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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노조 재능교육 2400일 투쟁 평가서 (기조발제문) : 작성자 고민택

아래의 글은 지난 7월 23일 열렸던 비정규최장기 투쟁사업장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2400일 투쟁 평가토론회'에서 제출되었던,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 소집권자 고민택 동지의 기조발제문입니다.

 

또 다른 수많은 재능교육 투쟁이 계속되어야 한다.

아니다. 더 이상 재능교육과 같은 투쟁은 없어야 한다.

-재능교육 투쟁 평가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소집권자 고민택

 

1. 문제의식

재능교육 투쟁(이하 재능투쟁)은, 다른 모든 투쟁도 어느 정도는 모두 그러듯이,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현 상황(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재능투쟁은 그 시작은 비극적으로 촉발되었으며 그 끝은 희극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재능투쟁이 처음에 왜 시작되게 되었는가를 잘 모를 수 있다. 그리고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재능투쟁을 잘못하면 그저 ‘환구단’과 ‘종탑’으로만 기억할 수도 있다. 재능투쟁은 그 어떤 장기투쟁사업장보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편하거나, 말 꺼내기 어렵고 말 부치기가 싫은 투쟁으로 다가와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재능투쟁이 갖는 의미나,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종탑’과 ‘환구단’으로의 분리가 운동 진영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며, 알려는 노력을 회피하려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점은 공식노조을 포함하여 이른바 운동단체나 조직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침묵이나 방관이 끼치는 폐해는 언제든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재능투쟁에 관심을 보이고 입장을 갖기를 바라거나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또한 재능투쟁에 보인 입장과 태도만을 가지고 누구를 운동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지나치다. 또한 재능투쟁이 현재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현실과 조건에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요성과 비중을 갖는가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재능투쟁이 적어도 운동진영 안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직, 간접적으로 연관을 갖고 있고, 상당한 정도의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면에서 재능투쟁이 객관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재능투쟁을 진단하거나 평가하는데 있어 그 기준이나 준거가 되어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입장과 전술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다. 다른 하나는 벌어진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그에 대한 판단이다. 이 둘은 서로 섞일 수 없다. 섞어서는 안 된다. 각각 그 자체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 둘은 종합되어야 한다.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이 둘은 마구마구 섞여서 움직이고 있으며 흘러 다니고 있다.

재능투쟁은 현상적으로 보면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비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많은 사람이 이를 핑계로 재능투쟁을 비껴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간단하다. 결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입장과 판단의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 원인은 결코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울 게 없다. 다만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이 뒤엉켜져 있으며 어떤 상황, 어떤 기점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심지어는 그것과도 무관하게 단지 각각이 맺고 있는 이해관계와 친소관계에 따라 어느 일방을 지지하거나 양비론 내지 양시론이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특히 운동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라도 양 쪽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거나 적어도 봉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들의 충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재능투쟁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따라서 이제는 어느 하나를 취하고 어느 하나는 버려야 한다. 그 중간은 없다. 그러기 위해 왜 하나가 될 수 없었는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평가해야 한다. 그 위에서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하나가 반드시 옳고 좋은가에 대해서도 되짚어봐야 한다.

재능투쟁은 지금 ‘단체협약원상회복’ 국면에서, 자칭, ‘재능교육지부 집행부’에 대한 어용노조 규정과 어용노조로서 그들이 보인 행태에 대한 규탄국면을 맞고 있다. 재능투쟁을 이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논하는 것도 자칭, ‘재능교육지부 집행부’에 대한 분명한 규정과 규탄 위에서만 의미가 있으며 가능할 수 있다. 재능투쟁은 이제 일 국면이 끝났다. 다음 국면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는 순전히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다. 재능투쟁을 어떻게 자리 매김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어떤 교훈을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재능투쟁은 그 자체로도 승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나아가 다시 수많은 재능투쟁으로 거듭날 수 있다. 아니 더는 재능투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평가서는 지난 2,400여 일 동안 이어온 재능투쟁에 대한 총괄적, 종합적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그를 위해 주로는 정치적 평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사실 관계에 대한 것은 필요한 정도에서만 언급할 것이다. 본 평가서가 재능투쟁에 대한 최종 평가서가 되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음 국면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이제부터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현 국면에 대한 두 입장에 대하여

<입장1> 자칭, ‘재능교육지부 집행부’의 어용노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칭, ‘재능교육지부 집행부’는 2014년 7월 15일 해서는 안 될 단체협약을 기어이 체결했다. 체결된 단체협약은 기존 단협에서 전부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스스로 말한 핵심조항을 모조리 내준 것이다. 학습지 산별노조를 부정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이름만 단체협약이다. 저들은 7년 전 ‘이현숙 집행부’가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한 어용노조로서의 행태를 보여주었다. ‘유일교섭단체’는 성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유일무이’한 어용노조로 규정 받아야 마땅하다.

