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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탑어용세력의 왜곡, 변조・위증 그리고 날조 - 2

종탑어용세력의 왜곡, 변조・위증 그리고 날조 - 2

 

변조 : 권한 없이 문서 따위의 형상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일

 종탑어용세력에게 수치심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지대위 측의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기금’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에 대하여>라는 “입장서”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민사1심 판결”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재판과정에서조차 유감없이 변조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재판에서 강종숙이, 종탑 측은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해야 한다는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과 달리 오수영만 재능지부장으로 “선출”하였기에 지부 운영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원인무효라고 반론을 제기하자 거리낌 없이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을 변조하여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위 내용이 명시된 지부 운영규정 제30조 제1호에서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하며’라는 11자만을 달랑 제외하고 지부 운영규정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바로 그 지부 운영규정의 다른 조항들에 사무국장 관련 내용이 무더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성원에 사무국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지부 운영규정 제21조) 지부 임원에 사무국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8조) 지부장의 유고 시 직무대행 1순위가 사무국장입니다. 그 사무국장의 임무는, 지부의 제반업무 관장, 예산 집행, 기금・자산 및 현금 관장, 각종 회의자료 작성, 각종 회의에서 업무보고, 사무국 산하 간부 및 직원의 임면 제청 등입니다.(제29조) 동반 출마한 지부장과의 동반사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0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지부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제38조) 하지만 종탑어용세력은 지부 대의원대회 의결은 고사하고 지부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결국 종탑어용세력은 재판에서 지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오수영만을 “지부장으로 선출”한 것이 문제가 되자 마치 지부 운영규정을 개정한 후 적법절차에 따라 지부장을 선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부 운영규정을 변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위증 :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이 증언을 거짓으로 함

 아직 더 있습니다. 2014.11.27., 강경식이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강경식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도 버젓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경식은 2014.11.경 종탑어용세력이 진행했다고 하는 노동조합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이라고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명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도 선거관리위원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하며 위증을 했습니다. 계속하여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출마한 후보들의 임기 및 지부 구성요건 등 선거일반에 대해 질문하자 강경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에 대해서는 증인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강경식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에는 종탑어용세력들에 의해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었을 때였지만, 정작 선거관리위원이라는 강경식은 재능교육을 그만두고 지방에 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탑어용세력이 주장하는 선거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종탑어용세력은 민사소송 제기라는 민주노조운동 사상 유례가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버젓이 문서변조와 위증을 감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사 1심 재판부로부터 첫째, 2013.2.24. 재능교육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에 선출되었다고 하는 오수영의 지위는 인정되기 어렵다. 둘째, 따라서 2014.3. 황창훈과 오수영이 의논하여 강경식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정한 것일 뿐, 강경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 10. 20.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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