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님과 토론중

조지스트와의 대화

*김윤상 님과 토론중입니다. 김윤상 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조지스트 중 한 명입니다. 앞서 나는 또 한명의 조지스트인 남기업 님과 인터넷으로 접촉하여 실비오 게젤의 경제이론을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가 보낸 편지를 건성으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지대조세제를 여전히 긍정하기에, 그에게 합리적인 반론이 있는지 궁금하여 알아보았으나 그는 납득할만한 대답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진지함 역시 결여된 것처럼 보였고, 이 토론광장의 다른 회원들 상당수 역시 인신공격과 논지 흐리기 등을 일삼으면서 토론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였고 김윤상 님이 드디어 진지하게 토론에 응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토론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김윤상 님이 여기서 도망가시면 뭇사람들의 웃음거리만 될 뿐입니다. 물론 저의 목표는 조지스트 한 명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비오 게젤과 헨리 조지의 접점을 발견하고 명확하게 만들려는데 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지대조세제가 분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토지공공임대제를 실현하는 것이 옳고 토지공공임대제를 실현하는 전략을 연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글에 대한 합리적인 반론이 없다면 토지공공임대제로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겁니다. 김윤상 님의 글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내 글입니다.

 

 

 

용어와 전제가 서로 다르면 토론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려고 노력해봅니다.

1. 정봉수 님이 경제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한계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지대를 내지 않아도 되는 땅’이라고 표현하시는 걸로 짐작하면 ‘지대를 내지 않아도 되는 땅’이 지대조세제와 공공임대제 간에 다르고 또 지대조세제에서 결정되는 지대액과 공공임대제에서 징수하는 임대료가 서로 다르다고 보시는 듯.

-> ‘공공임대제도 임대료를 걷으니까 같지 않냐?’는 뜻 같습니다. 하지만 지대조세제와 공공임대제는 다릅니다. 지대조세제는 토지세 부담이 임차인과 노동자들한테 떠넘겨질 수 있죠.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인용: http://www.silvio-gesell.de/en/neo/part1/11.htm )

 

공공임대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제에서 지대는 공공기금으로 들어갔다가 모든 국민의 복지재정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대를 내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용: http://www.silvio-gesell.de/en/neo/part2/5.htm )

그러므로 저의 논리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2. “조세로 지대를 몰수해서 그 수익을 ‘땅사유제 아래에 놓여있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노동대가’를 늘리는데 사용”하면 지대가 올라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지대조세제 수입으로 노동자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펼 경우 그 소득 증가액은 토지사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 넓은 의미에서 땅을 사용한 것이지요. 그 땅에 살지 않으면 기본소득을 못 받으니까. 예를 들어 A와 B,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있다고 가정하죠. 이 중 B는 공짜땅이라고 가정합니다. 만일 A에 살면 기본소득으로 월3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B는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A의 땅주인은 B를 넘는 그 이점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인용: http://www.silvio-gesell.de/en/neo/part1/5.htm )

 

지대세를 징수하면서 다른 세금을 감면해준다면 토지사용 비용이 줄어 지대가 상승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공공임대제에서도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나요? 지대가 상승해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그건 토지소유자인 국가가 임대료 감면 형식의 보조금을 토지임차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젤은 임대료를 감면해주자는 주장은 안 한 것 같은데요. The Natural Economic Order의 Part II 에 보면 토지를 국유화하여 경매를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한다고 했거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지대조세제는 토지세 부담이 노동자나 임차인한테 떠넘겨질 수 있고, 공공임대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대조세제에서는 토지세 수익으로 복지를 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공공임대제에서 임대료 받은 것으로 복지를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토지공공임대제에 대한 실비오 게젤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part 2 뿐만 아니라 part 1도 읽어야 합니다. 저는 이 토론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분들도 이 이야기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배려하고 싶고, 이 토론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The Natural Economic Order를 한글로 번역한 책 <공짜땅 공짜돈>을 함께 인용하였습니다. 한글번역본에 오역이 있거나 더 나은 번역을 제안하고 싶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는, 혹시 게젤이 틀렸을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김윤상 님이 번역한 <진보와 빈곤>을 작년에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저의 잠정적 결론은, 토지개혁과 분배, 사회개혁의 전체 그림에 관하여 실비오 게젤이 옳고 헨리 조지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실비오 게젤이 헨리 조지보다 낫다”가 아니라 “실비오 게젤이 옳고 헨리 조지가 틀리다”고 한 이유는 헨리 조지가 지대조세제로 후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헨리 조지로는 이자,경제위기,실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용: http://www.silvio-gesell.de/en/neo/part2/6.htm )

 

그리고 헨리 조지의 이자이론은 틀렸습니다. (인용: http://www.silvio-gesell.de/en/neo/part5/6.htm )

 

저는 게젤의 사상과 저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반증하시면 납득할 것이고 오히려 감사하게 여길 겁니다. 마찬가지로 님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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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6 22:37 2016/06/0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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