모두가 알다시피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크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직접적으로는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 유예기간 없는 복직을 이루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를 위해 무려 2,400일여 동안 정권의 압박과 말로는 형언할 수조차 없는 사측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을 이어오면서 무너진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성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사회적 연대투쟁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투쟁사업장의 공동투쟁에 앞장서는 것을 통해 상급단체에 만연된 관료성을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자칭, ‘재능교육지부 집행부’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갖는 이 같은 의미와 성과를 무색도록 하고, 그동안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직접 참여하거나 수많은 연대와 성원을 보여준 무수한 동지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말았다. 그도 모자라 자칭, ‘재능교육지부 집행부’는 투쟁하는 3인(박경선, 유명자, 강종숙)과 이들을 지원, 지지하는 연대세력을 향해 정권과 사측이나 할 수 있는 행태를 보이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앞장서 어용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어떤 잘못이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렇긴커녕 오히려 학습지노조 ‘유일단체교섭’을 이끌어 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동안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왜 투쟁을 해왔는지조차도 모른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신들 스스로 17개 핵심조항 때문에 단협체결을 미루고 있었다고 말한 것조차 순전한 거짓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로써 저들이 올라간 ‘종탑’은 사측과의 투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든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사측의 의도대로 끝내고, 나아가 투쟁 속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온갖 잘못을 덮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증명되었다. 저들은 ‘종탑’에서 내려온 후에 단 한 번도 사측에 맞서 투쟁하지 않았다. 투쟁할 의사와 의지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칭, ‘재능교육 집행부’를 명백한 어용노조로 규정하며, 저들이 보인 그동안의 온갖 어용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입장2> 재능교육지부 2014년 단체협약 체결에 부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이하 지부)는 7월15일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26일에 재능교육과의 합의를 통해 2008년 10월,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던 2007년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였고, 9개월여 단체교섭을 통해 2000년, 2004년, 2007년에 이어 네 번째 2014년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이 회사에 의해 일방파기 되고 조합원들이 해고되었던 지난 6년 동안, 재능교육의 현장은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2008년 10월 단체협약 파기이후, 재능교육은 학습지업계에서 월등했던 재능선생님들의 복리후생제도를 타학습지 회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며 단체협약이 아닌 ‘사업관리규정제도’를 도입해 현장의 제도를 전면 변경하고, 후퇴시켰습니다.

노동조합은 전문과 8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단체협약을 통하여, 지난 5년간 노동조합을 불법임의단체로 규정하고 무단협 상태로 노동조건을 후퇴시켰던 재능교육의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선생님들의 일하는 조건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월 순증수수료제도의 폐지는 확약 하였지만, 수수료제도의 변경은 내년 상반기로 유예되었습니다. 5년 전 없어졌던 하절기지원금은 절대 다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영업성과 창출을 위한 성과금만 운운하였지만, 결국 하절기지원금으로 합의하였고 5만원 상품권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이고 단결된 조직력입니다.

해고되었던 12명의 조합원들이 5년을 싸워서 회사에 의해 일방파기 되었던 단체협약이 원상회복 되었고, 암으로 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난 한 명의 조합원을 포함한 12명 해고자가 전원 원직복직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완전히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9명의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배가 넘는 조합원을 조직하여 현장에 30여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해고생활을 하느라 알 수 없었던 선생님들의 노동조건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2014년 단체협약의 교섭에서 현장의 고충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단결하지 못한 노동조합의 조직력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6년여 농성투쟁과 1년여 단체협약 갱신체결의 투쟁을 겪으면서 무엇보다 절실했던 것이 노동조합이었고, 단체협약이었고, 현장의 조합원이었고, 단결된 힘이었습니다.

