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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노동조합, 학습지노조의 부끄러운 실상 1 - ‘선거‘

이름만 노동조합, 학습지노조의 부끄러운 실상 1 - ‘선거‘

 

 지난 2월 말, 허울 좋은 학습지‘노조’에서 또 한 차례의 요식행위인 ‘대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선거업무의 최소한의 기본마저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문제제기도 없었습니다.

 학습지‘노조’의 올 1월 8일자 ‘선거 공고’에 따르면 ‘입후보자 공고’를 2016년 1월 21일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후보자 공고’는 예정일보다 하루가 늦은 1월 22일 18:21:55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입후보자 등록 서류가 미비해 등록공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지‘노조’에서는 등록서류 가운데 조합원 추천서를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조합 간부의 강권과 읍소로 겨우 대의원 후보로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지만)이 일일이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받는 것도 아닌데 이마저도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졌다면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사태이자 선거업무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사태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학습지‘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보란 듯이 ‘선거’를 끝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선거관리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면 ‘중앙위원회’가 나서야 하지만 역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치를 취할 의지도 물론 없지만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각 단위 집행부(중앙위원)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의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종탑어용세력 일색이자 그 당사자들(중앙위원) 입니다. 자칭 사무처장 여민희가 ‘선거관리위원장’이고 자칭 중앙위원 오수영, 정난숙, 정순일, 황창훈이 ‘선거관리위원’인 것입니다. 이 역시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항을 보면,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을 안배하여 5인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의 면면을 보면, 소속 지역본부로는 서울경기 4인, 울산 1인이고 지부별로는 재능교육 4인, 대교 1인입니다.

 10년 넘게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선거, 입후보만 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이름만 선거라 하더라도 기본만큼은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첫째, 현재 학습지‘노조’에는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지역본부가 달랑 두 곳뿐입니다. 게다가 각 지역본부와 지부를 살펴보면 산하에 지회나 분회 조직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본조와 같은 비율로 조합비를 사용하고 있고 이름은 거창하게도 지역본부이지만 조합원은 물론 학습지교사들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지역본부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조합원이 가장 많이 있는 서울경기지역본부는 <황창훈 산악회>에 다름 아닙니다.

 이렇게 현장이 죽어 있으니 ‘선거’를 진행할 때마다 입후보자가 없는 것이 관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여덟 자리 가운데 세 자리가 공석인 채 진행됐습니다. 입후보자가 단 한 명도 없어서 재등록 공고를 하는 것도 ‘엄연한 관례’가 된 지도 이미 오랩니다. 이번 ‘대의원 선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합원들이 입후보자를 만난 지가 언제인지도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아예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는 당연히 꿈도 꾸지 못합니다. 달랑 입후보자의 문자메시지(이마저도 후보 스스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통과 ‘선거공보’만 받아보고 표 찍기를 강요당합니다.

 게다가 이번 ‘대의원 선거’부터는 대의원의 임기마저 2년으로 늘렸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을 상대로 농성투쟁을 하는 와중에 너무나 힘에 부쳐 대의원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2년으로 연장하려 했던 규약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자들이, 2년 반 전에 재능교육을 상대로 2천일이 넘도록 벌여온 투쟁을 팔아먹으면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현장을 재건하고 조직하는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자들이 후안무치하게도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재능교육‘지부’는 지부구성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에는 지역본부 및 기업지부 구성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 조합원 수를 상회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조합원들이 지역본부는 각 지부, 기업지부는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지역본부 및 기업지부로 인정되고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재능교육‘지부’는 조합원 수에서 기업지부 구성 기준에 한참 미달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지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올 1월 8일자 ‘선거공고’를 봐도 대번 알 수 있습니다.

“기업 대의원 후보는 3개의 지역 구분(서울경기, 울산, 그 외 지역)중 해당 선거구 2개 지역 이상의 조합원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

 현재 재능교육 소속 조합원은 서울경기와 울산, 단 2개의 지역에만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의 유일한 조합원이었던 박경선 조합원은 2천 일이 넘도록 진행한 투쟁을 팔아먹은 종탑어용세력과 달리 끝까지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했다는 이유로 현재 ‘선거관리위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능교육‘지부’는 지부구성요건에 미달합니다.

 또, 현재 재능교육 소속 조합원은 17명에 불과합니다. 조합원 수가 들통날까봐 ‘당선공고’에 인원수가 아니라 투표율, 찬성율, 반대율을 올리고 있지만 산수만 조금 할 줄 알면 금방 조합원 수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투표율 88%는 17명 가운데 15명 참여, 찬성율 93%는 투표 참여자 15명 가운데 14명 찬성인 것입니다.

 특히 재능교육의 조합원 숫자만 놓고 보면 재능교육의 ‘선거’라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코미디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입후보자는 조합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능교육 소속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하면 13명이 남습니다. 거기에 입후보자를 제외하면 12명뿐입니다. 여기서 다시 올 1월 8일자 ‘선거공고’를 살펴보면,

“동일 직책에 입후보한 후보자에 대한 동일인의 중복추천은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이 달랑 17명뿐인 재능교육에서는 재능교육 소속 ‘선거관리위원’이 전혀 없다고 해도 단 한 명의 후보만 등록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대의원 선거’의 경우, 첫째, 조합원 거의 전원이(최소한 83% 이상) 둘째, 단 한 명만 추천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기에 ‘선거’가 아니라 사실상 추대입니다. 쓸데없이 소중한 조합비 낭비해가며 선거공보다 투표용지다 만들 이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름만 ‘선거’, 실제로는 요식행위를 진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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