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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사업장공동투쟁단의 중재과정과 결과
1.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의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6월 13일자)이라는 공문을 통해,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의 내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민사상의 조합비 반환 청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며, "학습지노조에서 진행한 민사상의 조합비 반환 청구 소송 철회"를 요청하고,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의 내부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의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제안해왔습니다.
2. 이에 대해 종탑 쪽은 "조합비 반환 청구소송 철회요청과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대한 답변(6월 23일자)이라는 공문을 통해, 모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공투단 주관의 논의자리에 참석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비 반환 청구소송은 조합비를 노동조합으로 환수받기 위한 절차"이고 "조합비가 반환된다면 노동조합은 즉각 민사소송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한편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는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의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에 대한 답변(6월 24일자)이라는 공문을 통해, "현 상황의 당사자로서 악화일로인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단위의 중재 및 제안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받아들인 바대로" 공투단의 제안 역시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공투단은 '민사소송 철회 요청과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회신에 대한 답신(6월 30일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학습지노조에서는 '조합비를 반환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답하여 사실상 소송 취하를 먼저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라고 명시한 후, "양측의 시시비비를 떠나 조직 내부 문제에 대해 소송까지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동투쟁단 대표자회의의 판단"을 밝히며 "조합비 반환 청구 소송 철회"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5. 아울러 양측 모두 문제해결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갖는 것에 동의하였기에 7월 16일 오후 2시 민주노총으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이 만남이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서로 명분을 쌓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꼭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6. 이에 대해 종탑 쪽은 "민사소송 철회 요청과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회신에 대한 답신(2014.6.30일자 공문)"에 대한 답변(7월 9일자)이라는 공문을 통해, "'3인'의 조합비 미 반환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없이 노동조합의 조합비 환수를 위한 '조합비 반환 청구소송' 철회만을 요청"하는 입장을 전달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노동조합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학습지노조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여 공투단이 양해해 줄 것과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7. 한편 '3인'은 '공투단의 제안과 관련한 종탑 쪽 조합원들의 태도에 대한 입장과 요청사항'(7월 10일자)이라는 공문을 통해, 재능교육 사측과의 단체협약 체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논의 일정이 연기되어서는 안 됨을 밝히고, 오히려 '3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한 7월 11일로 논의 일정을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논의 자리 이전에 재능교육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논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8. 그러나 종탑 쪽은 7월 15일 재능교육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7일 만남의 자리에 참석(종탑 쪽 오수영, 여민희 / '3인' 쪽 강종숙, 박경선)하였지만, 종탑 쪽은 민사소송 철회를 거부했고 문제해결을 위한 안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권한을 부여받고 나온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 만남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고 7월 22일 오전까지 계속 만남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0. 이에 대해 종탑 쪽은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3인과의 2차 만남에 대한 입장'(7월 22일자)이라는 공문을 통해, "노동조합은 진정성 있는 문제해결을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3인과의 만남에서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2차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11. 한편 '3인'은 '종탑과의 2차 만남에 관한 입장과 요청사항'(7월 22일자)이라는 공문을 통해, 2차 만남을 수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2차 만남이 보다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첫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방의 주장은 만남의 자리에서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각 구체적인 자료를 지참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둘째, 만남 전에 논의주제를 양쪽에 분명하게 전달해 줄 것, 셋째, 만남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충분한 권한을 갖고 나오도록 요청해 줄 것, 넷째, 각자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문서화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2. 결과적으로 종탑 쪽은 민사소송 철회 거부, 단체협약 체결(7월 15일), '3인'에 대한 제명 결정(7월 19일), 2차 만남 거부(7월 22일)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공투단의 중재 노력을 무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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