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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탑어용세력의 끈질긴 거짓말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종탑어용세력의 끈질긴 거짓말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9월 14일, 종탑어용세력이 또다시 거짓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가 재능교육과 합의를 통해 2,822일간의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한 것에 대한 거짓 입장입니다.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하는 동안 아깝고 아깝고 아까웠던 시간은 종탑어용세력의 거짓말에 대해 일일이 답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번 역시 종탑어용세력의 궤변에 대응할 가치조차 없지만 마지막으로 분명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투쟁의 신기원을 이룬 종탑어용세력

 종탑어용세력은 “(-)월 순증수수료 삭감 제도는 2014년 7월 15일 단체협약을 통해 폐지를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2013년 ‘8.26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이미 (-)월 순증수수료 제도가 폐지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폐지는커녕 바로 그 합의서에 “(-)월 순증수수료와 하절기지원금은 복귀 후 우선 논의한다.”라고 명시해 줌으로써 학습지노조가 2008년부터 최우선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투쟁했던 이 제도를 그대로 인정해 줬습니다.

 “2014년 7월 15일 단체협약 체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단체협약이 아니라 부속합의서에 “2015년 2/4분기 이내”를 수수료제도 변경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즉각적인 폐지가 아니라, 2014년 7월 “단체협약 체결”로부터 다시 꼬박 1년 동안 재능교육이 (-)월 순증수수료제도를 마음 놓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결국 (-)월 순증수수료 제도는 ‘8.26합의’ 이후 2년이 지난 2015년 7월까지 계속 적용됐습니다. 2년이면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반면 ‘지대위’는 종탑어용세력의 철저한 배신과 타협에 맞서 줄곧 (-)월 순증수수료제도 즉각 폐지를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걸고 투쟁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교섭에서도 당연히 최우선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결과 재능교육 교섭대표로부터 “서두르면 2014년 말까지, 늦어도 2015년 1/4분기에는 폐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신 단체협약 상의 다른 조항들의 원상회복과 합의주체 문제로 난항을 겪다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2015년 2월에 재개된 교섭에서도 재능교육 교섭대표는 “시뮬레이션도 거의 끝났고 해서 2015년 1/4분기까지 폐지가 가능하다.“라는 태도를 나타냈지만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로 인해 다시 결렬됐습니다.

 다시 말해 투쟁으로 (-)월 순증수수료제도를 얼마든지 조기에 폐지시킬 수 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지만 종탑어용세력은 2013년 8월 26일 이후 재능교육을 상대로 정말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학습지교사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사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지대위’의 투쟁을 방해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재능교육 사측이 1년 전의 부속합의서에 따라 (-)월 순증수수료제도를 폐지했다는 종탑어용세력의 주장대로라면 노동조합이 굳이 투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게 언제가 됐든 ‘합의’가 지켜지기만을 기다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투쟁 없이 쟁취 있다?’. 1년 전에 ‘합의’하고 아무런 투쟁 없이 이루어낸 “(-)월 순증수수료제도 폐지”, 노동조합 투쟁 역사상 종탑어용세력이 최초로 이루어낸 첫 번째 신기원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노동조합과 회사는 2015년 하절기 지원금의 현금 지급을 합의하였고, 2015년 7월 27일 하절기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리고 주장합니다.

 ‘지대위’는 “2014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설명회 때부터 줄기차게 하절기지원금의 원상회복과 현금지급을 요구하며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재능교육에 하절기지원금 현금지급이 명시된 요구안을 문서로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반면 종탑어용세력은 2014년 7월 15일 이후 그 어디에서도 하절기지원금의 현금지급과 관련하여 ㅎ자도 꺼낸 바 없습니다. 그러니 2015년 7월27일, 현장교사들에게 하절기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때에도 종탑어용세력은 대외적으로 성과를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실이 알려 질까봐 숨죽이고 있다가 ‘지대위’의 입장서가 나오자 다급하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재능교육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동자를 위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8년 가까운 시간동안 유감없이 보여준 바 있고,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노동자의 복지를 챙겨주는 기업도 아닌 것이 확실한 만큼 결국 하절기지원금 현금지급도 종탑어용세력이 투쟁은 고사하고 단 한 차례의 요구조차 없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루어낸 두 번째 신기원이라 할 것입니다.

