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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에서 복면의 사전적 의미는....

시치프스님의 [황당뉴스-(기사) 복면 시위 참가자 처벌법] 에 관련된 글.

오늘 기사가 나온 '복면시위참가자 처벌법'이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었다는것을 보고

갑자기 복면이라는 단어의 뜻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다.

 

일단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이 통과되는 어쩌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지 의문이지만,

그 통과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어쩌구니없게 법안이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이 점점

궁금해진다. (법안 내용을 찾으신분 좀 올려주세요)

 

복면이라는 인터넷에 있는 국어사전을 검색해보면 복면이라는 정의가 아래처럼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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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覆面]
[명사]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 전부 또는 일부를 헝겊 따위로 싸서 가림.
또는 그러는 데에 쓰는 수건이나 보자기와 같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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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이라는 뜻에서 중요한 부분은 '얼굴을 알아보도지 못하도록'이라는 부분일것이다.

 

그 사람이 복면이 아닐수도있는데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면 복면일수 있고,

그 사람이 복면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보면 그건 복면이 아닐수 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 사람은 다른 타인이라는것이다.

지금은 그것을 경찰이 하겠다는것이다. (채증이든...검거던...)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얼마나 자의적으로 복면이라는것을 해석할지 걱정이 된다.

 

위의 법이 통과되면 법이니 뭔가 그 기준이 생길것 같은데...

어떻게 얼굴을 가리면 복면이되고,  얼굴을 가리면 복면이 아닐지 궁금하다.

그 기준이 어떻게 나올지 법안을 보면 나와있을것 같은데..

그 기준이 어떨지 궁금하다.

얼굴부분의 1/2이상, 또는 1/3이런식으로 전체 얼굴에서 가린 부분정도로 할까??

아니면 코위로 가리면 안된다고할까?

 

복면에 모자를 쓴것은 포함될까도 궁금하고.

나처럼 안경을 쓴사람들이 안경쓴것은 복면에서 빠질텐데...

조합해서 모자를 쓰고 색상이 들어간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복면에 해당될까???

 

모자쓰고, 코밑에 마스크 또는 수건으로 가리면 (얼굴의 1/2이하를 가렸다면)

이것도 복면일까??

 

생각하면 저 엽기적인 법안만큼이나 다양한 방법이 나올수 있을것 같다.

 

벼룩한마리 잡으려다 초간삼간 다태운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경찰이 생각하는 벼룩이 어떤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법으로 인해 민주주의틀을 해칠 수 있다는것을 알았으면 한다.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는 그런 심보라면 당장 걷어치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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