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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노조, 정말 이게 노조입니까? 2

학습지노조, 정말 이게 노조입니까? 2

 

선거놀음

 이름만 노동조합인 학습지노조 ‘자칭 지도부’가 목을 매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거입니다. 노동조합다운 실제 활동은 뒷전이고 겉치장에만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원칙과 기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학습지교사들과 함께 일하며 바닥부터 제대로 다져나가야 하지만 ‘자칭 지도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입니다.

 작년 10월, ‘자칭 지도부’는 작년 2월에 이어 또다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입후보하는 조합원이 없어서 연장공고를 했음은 물론입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아예 대놓고 규약과 규정마저 위반했습니다.

 학습지노조는 작년 2월, 규약개정에 따라 대의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후 처음으로 대의원선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울경기지역본부 조정연 대의원과 대교지부 김덕희 대의원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돌연 각각 대교지부장과 서울경기지역본부 사무국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됐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대의원이 임기 도중에 거꾸로 집행부가 된 황당무계한 사태이자 말 그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괸 전형적인 돌려막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학습지노조 규약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원천무효라는 사실입니다. ‘자칭 지도부’는 작년 10월 ‘선거공고’를 통해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자의 자격)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습지노조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1호는 ‘자진사퇴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자진사퇴를 결정한 이후 1년 간 정지시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연, 김덕희 조합원은 각각 대의원을 자진사퇴하였으므로 아예 입후보를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새로운 임원으로 당선되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칭 지도부’는 노동조합을 사유화하여 노동조합 자체를 희화화하고 조합원들을 기만하며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연, 김덕희 조합원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껍데기 감투로 위장한다고 해서 현재 학습지노조의 한심한 실상,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습지교사들을 노동조합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재능교육지부장에 당선되었다는 오수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지도부’의 ‘당선공고’를 보면 재능교육지부의 경우 투표율 87%, 찬성률 100%입니다. 조합원 15명 가운데 1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전원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15명이면 지부구성 요건에 한참 미달합니다. 더욱이 선거에서 원천적으로 유효한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본 ‘선거공고’에는 “각 기업지부 임원 후보는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속된 각 기업지부 조합원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중복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부 소속 조합원이 15명에 불과한 재능교육의 경우, 1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한 명일 수밖에 없어 복수의 조합원이 입후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된들 어떤 정당성이 있으며 무슨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칭 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깡그리 무시하고 규약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선거를 강행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학습지교사들의 이해와 절박한 요구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노동조합의 형식적인 틀만 갖추어 놓은 채 정작 학습지교사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자칭 지도부’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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