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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탑어용세력의 왜곡, 변조・위증 그리고 날조 - 1

종탑어용세력의 왜곡, 변조・위증 그리고 날조 - 1

 

 지난 10월 14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종탑농성” 이후 학습지노조 재능교육투쟁기금에 대한 공개검증, 정산 및 처리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탑어용세력은 토론회 당일 오후 2시경, 진보넷 속보게시판에 <지대위 측의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기금’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에 대하여>라는 “입장서”를 게시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실왜곡, 변조, 날조를 일삼으며 동지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왜곡 : 사실과 달리 그릇되게 하거나 진실과 다르게 함

 종탑어용세력은 “입장서”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회계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고,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보고하고 승인 받았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규약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함에도”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왜곡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2014년 6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회계감사의 회계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고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서야 2013.2.25. ~ 2014.상반기까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현재까지 2014년 하반기 이후 회계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1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종탑어용세력은 “대의원대회”에서 “2014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2014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무슨 재주로 2014년 결산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만들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런 황당한 안건을 “원안 통과”시켰다는 대의원대회는 더욱 기가 찹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탑어용세력은 2015년에도 변함없이 노동조합 재정을 제멋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곧 2015년 결산과 2016년 예산안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때이지만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노동조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식물노조로 전락한 학습지노조의 실상 때문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이 말하는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는 여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다섯이 여민희, 오수영, 유득규, 정순일, 황창훈 등 종탑어용세력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0년간의 농성투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서 완전히 멀어진 현장 조합원들의 상황 때문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개선하고 조합원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이용해 노동조합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이 저지르고 있는 짓을 다른 어떤 노동조합에서 똑같이 자행했다면 이미 총사퇴 하거나 탄핵 당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또한 종탑어용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짓은 명백하게 노동법 위반이자 규약 위반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규약

제41조 제4호 조합의 재정 집행사항에 대해 년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실상이 이러한대도 여전히 뻔뻔스럽게 사실을 왜곡하여 동지들을 기만하는 종탑어용세력들,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2015. 10. 19.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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