재능교육의 노동현장에 노동조합의 깃발을 다시 세웠고, 2014년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단체협약을 알리고 조합원을 조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2013년 8월 26일 합의 이후 복귀하지 않고 있는 박경선, 유명자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다시 권할 것입니다. 8.26 합의에 의해서 해고자전원이 원직복직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고된 조합원이 아닙니다. 재능선생님으로 노동을 하면서 학습지현장에서 선생님들과 즐거움,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난 6년여, 현장을 빼앗긴 노동조합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노동현장을 알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2014년 단체협약의 체결은 3600여명의 재능선생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투쟁의 시작입니다. 단체협약의 전문과 85개 조항의 어느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단체협약의 조항 하나하나가 빛을 발하게 만들고, 현장으로부터 힘을 조직해 노동조합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드는 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의 2014년 단체협약 갱신 체결은 구몬, 대교, 웅진 등 단체협약을 가지지 못한 10만 선생님의 학습지현장에서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28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투쟁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2014년 7월 16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지금 현재 국면에서 재능투쟁에 대한 평가는 위 두 <입장>으로 대별된다. 물론 위 두 <입장>은 주로 ‘단협체결’, ‘체결된 단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거기에 재능투쟁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대부분 들어 있다. 두 <입장>은 극명히 대립된다. 거기에는 그 어떤 화해나 타협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 지난 2,400여일에 걸쳐 이루어진 재능투쟁에 대한 평가는 두 <입장> 중 어느 하나의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르게 서술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래야 마땅하다.

‘재능지부’가 ‘종탑’이 벌어지기 전까지 아무리 외견상 ‘하나’인 것처럼 비쳤다고 할지라도 실은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가 아니었다. 이점은 단지 ‘재능지부’ 내부만이 아니라 밖도 마찬가지다. 밖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종탑’ 이전의 ‘공대위’, ‘종탑’ 직후의 ‘확대된 공대위’(이 둘은 양쪽 모두 관계), 마지막으로는 ‘종탑’을 지지하는 ‘공대위’(만약 실제로 존재했었다면)와 ‘환구단’을 지지하는 ‘지대위’로 각각 존재했다. 따라서 최대 4개의 평가가 가능하다. 물론 이와 직접 관련을 맺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평가도 당연히 가능하다. 그러나 적어도 위 4 단위 만큼은 객관적으로 책임 있는 평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거기에 관여함으로써 재능투쟁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책임을 일차적으로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앞 두 단위에서 평가가 제출될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단위에서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 두 단위는 양쪽 모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종탑’ 이전에 활동했던 ‘공대위’에서의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 왜냐면 ‘분열’의 씨앗이 그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으며 ‘종탑’을 낳게 한 원인이 그 속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종탑’ 이후 ‘확대된 공대위’는 사측과의 단일한 투쟁을 도출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각주1)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다. ‘재능지부’ 내부 문제는 그 뒤에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했다. 오직 그 길만이 유일한 방안이었다.

한 가지 미리 더 말하자면 민주노총은 포괄적 차원에서, 특히 서비스연맹은 직접적 차원에서 재능투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아무리 조직 형식상의 한계가 있더라도 사실상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했으며, 서비스연맹은 자칭, ‘재능지부 집행부’의 어용노조 행태를 사실상 앞장서 조장했다.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은 조직 차원에서 재능투쟁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위 두 <입장> 중 어느 하나에 서든, 아니면 독자의 입장과 태도를 정하든 간에. 서비스연맹 집행부는 운동적으로 논할 가치도 없다. 단지 서비스연맹 조합원들과 전체 민주노조운동 차원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다.

(각주1) 그런 면에서 위 두 단위는 역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현재 ‘지대위’에 속한 단체나 개인 중에서 ‘종탑’ 이전의 ‘공대위’와 ‘종탑’ 직후의 ‘확대된 공대위’에 모두 관여한 단체는 ‘노혁추’가 유일하다. 따라서 현 상황에 대해 ‘노혁추’가 져야 할 책임이 분명 있다. 그것이 구체적인 것이든, 포괄적으로 현 상황을 막지 못한 것이든. 그러나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먼저 평가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본 평가서는 ‘노혁추’의 것이 아니다. 다만 ‘노혁추’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맞다. ‘노혁추’는 재능투쟁에 대한 연대와 관련하여 언제나 연대 단위에서의 한 단위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재능투쟁이 당연히 ‘노혁추’의 투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종숙, 유명자 동지가 ‘노혁추’ 성원이란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위 <입장2>에서 동의할 부분은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로 삼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나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완전히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결하지 못한 노동조합의 조직력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대목이다. 이 표현 앞에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로도조차 저들의 ‘후안무치’함을 드러내기에 너무도 부족하다. 존재하는 언어로는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막장’ 행각을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단지 저들의 인격 때문만이 아니다. 그와 함께 저들의 저런 행태를 눈감고, 심지어 직, 간접적으로 비호하는 운동 풍토와 구조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동진영 내에서 위 <입장1>에서의 “‘유일교섭단체’는 성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유일무이’한 어용노조로 규정 받아야 마땅하다.”와 같은 준엄한 판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체 운동 차원에서 그렇게 확정지어야 한다.

