네르바 구속영장 청구 사태'는 정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 막걸리 마시다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어둠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미니스커트와 장발을 단속하고 야간통금을 실시했던 '야만의 시대'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하벙커-워룸을 만들더니 첫 작품이 인터넷 논객을 체포해 구속시키는 것이냐"고 따지며 "이런 것이 문제라면 '주가를 3000까지 올리겠다', '재산 헌납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야 한다"고 검찰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송 의원 등 이번 현안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박 씨와 면회를 추진하고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며 "박 씨가 아고라에 올린 100여 편에 이르는 글 중 오직 그 한 문장(공문 관련)만이 법에 저촉이 되어 처벌하겠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유사한 '허위사실'을 전파한 수많은 누리꾼도 동일한 죄목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체포의 무리함을 지적했다.

정치권이 검찰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곧 이 문제가 정치 문제로 확대됐음을 입증한다. 이는 곧 '검찰-정권' 라인이 엄연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재경검찰 신년 다짐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언론도 들끓고 있다. 국내 주요 언론이 상대적으로 미네르바 개인에 초점을 두는 반면 해외언론은 이번 사태를 정부의 언론자유 탄압 사례로 이해하는 모습이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아시아 국가 중 금융위기의 타격이 가장 큰 한국 정부가 부정적 여론에 대해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례"라며 "미네르바가 한국 정부를 화나게 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인터넷 가십의 영향력 급증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쾌한 심경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언론 자유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지켜본 일본 누리꾼들은 "지금 한국에서 '경제 위기'는 금지용어인 모양", "경제동향을 예측했다고 체포하는 나라가 북한과 뭐가 다르냐"고 말하는 등 한국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누리꾼들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미네르바가 검찰에 체포되면서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네르바가 단어 하나 때문에 체포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된 마당이라 누리꾼들이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날을 세우는 일부 언론인에 대한 염려로 확대되고 있다. <프레시안>의 손문상 화백과 <경향신문> 박순찬 화백·김용민 화백, <한겨레>의 장봉군 화백의 만평에는 "이러다 검찰에 잡혀가는 것 아니냐"는 누리꾼의 댓글이 수시로 달릴 정도다.

오래된 일이지만 실제 검찰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을 비판하는 만평을 자주 그린 모 언론사 화백은 "작년 초 검찰이 출입기자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런 그림을 자꾸 그리면 소송할 것'이라고 협박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TV 앵커에 대한 압박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확연히 가해지는 추세다.

지난 6일 방송통신심의위는 검은 옷을 입고 방송을 진행한 일부 앵커에게 출석·서면 진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10월~11월 이뤄진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 행사 참여 차원에서 검은 옷 투쟁을 한 것을 두고 "이 행사에 동조하는 뜻으로 입은 것인지 소명하라"는 이유다.

이에 대해 SBS 노조는 성명을 내 "검은 옷을 왜 입었느냐고 물어 대답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려는 의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대희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라면 주가 3000 간다던 분은?"

'미네르바' 체포 소식에 누리꾼들 '분개'

기사입력 2009-01-08 오후 6: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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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체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격앙되는 모습이다.

8일 오후 주요 언론이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자 미네르바가 주로 활동하던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는 검찰을 비판하는 글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비판의 주된 내용은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정권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누리꾼 'isky'는 아고라 토론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경제악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무고한 시민을 수사한다면 '정치검찰', '떡찰'의 오명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인물이 구속될 경우 주요 구속 사유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도 누리꾼의 반발을 사는 모습이다.

한 누리꾼은 "허위사실 유포로 미네르바를 잡았다면 작년 주가가 3000간다고 말한 인간도 잡아가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균형을 잃었다고 성토했다.

미네르바가 소문과 달리 30대 무직 남성이라는 보도를 근거로 경제팀의 무능함을 비웃는 글도 많았다. 아이디 '최군'은 "미네르바가 30대 백수라는 점이 안타깝다기보다 강만수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미네르바보다) 무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더 씁쓸하다"고 밝혔다.

누리꾼의 관심을 끌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과연 검찰이 체포한 인물이 진짜 미네르바가 맞느냐는 것. 검찰이 밝힌 것으로 알려진 미네르바의 신원과 달리 국정원 등 다른 정부기관이나 금융권에서는 미네르바의 정체가 50대 전직 증권인이라는 설이 많았다.

또 미네르바를 수사하는 검찰 부서가 왜 특별한 관련이 없어보이는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라는 점도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누리꾼은 이번 검찰 수사로 정부의 여론 통제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누리꾼 'cs진'은 "아고라가 완전히 (정부의) 표적인 것 같다. 진성호 의원 등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글을 쓰는 동안에도 미네르바 체포 작전이 진행됐다"며 '소통'을 말하는 정부가 검찰을 통해 여론을 압박하려 한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누리꾼 '아고라CSI'는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해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이라며 분개했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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