 

놀라운 해석론을 개발한 종탑어용세력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조지오웰이 쓴 <1984년>의 한 대목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일찍이 자신들의 어록을 통해 <1984년>의 ‘빅브라더’보다 더 기발하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원상회복, 복직, 우선, 거짓과 진실 등의 정의를 모조리 뒤바꿔 놓는 신기를 보여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삭제는 확대 통보는 합의 억지는 힘”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단체협약 제28조에는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의 업무일시정지 사유가 관리 중 부상, 관리 외 부상, 질병, 출산, 유사산, 육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능교육이 2008년에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멋대로 적용해 온 사업관리규정에도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의 업무일시정지 사유가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휴업기간도 최장 1년이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이 “체결”했다고 하는 “2014년 단체협약”에는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의 업무일시정지 사유가 임신, 출산, 질병 등의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해 오던 사업관리규정에조차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던 육아와 부상을 삭제하고 “등”으로 합의한 장본인들은 다름 아닌 종탑어용세력입니다. “2014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설명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등”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기발한 해석론을 들이밀며 횡설수설 헛소리만 잔뜩 늘어놓던 자들입니다. 그 “등”은 육아와 부상이 명시되어 있는 사업관리규정에도 똑같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휴업사유는 2014년 7월 15일 단체협약을 통해 사유 및 휴업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도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2007년 단체협약은 물론이고 사업관리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던 사유를 삭제하고 ‘“등”의 사유’로 합의한 것이 “단체협약을 통해” 휴업사유를 “확대”한 것이 맞습니까? 또 사업관리규정과 “2014년 단체협약”에 임신이라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신청서를 통해 유・사산으로 대폭 후퇴되어 적용되고 있는데 정말 “단체협약을 통해” 휴업사유를 “확대”한 것이 맞습니까? “2014년 단체협약”에는 임신, 출산, 질병 등의 사유라고 적혀 있는데 단체협약이 아닌 사측의 서류 가운데 하나인 휴업신청서 하단에 육아와 부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진짜 “단체협약을 통해” 휴업사유를 “확대”한 것이 맞습니까? “삭제는 확대”! 종탑어용세력의 놀라운 해석론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하절기 지원금은 상품권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협의하여 7월 24일에 변경을 합의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7월 24일 어디에서 몇 시에 하절기지원금 현금 지급에 “합의”를 하셨는지 종탑어용세력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무릇 모든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공문을 통해 시행을 하기 까지 형식과 절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3천 명이 넘는 학습지교사들에게 변경 적용되는 일이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점은 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하절기지원금 현금지급과 관련한 내용의 공문은 2015년 7월 24일 오전 9시 38분 27초에 재능교육 인트라넷에 게시되었습니다. 7월 24일 “합의”를 하셨다는 종탑어용세력의 주장대로라면 7월 23일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날밤을 세워 협의를 하시다가 7월 24일 새벽에 “합의”를 하시고 밤샘 대기하고 있던 대표이사 이하 결재라인에 있던 임원과 실무책임자가 전광석화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서명을 하시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참으로 그럴 듯 하고 그럴 듯 하고 그럴 듯 하게 들립니다. “통보는 합의”! 종탑어용세력의 또 다른 놀라운 해석의 예입니다.

 

가증스럽고 가증스럽고 가증스러운

 종탑어용세력은 “농성투쟁 7년 만에 현장으로 복귀하는 박경선, 유명자 재능교육 해고자 두 분 고생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경선, 유명자 동지는 부당하게 해고된 이후 단 하루도 원직복직 결심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결의로 7년 8개월 20여일, 2,822일을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종탑어용세력은 박경선, 유명자 동지를 “제명”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도 모자라 형사고발 사주까지 했습니다. ‘8.26합의’를 거부하고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평생 그러고 살아라.”라는 악담을 퍼붓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물론 경찰, 검찰, 법원에까지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는 노동조합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들이라는 입장을 서슴없이 밝혔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2013년 8월 26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재능교육이 합의 당시 박경선, 유명자 조합원이 포함된 12명 해고자 전원의 원직 복직이 합의 되었으나”라고 합니다.

 가증스러운 거짓말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이미 ‘8.26합의’ 훨씬 이전부터 해고자 2인(김경은, 최민정)이 복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합의서에는 일일이 이름까지 나열해가며 복직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당연히 그 둘은 끝내 복직하지 않았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2013년 3월 25일,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의 “전원원직복직이라는 요구조건에 걸맞게 해고자 전원이 복직 후 일정기간 내 퇴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밝혀야 한다.”라는 제안도 일언지하에 거부했습니다. 또 윤희찬의 입을 빌어 “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며 해고자가 복직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까지 했습니다.

 

동지들의 분명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이번에는 반드시 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지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답을 하지 않으면 이 글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종탑어용세력의 거짓과 기만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끝없는 궤변과 악담을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됩니다. 저들이 더 이상 함부로 “계급성”, “동지”, “투쟁”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종탑어용세력은 민주노조 운동의 부끄러운 민낯의 상징입니다. 뻔질나게 종탑을 오르내리며 고공농성을 희화화한 것도 모자라 “여성노동자의 수치심”까지 끌어들여 동지들을 기만한 자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거짓 “합의”로 동지들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적들에게 팔아넘긴 자들입니다. 추악한 궤변과 거짓말에 대해 이번에도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저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 영원히 축출해야 합니다. 다시는 어용들에 의해 노동조합 투쟁이 질곡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투쟁!

 

2015.9.17.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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