 

3. 재능투쟁이 갖는 특수성과 정치적, 운동적 의미

알다시피 재능 투쟁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전임 이현숙 집행부가 사측과 수수료 제도 개악을 합의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투쟁이 지금과 같이 장기화 될 줄은 당시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재능 투쟁 기간은 온전히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다. 그 기간 동안 쌍용차투쟁을 제외하고는 민주노조 내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이 급격히 약화되고 대부분의 노동자 투쟁을 비정규직, 중소사업장의 장기 투쟁이 끈질기게 이끌어 가던 시기이다. 특징적으로는 촛불시위와 용산투쟁이 이 기간 동안 벌어지기도 했다.

모든 장기투쟁사업장이 각각의 특징과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재능의 경우는 조합원 수천 명이 채 수십 명도 안 되는 상황으로 급전직하 했으며 해고자들의 투쟁을 제외하고는 현장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사실상 노조없는 노조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고자 전원이 일시 즉각 복직하여 실제로 노조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사업장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복직과 함께 손에 쥐지 않으면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노조활동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니 어쩌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노조를 다시 일으켜 세울 지는 아무도 장담하기가 어렵다. 오직 해고자 전원이 하나가 되어 투쟁할 각오로 똘똘 뭉치는 것만이 그나마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게 할 뿐이다.

그 때문에 사측과 그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투쟁이 비타협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투쟁 역량이 특별히 많아서, 투쟁 주체의 의식이 특별히 높아서 비타협적 투쟁을 했다기보다는 객관적 현실이 비타협적 투쟁을 강제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투쟁 주체의 역할을 훼손하거나 폄하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그 반대다. 그러한 객관적 현실을 밀쳐놓고 사측과 타협하라는 압력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속에서 그를 거부하고 투쟁 요구를 지켜왔던 사실은 당연히 높게 평가 받아야 한다.

먼저 재능투쟁은 반이명박 투쟁전선과 함께했다. 사측은 이명박 정권의 비호 아래 있었다. 사측이 온갖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자, 반노조 정책을 믿고 더욱 그랬던 것이다. 재능투쟁은 반이명박 투쟁전선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의 한 상징이었으며 선봉이었다. 재능투쟁은 반이명박 투쟁과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에서 일익을 담당해왔다. 또한 재능투쟁은 노조 상층 관료들의 타협적이고 노사협조주의적인 행태에 맞서 투쟁했다. 특히 서비스연맹과는 더욱 그랬다. 같은 맥락에서 ‘진보정당’, ‘진보정치’가 노정한 개량주의, 의회주의를 거부하고 노동자계급의 원칙을 지키고 구현하고자 했다. ‘노동자대통령선거투쟁’의 한 주체로 나섰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긴 투쟁을 하는 동안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재능투쟁의 성격과 목표를 바라보는 인식에서부터 구체적인 투쟁 전술에 대한 태도에 이르기까지 내부 균열이 일어났다. 투쟁 주체의 역량이 불균등하고, 갖고 있는 조건도 다르고, 정치의식이나 정치적 지향이 다른 데서 오는 현상이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긴 투쟁을 거치면서 운동적, 정치적으로 축적되고, 동의되고, 확인된 재능투쟁의 성격과 의미를 후퇴하거나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재능투쟁은 단위 노조‘만’의 투쟁을 넘어 ‘사회적 연대투쟁’으로 진행되었다. 재능투쟁은 이미 투쟁 주체와 연대 단위를 가를 수 없을 만큼 운동적, 정치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모든 투쟁은 ‘공대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실상 ‘공대위’가 투쟁을 이끌었다. ‘환구단’과 ‘종탑’으로 갈라지기 전에도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공대위’ 안에서 각각 관철해야만 했다. 내부 논의가 ‘공대위’라는 장에서 이루어졌다. 노조 내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일면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이런 상황은 애초에는 재능 노조가 너무나 취약한 데서 비롯되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말했듯이 재능투쟁의 성격과 목표 그리고 의미에 대한 운동적, 정치적 진전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알다시피 재능은 금속사업장도, 민주노총 내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는 사업장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토록 장기간 연대 투쟁이 지속됐다. 재능투쟁에 연대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하다. 정파, 조직, 단체도 물론 있지만 투쟁사업장 사이의 공동투쟁을 포함해 종교/노래/문화/예술/학술운동 활동가를 비롯한 개별 인자들까지 매우 폭넓게 연대가 이루어졌다. ‘희망버스’가 본격화되기 전에 작은 ‘희망버스’가 재능투쟁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바로 투쟁 주체가 비타협적 투쟁을 견뎌내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이 재능투쟁이 지속된 결정적 동력이 되었다.

