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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2차 민사소송' 진행경과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2차 민사소송' 진행경과

 

 지난 3월 31일, 동지들이 모아준 소중한 ‘투쟁연대기금’을 조합비라 우기며,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이 유명자 동지를 상대로 다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종탑어용세력은 어느 누구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1차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거자료 변조, 위증, 날조(http://blog.daum.net/jeiout/262)를 자행하여 재판과정에서 계속 추궁을 당했던 두려움 때문에 감히 출석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종탑어용세력의 날조 행각은 이번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http://blog.daum.net/jeiout/264) 이날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 대신 출석한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조합비 반환”이라는 이름하에 민주노조운동 정신을 송두리째 팔아먹고 있는 종탑어용세력에 대한 분노를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노조운동 안에 이런 자들이 아직도 버젓이 남아있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준비서면>(첨부자료 1.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 <준비서면> 2면)에, “피고(유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원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 및 원고의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합에 지급한 금원입니다.”라고 주장하며, 각주에 “이에 대해서는 피고도 답변서 3면에서 인정하고 있어 다툼 없는 사실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유명자 동지가 제출한 <답변서> 3면은 물론 답변서 그 어디에도 종탑어용세력이 주장하는 내용은 없습니다.(첨부한 <답변서> 전문 참조) 오히려 <답변서> 3면에는 “피고의 어머니 명의의 은행계좌의 금원은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것이 전혀 아니고,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개인들과 단체가 재능교육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여한 것으로써 원고의 주장처럼 조합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계속하여 “피고가 관리한 계좌의 금원은 원고 노동조합과 전혀 무관한 금원으로써 원고가 반환을 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첨부자료 2. 유명자 동지 <답변서> 3면)

 계속하여 유명자 동지는 <답변서>를 통해 종탑어용세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집행부가 아닌 이유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밝히며 종탑어용세력의 소송제기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종탑어용세력은 <준비서면>에서 “설령”,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운하며 유명자 동지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핵심은 모조리 피해간 채 동지들이 모아준 소중한 ‘투쟁연대기금’을 “조합비”라 우기며 빨리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종탑어용세력에게 <준비서면> 전문 공개를 요구합니다.)

 종탑어용세력이 한글을 잘 몰라서 유명자 동지의 <답변서>를 저따위로 제멋대로 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선출”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지들이 모아준 소중한 ‘투쟁연대기금’이 “조합비”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2015년,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의 투쟁 종료시점에, 남아있던 ‘투쟁연대기금’을 투쟁사업장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모두 환원했기에 이번 소송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소송은 단지 양 당사자의 법적 다툼을 넘어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전체 민주노조운동 진영에 ‘투쟁연대기금’의 모금 목적과 사용 주체 그리고 올바른 사용에 대해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운동 정신을 훼손한 것을 넘어 노동자 운동을 공공연하게 파괴하고 투쟁하는 동지들을 공격하고 사법기관에 팔아넘기는 행위조차 서슴지 않는 어용세력과의 단절 그리고 철저한 단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3 민중항쟁’ 69주년 아침,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가 감히 동지들께 다시 한 번 묻고 요구합니다. 민주노조운동정신 계승! 어용세력의 축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투쟁!

 

2017. 4. 3.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관련 첨부자료는 http://blog.daum.net/jeiout/499 이 링크를 통해 블로그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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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의 민낯을 함께 지켜봅시다!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의 민낯을 함께 지켜봅시다!

-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조합비 반환” 민사소송 공판개시에 대한 입장

 

 2017년 3월 31일 오전, 동지들이 모아준 소중한 ‘투쟁연대기금’을 조합비라 우기며,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이 유명자 동지를 상대로 다시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이 2013년 ‘8.26 쓰레기 합의’후 처음 한 일이 강종숙 동지의 7살짜리 아들과 유명자 동지의 팔순 노모까지 피고로 명시한 민사소송(이하 ‘1차 민사소송’) 제기였습니다. 하지만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은 ‘1차 민사소송’에서 유명자 동지와 관련된 부분을 패소하자 다시 민사소송(이하 ‘2차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 첫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은 ‘1차 민사소송’ 과정에서 강종숙 동지의 7살짜리 아들과 유명자 동지의 팔순 노모의 주소지를 알아내기 위해 법원을 통해 주민등록을 조회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판서류가 직접 송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투쟁연대기금’을 모아준 동지들이 언제, 얼마나, 몇 번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투쟁연대기금’을 냈는지 등의 내역 일체를 재판부에 고스란히 넘겨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을 변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강경식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명백한 위증까지 했습니다.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관련 자료 1~6

http://blog.daum.net/jeiout/476, http://blog.daum.net/jeiout/480, http://blog.daum.net/jeiout/486, http://blog.daum.net/jeiout/487, http://blog.daum.net/jeiout/488, http://blog.daum.net/jeiout/489)

 하지만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에게 그 정도 일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은 보란 듯이 2016년 5월 30일, 유명자 동지를 상대로 ‘2차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욱이 재판서류 송달장소를 8년간의 농성투쟁을 통해 복직한 유명자 동지의 사무실로 지정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단지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만의 ‘일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거듭 확인한 것처럼 앞으로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이 이보다 더한 어용행위를 언제든지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것은 물론 제2, 제3의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이 등장하도록 조장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동지들!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이루어낸 민주노조운동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의 ‘2차 민사소송’ 첫 재판에 함께해 주십시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의 입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동지들의 두 눈으로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의 민낯을 똑똑히 확인하여 뼈저린 교훈으로 만들어 냅시다. 이를 시작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갑시다. 투쟁!

 

2017년 3월 27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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