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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와 투쟁기금 환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와

투쟁기금 환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12월 11일,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조합비 반환 소송 1심 판결을 변경하는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의 유명자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 강종숙에 대한 청구 중 일부에 대한 기각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인면수심

종탑어용세력은 종탑‘농성’ 돌입과 동시에 끊임없이 왜곡, 변조, 위증, 날조를 자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작태는 재판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쟁기금을 빼앗아가고 싶었던 종탑어용세력은 이미 1심에서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을 변조해서 제출했고, 강경식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종탑어용세력의 바람과 달리 “재능교육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에 선출되었다고 하는 오수영의 지위는 인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황창훈과 오수영이 의논하여 강경식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정한 것일 뿐, 강경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이쯤 되면 왜곡, 변조, 위증, 날조를 그만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탑어용세력의 패악은 항소심에서도 변함없었습니다. 저들은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흥분해서 큰소리를 내며 재능교육지부의 재정운영이 독립적이었다는 명백한 사실조차 부인했습니다. 유득규는 강종숙 동지가 관리하던 계좌의 출금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난 통장사본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자신이 노동조합 총무 역할을 하면서 직접 이체시킨 7,756,250원에 대해 모른다고 잡아떼며 무조건 1심 판결대로 돈을 내놓으라고 우겨댔습니다. 더욱이 2012년 3월부터 3년 가까이 매월 노동조합 사무실 사무기기 임대료와 故정종태, 故박상윤 추모사업회 회비로 사용된 투쟁기금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허락한 지출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열사들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투쟁기금 환원

거듭 밝히지만 강종숙, 유명자 동지가 관리했던 계좌에 조합비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와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재능교육 투쟁기금은 그 성격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투쟁기금의 환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동지들이 모아준 투쟁기금은 단지 '돈'이 아니라 민주노조 정신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투쟁기간 내내 단 한 푼의 투쟁기금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각별히 조심하고 노력했습니다. 수입과 지출 일체에 대해 회계감사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4일, 투쟁기금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투쟁기금 처리방향과 회계감사 결과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대위’와 ‘3인’은 그동안 투쟁경비, 법률비용, 벌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한 부분을 뺀 투쟁기금을 투쟁사업장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에 환원했습니다. 각 투쟁사업장에 이 투쟁기금의 성격에 대해 밝히고 투쟁이 정리되면 우리와 똑같이 다른 투쟁사업장에 환원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달했습니다. ‘사파기금’에도 사파기금의 두 번째 지원사업장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지원받았던 투쟁기금을 전액 환원했습니다.

 

해고기간 임금보전

‘지대위’와 ‘3인’은 재능교육 사측과 합의를 하고 투쟁을 마무리하고 난 후, 종탑어용세력이 ‘8.26합의’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 및 노사협력기금” 명목으로 2013. 12. 30. 노동조합 계좌가 아니라 종탑어용세력 각자 개인 계좌로 2천만 원씩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시 유명자 선생님, 박경선 선생님은 지급이 여의치 않아 재능교육지부와의 협의 하에 오수영 선생님 우리은행 계좌와 여민희 선생님 농협중앙회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재능교육 사측으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지대위’와 ‘3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별도로 박경선, 유명자 동지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자 신분으로 재능교육을 상대로 무려 8년에 달하는 기간을 투쟁한 동지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강종숙, 유명자 동지가 관리하던 투쟁기금에서 박경선, 유명자 동지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투쟁기금의 더 많은 부분을 투쟁사업장에 환원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을 따름입니다.

 

어용을 넘어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추악한 송사의 결과는 한마디로 자승자박입니다. 1심 재판부는 종탑어용세력이 그토록 강조했던, 자신들이 "적법한 집행부"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종탑어용세력이 내놓으라고 요구한 투쟁기금 가운데 1/4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종탑어용세력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노조운동 정신을 송두리째 팔아먹고도 반성은커녕 끊임없이 왜곡, 변조, 위증, 날조를 일삼으며 투쟁을 방해하고 민주노조를 수렁에 빠뜨리는 일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용노조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투쟁사업장 일부가 종탑어용세력이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지난 2014년 6월, 종탑어용세력의 민사소송 제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소송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이 이를 거부하자 종탑어용세력의 투쟁에 결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단장이 노골적으로 종탑어용세력을 옹호하고 있고, 성원 가운데 일부는 슬그머니 종탑어용세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대로라면 자본과 싸워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더욱 민주노조운동 정신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동지들의 단호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마침 8년 전 오늘은 재능교육 자본의 탐욕과 이현숙 집행부의 어용행태에 맞서 천막농성 투쟁을 시작한 날입니다. 당시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의 도움은커녕 그들에게 농성돌입 사실을 숨겨야 했던 것이 재능교육 투쟁과 민주노조 운동의 처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공조직의 관료적 질서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대의를 옹호하고자 했던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위해 펼치려고 했던 농성천막이 산산조각이 나고 동지들이 한겨울의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모습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만 했던 그날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허나 재능교육 자본에 맞서 2,822일을 싸워 마침내 승리한 지금, 여전히 공조직의 관료적 질서를 내세우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더욱이 투쟁사업장 일부마저 어용세력을 옹호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여 다시 신발 끈을 조여매고 나서려 합니다.

‘지대위’와 ‘3인’은 8년 전 오늘의 결의를 되새기며 종탑어용세력이 민주노조운동을 희화화하고 조합원들을 농락하는 작태에 맞서 치열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물론 그들을 옹호하는 무리들에 맞서 민주노조운동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동지들! 우리와 함께 합시다. 투쟁!!

 

2015. 12. 21.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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