재능투쟁은 단위 노조와 연대투쟁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한진중공업의 경우에도 ‘희망버스’ 참여자 사이에서 ‘타결’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장기투쟁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만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관성적인 태도다. 노동자투쟁에서 ‘사회적 연대세력 사이의 합의’를 통한 타결 방식이 새롭게 생성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노동자투쟁이 처한 조건과 단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 속에는 조합주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맹아가 담겨 있다. 이런 상황은 쌍차투쟁이나 현대자동차비정규직 투쟁을 둘러싸고도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확장되고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노동자투쟁 혹은 노조투쟁에서의 새로운 실험과 시도로 봐야 한다. 재능투쟁은 거기에 딱 적합한 하나의 생생한 사례이다.

끝으로 재능투쟁은 단지 사회적 연대투쟁의 수혜만 받은 것이 아니다. 재능투쟁은 수동적으로 사회적 연대투쟁의 수혜를 단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이를 넘어 바로 그 사회적 연대투쟁의 힘을 바탕으로 앞장서 투쟁사업장 사이의 공동투쟁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했다. 공식노조 상급단체가 장기투쟁사업장을 책임 있게 이끌지 못한 현실에서 재능투쟁은 업종과 지역을 뛰어 넘어 투쟁사업장 사이의 주체적, 수평적 연대투쟁을 제기하고 이끄는 데 기여했다. 이를 통해 공식노조에 만연해 있는 관료주의를 아래로부터의 직접 투쟁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현재 3인이 재능투쟁에 연대한 ‘투쟁기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투쟁기금’이 조합비냐 아니냐는 논란은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다. 누구에게 ‘투쟁기금’을 사용하고 처리할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도 적어도 재능투쟁에서는 쟁점이 될 수 없다. ‘환구단’은 이미 ‘종탑’ 직후에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밝혔으며, ‘종탑’ 쪽에 ‘투쟁기금’ 사용에 대해 투쟁사업장에 기부함으로써 ‘사회적 환원’을 하자는 것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지금이라도 ‘종탑’ 쪽이 동의하면 되는 문제다. 아니 재능투쟁이 갖는 역사성으로 볼 때 반드시 동의해야만 하는 성격의 것이다.

 

4. 재능투쟁 속에서 표출된 쟁점

재능투쟁 과정에서 ‘종탑’이 발생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불거진 실제 핵심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미리 말하지만 이 세 가지 쟁점은 이분법적인 선악 개념으로 접근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해야 할 것들이다. 즉 쟁점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그 쟁점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했느냐에 있다. 세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바로 ‘종탑’이 발생하기 전에 노조 내부적으로 합의하고 사측에 전달한 요구안 쟁취를 실제 목표로 할 것인지의 여부다. 적어도 외견상으로 이 점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8. 26합의는 물론 이번 7.15일 ‘단협체결’을 보더라도 저들은 그 요구안을 실제로 쟁취할 의사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둘째는 사측이 집요하고 끈질기게 주장한 ‘선 복귀, 후 단협 논의’에 대한 태도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알려져 있다시피 서비스연맹이 재능지부에게 받아들일 것을 사실상 강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 점 역시 외견상으로는 이견이 없는 것처럼 비쳐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 언제든지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늘 잠복해 있던 문제였다. 저들은 ‘종탑’을 통해 이를 감추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역시 백일하에 드러났다.

셋째는 투쟁전술과 교섭전술을 둘러싸고 벌어진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위 두 가지 사안과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즉 위 두 사안을 확고하게 견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때 그 때의 입장이 다르게 표출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그래왔다. 그리고 이것이 재능지부 내부 분열을 가져온 실질적 원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의 갈등은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종탑’은 ‘종탑’에 오른 것부터 시작해서 ‘단협체결’에 이르기까지 재능지부의 공식 요구였으며, 동시에 사회적 연대투쟁의 합의 사항이었던 “단협원상회복”을 철저히 기만했으며 끝내 배신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들이 이를 철저히 숨김으로써 이를 이미 간파하고 있던 사측을 고무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연대세력의 분열을 조장했다는 사실에 있다. ‘종탑’과 연대하거나 비호한 세력이 자체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 분명 있지만 그들 또한 저들의 기만에 철저히 놀아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종탑’ 이후 덧붙여진 노조 내부의 쟁점을 말해 보자. 많은 쟁점이 있지만 핵심은 하나다. ‘종탑’에 대한 ‘공식 집행부’ 인정 여부다. 이점은 앞의 시기 것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내부 쟁점을 넘어 일반적, 사회적 쟁점으로 번져 나갔다. 다만 문제는 ‘종탑’ 전과 ‘종탑’ 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뒤를 별개로 취급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사실은 ‘종탑’을 지지한 세력 역시 ‘종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능투쟁에서 ‘종탑’을 ‘공식 집행부’로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가 사측과 투쟁하는 데 있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사측조차도 ‘종탑’ 직후에 이점을 문제 삼은 바 없다. 아니 오히려 당시 강종숙, 유명자 집행부에 ‘공식 교섭’을 요청했다. ‘종탑’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들은 사측과의 투쟁을 위해 ‘종탑’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공식 집행부’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물론 관계기관조차도 오히려 ‘환구단’에 대해 훨씬 더 신경을 썼다. 당연히 여기가 투쟁하는 주체라는 것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외적으로 ‘종탑’을 적극적으로든, 어쩔 수 없이든 ‘공식 집행부’로 인정해야 한다거나,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논리는 딱 한 가지다. ‘내부 절차’를 밟지 않았냐는 것이다. 여기서 저들이 밟은 절차가 ‘규약’에 위반되느냐의 문제는 일단 별개로 하자. 또한 재능투쟁이 갖는 정치적, 운동적 의미에 대해서도 잠시 접어 두자. 이 둘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쟁점은 누가 사측과 투쟁을 하고 있고, 하지 않으려 하는가를 두고 형성되어야 했다. 최소한 저들이 그토록 ‘공식 집행부’로 인정받기를 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밝히라고 정면으로 문제제기 해야 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공식 집행부’이어야 하는지를 말이다.

‘환구단’은 이에 대해 연서명을 통한 <성명서>를 밝히기 전까지, 일관된 입장과 태도를 고수해왔다. 그것은 원칙적으로든, 당연하게든 ‘종탑’을 ‘공식 집행부’로 인정하지 않지만, 오직 사측과의 투쟁 승리를 위해 ‘교섭(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거론하지 않은 것이다. 누가 교섭을 하든 투쟁 요구를 쟁취하는 것을 최상위 기준과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저들을 ‘공식 집행부’로 인정하는 순간 투쟁 요구를 쟁취할 가능성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너무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원래의 투쟁 요구는 전혀 관철되지 못했다.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으로부터 ‘환구단’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환구단’이 ‘종탑’을 ‘공식 집행부’로 인정치 않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환구단’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히려 ‘공식 집행부’로 자처하는 저들을 ‘어용 집행부’로 분명히 규정, 규탄한 위에서만 성립된다. ‘환구단’이 취한 입장과 태도를 문제 삼는 것과 ‘환구단’이 투쟁한 결과를 문제 삼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단언컨대 만약 ‘종탑’이 ‘공식 집행부’ 여부를 떠나 ‘종탑’ 이후 ‘환구단’이 인내를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 제안한 것을 수용했더라면 오늘의 이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결과와 무관하게 수용해야만 했다.

재능투쟁은 알다시피 연대 세력의 입장과 태도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차적이며 날 것으로 드러난 쟁점은 ‘환구단’과 ‘종탑’ 중 어디를 지지할 것인가 일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결코 우회하거나 피해갈 수 없는 쟁점이다. 사실 나머지 쟁점은 어쩌면 그로부터 파생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그 기준은 떡 하나다. ‘환구단’을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세력이 ‘환구단’이 ‘탄핵’을 받아 마땅한 운동적 근거와 잘못을 저지른 구체적 사실만 밝히면 된다. 이게 ‘환구단’과 ‘종탑’을 가르는 유일한, 결정적 기준이다.

물론 그렇다고 ‘환구단’에게 아무런 운동적 오류나 잘못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탄핵’에 대한 문제다. 이는 ‘내부 절차’나 ‘공식 집행부’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며 그 이전에 발생한 문제다. ‘종탑’은 이미 일방적으로 ‘종탑’을 강행하는 것을 통해 사실상 ‘환구단’을 부정/탄핵했다. 따라서 이제는 ‘종탑’에 오른 것에 대한 운동적 평가를 내려야 한다. 나머지 문제는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등장한 것에 불과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구단’이 ‘탄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환구단’이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서가 아니다. 비타협적 투쟁이 모든 것의 상위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비타협적 투쟁이 정당했는가, 올바랐는가의 문제다. 대책도 전망도 없는 비타협적 투쟁은 비판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탄핵해야 한다. 전술적으로 무능했거나 무리한 요구를 고집했더라도 탄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설령 ‘내부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가정 하더라도 행위에서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그 역시 부정당해야 한다. ‘절차’가 행위의 정당성까지를 보장할 수는 없다. 그랬을 때 ‘종탑’은 투쟁이 아니었다. 투쟁을 내세운 반동적 행위였을 뿐이다. 적어도 재능투쟁에 연대한 세력이라면 이점을 몰랐을 수가 없다.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알면서도 자신의 이해 때문에 방관하거나 심지어 지지했다면 ‘종탑’보다 더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종탑’과 이들을 비호, 지지한 세력이 저질은 최대의 잘못은 만약 ‘환구단’에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논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기 문제’로 치환시켰다는 데 있다. 나아가 그로 인해 재능투쟁이 갖는 운동적, 정치적 의미를 일거에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전락시키고 사회적 연대투쟁이 이룬 성과를 단위 노조 문제로 후퇴시켰다는 데 있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 공식노조에 만연한 관료성을 돌파하고자 했던 과정을 다시 공식노조의 관료지도부에 의탁하는 수준으로 돌려버렸다는 데 있다.

다음으로 불거진 쟁점은 이른바 ‘노조 민주주의’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종탑’은 ‘종탑’ 이전에 노조 내부의 논의와 체계가 중단되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강종숙, 유명자 집행부에게 있다고 말한다. 노조 내부의 논의와 체계가 중단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 구체적 이유를 떠나 집행부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종탑’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발언과 행위를 무시로 해댔다. 노조 내부의 논의와 체계가 중단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하고 있었다. 노조 내부의 논의와 체계가 중단된 것 때문에 ‘종탑’이 하지 못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니 단 한 가지 원칙대로, 대대결정대로 투쟁을 지속하려는 강종숙, 유명자, 박경선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사실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했던 것은 노조 내부의 논의와 체계가 아니라 집행부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그런 그들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노조 내부의 논의와 체계를 일시 중단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집행부에게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진실이다. 어쩌겠는가? 그래도 투쟁은 같이해야 하지 않겠는가?

‘종탑’ 이후에 ‘종탑’은 마치 무슨 전가의 보도나 되는 것처럼 되풀이 하여 자신들은 노조 내부의 정당하고 적합한 절차를 거쳐 성립됐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그런데 이 논리는 심지어 ‘환구단’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도 꽤나 널리 퍼져 있었다. 이는 구체적 상황을 무시하고 순 형식논리로만 접근하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특히 ‘종탑’에 오른 직후, ‘비없세’ 중재를 저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황에서 치러진 직무대행 선출 과정에서 강종숙이 참여해 떨어진 것을 두고 더욱 그러했다. 거기다가 당시에 ‘종탑’이 사측과의 투쟁전선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황까지 겹쳐 있었다. ‘환구단’은 ‘종탑’이 사측과의 투쟁전선이 아니라 집행부를 겨냥한 행위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당장 ‘파행’, ‘파산’만은 막기 위해 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찾고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사실상 ‘직무대행’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저들은 ‘직무대행’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비대위’를 강행했다. ‘직무대행’도 그렇지만 ‘비대위’는 더욱 사측과의 투쟁이나 교섭을 위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오직 기존 집행부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집행부’를 장악하기 위해서만 필요했던 것이다. 저들이 ‘집행부’를 장악해야만 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측과의 투쟁을 어떻게든 사측의 요구대로 빨리 끝내기 위해서였다. 다른 하나는 재능투쟁 전 과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저들은 그를 위해 세 가지 정황을 악의적으로 활용했다. 첫째, ‘종탑’이 투쟁으로 비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내부 사정을 바깥(연대세력)이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셋째, 연대세력 중에는 자신들을 비호, 지지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 집행부가 노조 운영에서 미숙함을 보였을 수 있고 이른바 정치력이 부족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저들은 사실상 ‘탄핵’(반동 짓거리)을 저질렀으면서도 도저히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사코 ‘탄핵’이 아니라고 말했다. 단지 기존 집행부의 임기가 끝났다는 것만을 내세웠다. 그렇다. 저들은 오직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임기는 끝났지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황도, 사정도 아니라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종탑’에 오른 것이다. 투쟁해야 할 대상인 사측의 힘을 빌리기 위한 것이다. ‘종탑’은 사측과 투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종탑’은 한편으로는 사측의 힘을 이용해 기존 집행부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측에 타결을 사실상 위임한다는 표시에 불과한 것이었다. 저들이 ‘종탑’에 오른 6개월여의 시간은 이 두 가지 것을 은폐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의미의 시간이었을 뿐이다.

상황과 진실이 이런 것인데 여기에 무슨 ‘노조 민주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있는가? 저들의 행위와 의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철저한 반민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노조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설령 규약과 부합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이다. ‘노조 민주주의’가 갖는 본래의 취지는 ‘어용노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어용노조’를 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노조 민주주의’가 ‘어용노조’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때의 ‘노조 민주주의’는 당연히 부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노조 민주주의’다.

노조 민주주의는 노동자 민주주의 아래 있어야 한다. 투쟁하는 노동자 아래 있어야 한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협소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갇힐 수 없다. 민주주의를 위해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노동자를 위해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민주주의 역시 투쟁의 영역이며 대상이다. 구체적 상황과 동떨어진 채 추상적으로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민주주의는 고정된 추상이 아니다. 구체적 상황과 조건 속에서 생성, 발전, 쇠퇴하는 것이다. 왜곡된 ‘노조 민주주의’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한다.

 

5. 맺으며

2013년 ‘8. 26 합의’, ‘12월 31일’ 그리고 2014년 7월 15일 ‘단협체결’이 위에서 말한 평가를 보증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위 평가가 결코 결과론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저들은 <입장2>에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전히 “그러나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완전히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결하지 못한 노동조합의 조직력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아직도 책임을 3인과 이들을 지원, 지지하는 세력에게 돌리고 있다는 데서 확연히 알 수 있듯이 저들은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걸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들을 직, 간접적으로 비호, 지지한 세력들 역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물론 <입장2>에 아직도 동의한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다.

최근 ‘투쟁기금’ 문제가 마치 쟁점인 듯 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도 비록 선의이긴 하지만 마치 이 문제 때문에 ‘환구단’이 갖는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투쟁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저들조차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투쟁기금’을 돌려받음으로써 자신들이 정당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상황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 쟁점을 왜곡, 은폐하려는 데 있다. 저들은 3인을 ‘제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자신들이 이제껏 저지른 행위의 귀결일 수밖에 없다. 저들은 밖에서 누가 뭐라고하든 관계없이 이제까지와 같은 행위를 계속할 것이다. 설령 민주노조운동 차원에서 ‘어용노조집행부’로 규정, 규탄을 받는다고 해도 변화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어용노조집행부’로 규정, 규탄해야 한다. 단지 저들 몇 사람을 솎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설령 ‘환구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환구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들이 ‘어용노조집행부’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저들을 ‘어용노조집행부’로 규정, 규탄하기가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래야 한다. 더 이상 운동을 망가지게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재능문제는 이미 자신이 원든 원하지 않든 자신의 문제가 되어 있다. 이를 비껴가기는 쉽지 않다. 재능투쟁이 물리적으로는 아무리 하나의 투쟁, 그것도 전체 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객관적으로 크지 않은 투쟁이더라도 재능문제를 둘러싼 쟁점은 결코 작거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환구단’이 모든 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 없다. ‘환구단’에 대한 평가도 저들에 대한 평가 못지않게 객관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과 저들을 ‘어용노조집행부’로 규정, 규탄해야 하는 문제를 섞어서는 안 된다. 아니 저들을 ‘어용노조집행부’로 규정, 규탄할 때 ‘환구단’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기본이다. 저들에 대한 규탄 운동은 좀 더 지속, 확산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정식으로 다루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를 위해서라도 그 이전에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조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저들에 대한 규정, 규탄 운동은 좀 더 높은 단계로 승화하면서 진행시켜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에 만연한 패배주의와 적당주의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여러 운동 중의 하나로, 그런 운동을 촉발하는 하나의 계기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재능투쟁은 “단협원상회복”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는 이미 그를 넘어선지 오래다. “단협원상회복”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 가능성과 무관하게 재능투쟁을 2400여일 전으로 돌리는 것은 필요치 않다. 주어진 숙제와 과제를 다 풀지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환구단’이 이후 어떻게 할까? 또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3인에게 묻거나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다. 3인에게만 이 문제를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평가는 이를 위한 출발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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